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03-29 | 2017구합5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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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3징계사유 (복종의무 위반 - 지시불이행): 근로자가 상관인 중대장의 '긴급정비 후 부대 복귀 후 퇴근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곧바로 퇴근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군의 특수성상 정당한 지시로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7조: 간부는 상호 듣기 좋은 말을 사용하고,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언어, 상처받을 수 있는 언어, 폭언, 욕설, 인격모독, 인격비하적인 호칭, 은어 등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됨.
- 「군인복무규율」 제14조: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
- 「군인복무규율」 제23조 제1항 및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0조: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명령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실행해야 함.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 판단: 근로자의 언어폭력, 직권남용, 지시불이행 행위는 군의 기강과 규율을
2017구합51086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원고의 언어폭력, 직권남용, 복종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년 하사 임관 후 2009년 준위로 임관하여 2015년 9월부터 제3군수지원사령부 B대대 C정비반 정비반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2016년 6월 28일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원고의 항고에 따라 2016년 10월 20일 정직 3월의 징계가 정직 1월로 감경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원고는 조사담당자의 폭언, 협박으로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고, 강압적인 태도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적법절차 위반이 없다고 판단 함. 원고는 징계위원회 심의 시 자신의 상훈 기록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시되지 않은 표창들이 징계양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공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을 들어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시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징계심의대상자가 일정한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유의 하나 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근로자의 언어폭력, 직권남용, 복종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4년 하사 임관 후 2009년 준위로 임관하여 2015년 9월부터 제3군수지원사령부 B대대 C정비반 정비반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2016년 6월 28일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근로자의 항고에 따라 2016년 10월 20일 정직 3월의 징계가 정직 1월로 감경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함.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함.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51086 판정일 2018.03.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하사 D 등에게 "내가 너한테만 말하냐 새끼야, 요새 새끼들은 개념이 없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덤벼 목을 날려버릴 테니까"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D 및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로 인정되며, 이는 언어폭력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원고가 D에게 자신의 대학교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원고가 상관인 중대장의 '긴급정비 후 부대 복귀 후 퇴근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곧바로 퇴근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군의 특수성상 정당한 지시로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간부는 상호 듣기 좋은 말을 사용하고,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언어, 상처받을 수 있는 언어, 폭언, 욕설, 인격모독, 인격비하적인 호칭, 은어 등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됨.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명령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실행해야 함.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원고의 언어폭력, 직권남용, 지시불이행 행위는 군의 기강과 규율을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이며, 민주적인 병영문화 정착 및 지휘통솔체계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정직 1월의 징계는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등의 기준에 부합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참고사실 원고는 준사관 임관 후 18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징계위원회 심의 시 5회만 기재 됨. D은 원고의 폭언·욕설이 평소에도 꾸준히 있었으며, 합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 함. 항고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상훈 및 평소 복무태도 우수, 항고심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반성 태도를 정상참작하여 징계를 감경 함.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관의 지시 불이행, 하급자에 대한 언어폭력 및 직권남용 행위를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 음.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군의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특히, 징계양정 시 참작될 수 있는 공적의 범위를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 일반적인 표창이 징계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함. 됨. 함.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봄.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2017구합51086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언어폭력, 직권남용,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원고의 언어폭력, 직권남용, 복종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년 하사 임관 후 2009년 준위로 임관하여 2015년 9월부터 제3군수지원사령부 B대대 C정비반 정비반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2016년 6월 28일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원고의 항고에 따라 2016년 10월 20일 정직 3월의 징계가 정직 1월로 감경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 주장: 원고는 조사담당자의 폭언, 협박으로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고, 강압적인 태도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적법절차 위반이 없다고 판단 함. 원고의 공적에 관한 사항 미제시 주장: 원고는 징계위원회 심의 시 자신의 상훈 기록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시되지 않은 표창들이 징계양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공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 기회 미부여 주장: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을 들어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시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징계심의대상자가 일정한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유의 하나 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언어폭력, 직권남용,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근로자의 언어폭력, 직권남용, 복종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4년 하사 임관 후 2009년 준위로 임관하여 2015년 9월부터 제3군수지원사령부 B대대 C정비반 정비반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2016년 6월 28일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근로자의 항고에 따라 2016년 10월 20일 정직 3월의 징계가 정직 1월로 감경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 주장: 근로자는 조사담당자의 폭언, 협박으로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고, 강압적인 태도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적법절차 위반이 없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공적에 관한 사항 미제시 주장: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심의 시 자신의 상훈 기록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시되지 않은 표창들이 징계양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공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 기회 미부여 주장: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근로자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을 들어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시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징계심의대상자가 일정한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유의 하나 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 언어폭력): 근로자가 하사 D 등에게 "내가 너한테만 말하냐 새끼야, 요새 새끼들은 개념이 없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덤벼 목을 날려버릴 테니까"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D 및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로 인정되며, 이는 언어폭력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제2징계사유 (성실의무 위반 - 직권남용): 근로자가 D에게 자신의 대학교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제3징계사유 (복종의무 위반 - 지시불이행): 근로자가 상관인 중대장의 '긴급정비 후 부대 복귀 후 퇴근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곧바로 퇴근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군의 특수성상 정당한 지시로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7조: 간부는 상호 듣기 좋은 말을 사용하고,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언어, 상처받을 수 있는 언어, 폭언, 욕설, 인격모독, 인격비하적인 호칭, 은어 등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됨. 「군인복무규율」 제14조: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51086 판정일 2018.03.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1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 언어폭력): 원고가 하사 D 등에게 "내가 너한테만 말하냐 새끼야, 요새 새끼들은 개념이 없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덤벼 목을 날려버릴 테니까"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D 및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로 인정되며, 이는 언어폭력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제2징계사유 (성실의무 위반 - 직권남용): 원고가 D에게 자신의 대학교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제3징계사유 (복종의무 위반 - 지시불이행): 원고가 상관인 중대장의 '긴급정비 후 부대 복귀 후 퇴근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곧바로 퇴근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군의 특수성상 정당한 지시로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7조: 간부는 상호 듣기 좋은 말을 사용하고,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언어, 상처받을 수 있는 언어, 폭언, 욕설, 인격모독, 인격비하적인 호칭, 은어 등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됨. 「군인복무규율」 제14조: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 「군인복무규율」 제23조 제1항 및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0조: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명령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실행해야 함.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원고의 언어폭력, 직권남용, 지시불이행 행위는 군의 기강과 규율을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이며, 민주적인 병영문화 정착 및 지휘통솔체계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정직 1월의 징계는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등의 기준에 부합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참고사실 원고는 준사관 임관 후 18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징계위원회 심의 시 5회만 기재 됨. D은 원고의 폭언·욕설이 평소에도 꾸준히 있었으며, 합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 함. 항고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상훈 및 평소 복무태도 우수, 항고심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반성 태도를 정상참작하여 징계를 감경 함.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관의 지시 불이행, 하급자에 대한 언어폭력 및 직권남용 행위를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 음.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군의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특히, 징계양정 시 참작될 수 있는 공적의 범위를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 일반적인 표창이 징계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함. 됨. 「군인복무규율」 제23조 제1항 및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0조: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명령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실행해야 함.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근로자의 언어폭력, 직권남용, 지시불이행 행위는 군의 기강과 규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