서울고등법원 | 1968-04-19 | 67나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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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피해자의 과실상계
- 법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1이 통행금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술에 취하여 차량이 왕래하는 도로를 비틀거리며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 차량을 세우려고 접근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 895,504원에서 과실상계를 통해 4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위자료 인정 여부 및 금액
- 법리: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상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 1의 상해로 인해 원고 1, 그의 처 원고 2, 자녀들인 나머지 근로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사고 발생 경위, 결과, 근로자들의 가족관계, 피해자의 과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1에게 30,000원, 원고 2에게 20,000원,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각 1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함.
합의 항변에 대한 판단
- 법리: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에 대한 합의가
67나823 | 서울고등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영수입 상실액 산정 시 노동능력 상실률 적용의 한계 및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 1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중 경영수입 감소액 주장은 기각 하고,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 상실액을 인정 하여 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원고 1의 위자료 30,000원, 원고 2의 위자료 20,000원,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각 10,000원을 인정 함. 소송비용은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1, 2심 소송비용을 2분하여 각 반씩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1965. 4. 3. 밤 12시경, 피고 소속 운전수 소외 1이 시청 숙직실에서 대기 근무 중 차량으로 귀가하려던 중, 피고 소속 교육위원회 주사 소외 2를 편승시키고 운행 함. 운행 중 시속 25마일 제한 지점에서 시속 약 30마일로 질주하다가, 익일 0시 10분경 도로 좌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차를 세우려던 원고 1을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차량 좌측문 손잡이로 원고 1의 우측 상박부위를 충격 함. 이 사고로 원고 1은 약 6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골급배골 골절, 좌측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입 음. 사고 당시 원고 1은 38세 3개월의 남성으로, 전기 기술자 겸 경영주로서 종업원 3명을 두고 발전기 및 기타 전기 기계의 수리판매업을 경영하여 매월 약 30,000원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 음. 원고 1은 본건 상해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노동능력의 30%를 상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수입 상실액 산정 시 노동능력 상실률 적용의 한계 법리 함. 법원의 판단 경영수입 감소로 인한 손해 주장은 채택하지 않음.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 상실액 인정 여부 법리 판정 요지 경영수입 상실액 산정 시 노동능력 상실률 적용의 한계 및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 1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중 경영수입 감소액 주장은 기각하고,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 상실액을 인정하여 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원고 1의 위자료 30,000원, 원고 2의 위자료 20,000원, 나머지 근로자들의 위자료 각 10,000원을 인정 함. 소송비용은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1, 2심 소송비용을 2분하여 각 반씩 부담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1965. 4. 3. 밤 12시경, 피고 소속 운전수 소외 1이 시청 숙직실에서 대기 근무 중 차량으로 귀가하려던 중, 피고 소속 교육위원회 주사 소외 2를 편승시키고 운행 함. 운행 중 시속 25마일 제한 지점에서 시속 약 30마일로 질주하다가, 익일 0시 10분경 도로 좌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차를 세우려던 원고 1을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차량 좌측문 손잡이로 원고 1의 우측 상박부위를 충격 함. 이 사고로 원고 1은 약 6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골급배골 골절, 좌측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입 음. 사고 당시 원고 1은 38세 3개월의 남성으로, 전기 기술자 겸 경영주로서 종업원 3명을 두고 발전기 및 기타 전기 기계의 수리판매업을 경영하여 매월 약 30,000원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 음. 원고 1은 본건 상해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노동능력의 30%를 상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수입 상실액 산정 시 노동능력 상실률 적용의 한계 함. 음.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 상실액 인정 여부 함. 함. 함. 피해자의 과실상계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67나823 판정일 1968.04.1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함. 가동연한 함. 피해자의 과실상계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액 895,504원에서 과실상계를 통해 4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 하다고 판단 함. 위자료 인정 여부 및 금액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원고 1에게 30,000원, 원고 2에게 2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 함. 합의 항변에 대한 판단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채택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386조 (판결의 경정) 민사소송법 제384조 (항소기각의 판결) 민사소송법 제96조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의 부담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92조 (일부승소의 경우의 소송비용) 민사소송법 제95조 (공동소송의 경우의 소송비용) 민사소송법 제199조 (가집행선고) 참고사실 원고 1은 사고 당시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에서 'OO전기사'라는 상호로 전기 기술자 겸 경영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 음. 원고 1의 평균 여명은 24.19년으로, 적어도 62세까지는 생존할 것으로 보았 음. 검토 본 판결은 경영수입 상실액 산정 시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배척 하고, 구체적인 수입 감소액의 입증 필요성 을 강조 함.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경영자의 노동능력 상실과 기업의 실제 수입 감소 간의 인과관계 및 입증의 중요성 을 시사 함. 동시에, 경영수입 감소액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가 가진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을 인정 하여,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손해 산정의 유연성을 보여 줌. 이는 피해자의 다양한 소득원과 노동능력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 임.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의 공평한 분담 원칙 을 재확인함. 함. 위자료 인정 여부 및 금액 음. 함. 합의 항변에 대한 판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67나823 | 서울고등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영수입 상실액 산정 시 노동능력 상실률 적용의 한계 및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 1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중 경영수입 감소액 주장은 기각 하고,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 상실액을 인정 하여 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원고 1의 위자료 30,000원, 원고 2의 위자료 20,000원,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각 10,000원을 인정 함. 소송비용은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1, 2심 소송비용을 2분하여 각 반씩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1965. 4. 3. 밤 12시경, 피고 소속 운전수 소외 1이 시청 숙직실에서 대기 근무 중 차량으로 귀가하려던 중, 피고 소속 교육위원회 주사 소외 2를 편승시키고 운행 함. 운행 중 시속 25마일 제한 지점에서 시속 약 30마일로 질주하다가, 익일 0시 10분경 도로 좌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차를 세우려던 원고 1을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차량 좌측문 손잡이로 원고 1의 우측 상박부위를 충격 함. 이 사고로 원고 1은 약 6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골급배골 골절, 좌측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입 음. 사고 당시 원고 1은 38세 3개월의 남성으로, 전기 기술자 겸 경영주로서 종업원 3명을 두고 발전기 및 기타 전기 기계의 수리판매업을 경영하여 매월 약 30,000원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 음. 원고 1은 본건 상해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노동능력의 30%를 상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수입 상실액 산정 시 노동능력 상실률 적용의 한계 법리 : 경영수입(기업수입)에 있어서 수입감소로 인한 손해는 반드시 경영자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비례한다고 추상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한 구체적인 수입감소액이 확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1이 사고 이후 현재까지 경영수입 감소액에 대한 명백한 진술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영수입 감소로 인한 손해 주장은 채택하지 않음.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 상실액 인정 여부 법리 : 원고의 변론 취지에 비추어 재산상 손해 범위에는 기술자로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중 사고로 상실된 노동능력 정도의 수입 감소액 상당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해석 판정 요지 경영수입 상실액 산정 시 노동능력 상실률 적용의 한계 및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 1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중 경영수입 감소액 주장은 기각하고,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 상실액을 인정하여 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원고 1의 위자료 30,000원, 원고 2의 위자료 20,000원, 나머지 근로자들의 위자료 각 10,000원을 인정 함. 소송비용은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1, 2심 소송비용을 2분하여 각 반씩 부담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1965. 4. 3. 밤 12시경, 피고 소속 운전수 소외 1이 시청 숙직실에서 대기 근무 중 차량으로 귀가하려던 중, 피고 소속 교육위원회 주사 소외 2를 편승시키고 운행 함. 운행 중 시속 25마일 제한 지점에서 시속 약 30마일로 질주하다가, 익일 0시 10분경 도로 좌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차를 세우려던 원고 1을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차량 좌측문 손잡이로 원고 1의 우측 상박부위를 충격 함. 이 사고로 원고 1은 약 6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골급배골 골절, 좌측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입 음. 사고 당시 원고 1은 38세 3개월의 남성으로, 전기 기술자 겸 경영주로서 종업원 3명을 두고 발전기 및 기타 전기 기계의 수리판매업을 경영하여 매월 약 30,000원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 음. 원고 1은 본건 상해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노동능력의 30%를 상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수입 상실액 산정 시 노동능력 상실률 적용의 한계 법리: 경영수입(기업수입)에 있어서 수입감소로 인한 손해는 반드시 경영자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비례한다고 추상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한 구체적인 수입감소액이 확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 1이 사고 이후 현재까지 경영수입 감소액에 대한 명백한 진술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영수입 감소로 인한 손해 주장은 채택하지 않 음.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 상실액 인정 여부 법리: 근로자의 변론 취지에 비추어 재산상 손해 범위에는 기술자로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중 사고로 상실된 노동능력 정도의 수입 감소액 상당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해석 함. 법원의 판단: 원고 1이 가진 정도의 전기 기술이 있으면 전기 기술자로서 종사하더라도 매월 20,000원 상당의 임금수입을 얻을 수 있고, 본건 상해로 노동능력의 30%를 상실하였으므로, 매월 6,000원(20,000원 × 30%)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 함. 가동연한: 전기 기술자로서의 종사 기간은 사고 당시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210개월간(55세 9개월까지) 가동이 가능하다고 보아, 총 수익 상실액의 현가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895,504원으로 산정 함. 피해자의 과실상계 법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함. 법원의 판단: 원고 1이 통행금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술에 취하여 차량이 왕래하는 도로를 비틀거리며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 차량을 세우려고 접근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 895,504원에서 과실상계를 통해 4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67나823 판정일 1968.04.1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1이 가진 정도의 전기 기술이 있으면 전기 기술자로서 종사하더라도 매월 20,000원 상당의 임금수입을 얻을 수 있고, 본건 상해로 노동능력의 30%를 상실하였으므로, 매월 6,000원(20,000원 × 30%)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 함. 가동연한 : 전기 기술자로서의 종사 기간은 사고 당시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210개월간(55세 9개월까지) 가동이 가능하다고 보아, 총 수익 상실액의 현가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895,504원으로 산정 함. 피해자의 과실상계 법리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1이 통행금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술에 취하여 차량이 왕래하는 도로를 비틀거리며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 차량을 세우려고 접근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 895,504원에서 과실상계를 통해 4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 하다고 판단 함. 위자료 인정 여부 및 금액 법리 :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상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1의 상해로 인해 원고 1, 그의 처 원고 2,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사고 발생 경위, 결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피해자의 과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1에게 30,000원, 원고 2에게 2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 함. 합의 항변에 대한 판단 법리 :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합의 항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채택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386조 (판결의 경정) 민사소송법 제384조 (항소기각의 판결) 민사소송법 제96조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의 부담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92조 (일부승소의 경우의 소송비용) 민사소송법 제95조 (공동소송의 경우의 소송비용) 민사소송법 제199조 (가집행선고) 참고사실 원고 1은 사고 당시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에서 'OO전기사'라는 상호로 전기 기술자 겸 경영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 음. 원고 1의 평균 여명은 24.19년으로, 적어도 62세까지는 생존할 것으로 보았 음. 검토 본 판결은 경영수입 상실액 산정 시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배척 하고, 구체적인 수입 감소액의 입증 필요성 을 강조 함.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경영자의 노동능력 상실과 기업의 실제 수입 감소 간의 인과관계 및 입증의 중요성 을 시사 함. 동시에, 경영수입 감소액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가 가진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을 인정 하여,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손해 산정의 유연성을 보여 줌. 이는 피해자의 다양한 소득원과 노동능력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 임.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의 공평한 분담 원칙 을 재확인함. 함. 위자료 인정 여부 및 금액 법리: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상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 1의 상해로 인해 원고 1, 그의 처 원고 2, 자녀들인 나머지 근로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사고 발생 경위, 결과, 근로자들의 가족관계, 피해자의 과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1에게 30,000원, 원고 2에게 20,000원,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각 1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 함. 합의 항변에 대한 판단 법리: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에 대한 합의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