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3-02-01 | 2012고단3003,2012고단2975(병합),2012고단3644(병합),2012고단3777(병합)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함.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중함.
-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영 커피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름.
- 2012. 11. 20.자 피해자 D 운영 커피점에서의 퇴거불응죄는 피고인이 이전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범한 것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가 상당함.
-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공탁 등을 통한 피해 전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검토
- 본
2012고단3003,2012고단2975(병합),2012고단3644(병합),2012고단3777(병합) | 창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고단3003,2012고단2975(병합),2012고단3644(병합),2012고단3777(병합) 판정일 2013.02.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상습적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퇴거불응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 16.부터 2012. 2. 3.까지 김해시 소재 커피점에서 전 업주로부터 부당 해고당했다는 이유로 "몸 빼앗기고, 가게 뺏기고 했 다. 내 가게를 돌려도", "커피 팔아, 커피 팔아, 이따위로 장사를 한단 말이냐, 등신짓 그만하고 내한테 가게를 넘겨라"라고 소리 지르며 계산대 앞을 막아서는 등 4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 함. 피고인은 2012. 5. 27. 김해시 소재 음식점에서 "내가 사장이다", "정산 기 열어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자동문을 수동으로 변경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빨리 문 열어라"라고 고함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업무를 방해 함. 피고인은 2012. 5. 27. 위 음식점 앞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 함. 피고인은 2012. 10. 21. 김해시 소재 주택에서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제지당하자 "야, 이 새끼야, 네가 고발을 해"라고 소리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참. 피고인은 잠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범퍼로 피해자의 허리, 허벅지 등을 들이받고, 차량 보닛 위에 피해자를 매달고 운전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 함. 피고인은 2012. 11. 20. 김해시 소재 커피점에서 이전 가게 주인이 자신에게 가게를 운영하라고 했다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약 30분간 머물며 퇴거에 불응 함. 피고인은 2012. 11. 28. 김해시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건물주를 고소한다고 소란을 피우고,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도 약 1시간 동안 머물며 퇴거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퇴거불응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의 반복적인 업무방해 행위, 폭행, 위험한 물건(승용차)을 이용한 상해, 퇴거불응 행위가 각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에 대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 함.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중 함. 흉기휴대 상해의 피해 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참고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 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중함.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영 커피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 름. 2012. 11. 20.자 피해자 D 운영 커피점에서의 퇴거불응죄는 피고인이 이전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범한 것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가 상당함.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 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공탁 등을 통한 피해 전보 노력을 기울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폭력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 임. 특히 재판 진행 중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 점 은 주목할 만 함.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부재 및 피해 전보 노력 미흡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 을 통해 형사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 음. 위험한 물건(승용차)을 이용한 상해죄의 경우 그 위험성과 죄질의 불량함을 강조하여 중하게 처벌한 점 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특수상해죄의 양형 기준을 가늠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음. 판정 요지 상습적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퇴거불응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 16.부터 2012. 2. 3.까지 김해시 소재 커피점에서 전 업주로부터 부당 해고당했다는 이유로 "몸 빼앗기고, 가게 뺏기고 했 다. 내 가게를 돌려도", "커피 팔아, 커피 팔아, 이따위로 장사를 한단 말이냐, 등신짓 그만하고 내한테 가게를 넘겨라"라고 소리 지르며 계산대 앞을 막아서는 등 4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 함. 피고인은 2012. 5. 27. 김해시 소재 음식점에서 "내가 사장이다", "정산 기 열어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자동문을 수동으로 변경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빨리 문 열어라"라고 고함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업무를 방해 함. 피고인은 2012. 5. 27. 위 음식점 앞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 함. 피고인은 2012. 10. 21. 김해시 소재 주택에서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제지당하자 "야, 이 새끼야, 네가 고발을 해"라고 소리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참. 피고인은 잠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범퍼로 피해자의 허리, 허벅지 등을 들이받고, 차량 보닛 위에 피해자를 매달고 운전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 함. 피고인은 2012. 11. 20. 김해시 소재 커피점에서 이전 가게 주인이 자신에게 가게를 운영하라고 했다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약 30분간 머물며 퇴거에 불응 함. 피고인은 2012. 11. 28. 김해시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건물주를 고소한다고 소란을 피우고,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도 약 1시간 동안 머물며 퇴거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퇴거불응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의 반복적인 업무방해 행위, 폭행, 위험한 물건(승용차)을 이용한 상해, 퇴거불응 행위가 각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에 대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 함.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중 함. 흉기휴대 상해의 피해 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참고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 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중 함.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영 커피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 름. 2012. 11. 20.자 피해자 D 운영 커피점에서의 퇴거불응죄는 피고인이 이전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범한 것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가 상당 함.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 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공탁 등을 통한 피해 전보 노력을 기울이지 않 음. 검토 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