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4-27 | 2016구합7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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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2.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14년 하반기 근무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고, 독자서비스국 국장도 정규직 전환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전환 요건을 충족함.
- 참가인의 업무 실적은 다른 직원에 비해 양호하였고, 독자서비스국도 호의적으로 평가함.
- 인사위원회가 전환을 거절한 주된 이유는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동료 직원 C, I, J의 낮은 평가와 진술에 기인함.
- 참가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주장에 대한 반박:
- 결근 및 지각: 특정된 결근 및 지각일이 없고, 근로자가 근무 태도를 문제 삼은 사정도 없음.
- 근무복장 불량: 근로자에게 별도 복장 규정이 없고, 문제되는 복장을 특정하지 못함.
- 구청 직원과의 약속 불참: 참가인에게 참석 의무가 없었고, 당시 출장 중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구합72464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7. 4. 27. 선고 2016구합724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4-27 | 2016구합72464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전환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참가인(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으며, 해당 재심판정(중앙노동위원회 기각)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4. 9. 22.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독자서비스국 공보전략1부에서 신문 판매 및 지국 관리 업무를 담당함. - 근로자는 2014. 9. 3.경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을 명시한 채용 공고를 냈고,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1년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약정함. -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2015. 8. 11. 정규직 전환 희망원을 제출하였고, 소속 부서장도 정규직 전환 요청서를 제출함. - 근로자는 2015. 8.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만료 처리하기로 결의하고, 2015. 9. 21. 이를 통지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17. 참가인의 기대권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14. 이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전환 기준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인사규정 등에 정규직 전환 절차 및 평가 자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근로자는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에서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을 명시하여 참가인에게 합리적 기대권을 부여함. - 참가인이 운영하던 지국을 정리하고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약직 직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독자서비스국 계약직 직원 5명 중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실제 전환 사례가 많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전환 기준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전환 기준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법원의 판단: :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 : : : 특정된 결근 및 지각일이 없고, 원고가 근무 태도를 문제 삼은 사정도 없 : 원고에게 별도 복장 규정이 없고, 문제되는 복장을 특정하지 못 : 참가인에게 참석 의무가 없었고, 당시 출장 중이었으며, 불참으로 업무 지장이 초래되지 않 : 증인 C의 증언은 다른 동료들의 진술서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 : 참가인의 귀책사유에 근거한 증거가 없 법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주장에 대한 반박: 결근 및 지각: 특정된 결근 및 지각일이 없고, 근로자가 근무 태도를 문제 삼은 사정도 없 근무복장 불량: 근로자에게 별도 복장 규정이 없고, 문제되는 복장을 특정하지 못 구청 직원과의 약속 불참: 참가인에게 참석 의무가 없었고, 당시 출장 중 원문 2016구합7246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전환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참가인(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으며, 이 사건 재심판정(중앙노동위원회 기각)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4. 9. 22.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독자서비스국 공보전략1부에서 신문 판매 및 지국 관리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4. 9. 3.경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을 명시한 채용 공고를 냈고,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1년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약정 함.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2015. 8. 11. 정규직 전환 희망원을 제출하였고, 소속 부서장도 정규직 전환 요청서를 제출 함. 원고는 2015. 8.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만료 처리하기로 결의하고, 2015. 9. 21. 이를 통지 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17. 참가인의 기대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14.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인사규정 등에 정규직 전환 절차 및 평가 자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 음. 원고는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에서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을 명시하여 참가인에게 합리적 기대권을 부여 함. 참가인이 운영하던 지국을 정리하고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으로 보 임.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약직 직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독자서비스국 계약직 직원 5명 중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실제 전환 사례가 많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전환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참가인(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으며, 해당 재심판정(중앙노동위원회 기각)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4. 9. 22.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독자서비스국 공보전략1부에서 신문 판매 및 지국 관리 업무를 담당 함. 근로자는 2014. 9. 3.경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을 명시한 채용 공고를 냈고,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1년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약정 함.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2015. 8. 11. 정규직 전환 희망원을 제출하였고, 소속 부서장도 정규직 전환 요청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2015. 8.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만료 처리하기로 결의하고, 2015. 9. 21. 이를 통지 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17. 참가인의 기대권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14.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음. 근로자는 인사규정 등에 정규직 전환 절차 및 평가 자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 음. 근로자는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에서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을 명시하여 참가인에게 합리적 기대권을 부여 함. 참가인이 운영하던 지국을 정리하고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약직 직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독자서비스국 계약직 직원 5명 중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실제 전환 사례가 많 음. 참가인의 업무(지국 관리 및 신문판매 영업)는 일시적·한시적 업무가 아 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72464 판정일 2017.04.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참가인의 업무(지국 관리 및 신문판매 영업)는 일시적·한시적 업무가 아 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2.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2014년 하반기 근무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고, 독자서비스국 국장도 정규직 전환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전환 요건을 충족 함. 참가인의 업무 실적은 다른 직원에 비해 양호하였고, 독자서비스국도 호의적으로 평가 함. 인사위원회가 전환을 거절한 주된 이유는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동료 직원 C, I, J의 낮은 평가와 진술에 기인 함. 참가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주장에 대한 반박 결근 및 지각 음. 근무복장 불량 함. 구청 직원과의 약속 불참 음. 선배 직원에게 불손한 태도 움. 지국장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및 구청의 교체 요청 음. C, I, J의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는 참가인의 양호한 실적에 비추어 공정성이 의심되며, 지국장 출신인 참가인에 대한 불만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 음.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객관적 자료 없이 C, I, J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결의 함. 외근이 잦은 영업직의 특성상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이 중요함에도, 이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 인사위원회의 참가인에 대한 평가는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원고의 인사규정, 신규채용사원 근무평가 규정, 연봉제 운영규정 등 내부 규정에 정규직 전환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 음. 참가인은 2014년도 하반기 근무평가에서 B등급을 받 음. 독자서비스국 공보전략1부 부서장과 국장은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사부서에 제출 함.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의 5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같은 기간 독자서비스국 소속 계약직 직원 5명 중 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됨. 인사관리부 부장 L은 참가인에 대한 동료 직원들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자 면담 후 '평소 근태가 성실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태임'이라고 기재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기대권 형성 여부와 전환 거절 사유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엄격하게 심사 하는 태도를 보 임. 특히, 인사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와 공정한 절차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주관적인 평가나 불분명한 사유만으로는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근로자의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사용자는 전환 거절 시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입증해야 할 책임 이 있음을 시사 함.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보호에 기여하며, 기업의 인사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일깨움.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함. 참가인은 2014년 하반기 근무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고, 독자서비스국 국장도 정규직 전환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전환 요건을 충족 함. 참가인의 업무 실적은 다른 직원에 비해 양호하였고, 독자서비스국도 호의적으로 평가 함. 인사위원회가 전환을 거절한 주된 이유는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동료 직원 C, I, J의 낮은 평가와 진술에 기인 함. 음.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 참가인의 업무(지국 관리 및 신문판매 영업)는 일시적·한시적 업무가 아님.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2.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14년 하반기 근무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고, 독자서비스국 국장도 정규직 전환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전환 요건을 충족함. - 참가인의 업무 실적은 다른 직원에 비해 양호하였고, 독자서비스국도 호의적으로 평가함. - 인사위원회가 전환을 거절한 주된 이유는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동료 직원 C, I, J의 낮은 평가와 진술에 기인함. - 참가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주장에 대한 반박: - 결근 및 지각: 특정된 결근 및 지각일이 없고, 근로자가 근무 태도를 문제 삼은 사정도 없음. - 근무복장 불량: 근로자에게 별도 복장 규정이 없고, 문제되는 복장을 특정하지 못함. - 구청 직원과의 약속 불참: 참가인에게 참석 의무가 없었고, 당시 출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