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3-30 | 2017구합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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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최소한 정직 처분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과거 징계처분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인해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했음에도 가장 경미한 정직 처분을 받았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징계 및 경고, 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6983 공무원 불륜행위로 인한 정직 2월 — 기각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 3. 30. 선고 2017구합6983 판결 정직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3-30 | 2017구합6983 dismissed 법원 판례 사생활 비위 품위손상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 불륜행위로 인한 정직 2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불륜행위로 인한 정직 2월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 12. 2.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9. 10. 8. 행정주사로 승진함. - 2015. 3. 24. 근로자의 불륜행위(제1징계사유) 및 기타 징계사유(제2징계사유)로 인해 해임 징계처분(종전 징계처분)을 받음. - 근로자는 종전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1징계사유만으로는 해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함. -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됨. - 2017. 5. 4. 회사는 제1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는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임. -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불륜행위는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처를 남기는 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됨. -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 법리: 법원의 판단: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강등 또는 정직에 처한 :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 공무원은 견책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원문 2017구합698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불륜행위로 인한 정직 2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불륜행위로 인한 정직 2월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5. 12. 2.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9. 10. 8. 행정주사로 승진 함. 2015. 3. 24. 원고의 불륜행위(제1징계사유) 및 기타 징계사유(제2징계사유)로 인해 해임 징계처분(종전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종전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1징계사유만으로는 해임이 재량권 일탈·남용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2017. 5. 4. 피고는 제1징계사유에 대해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야 함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법원의 판단 원고의 불륜행위는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처를 남기는 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 이 인정 판정 요지 공무원 불륜행위로 인한 정직 2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불륜행위로 인한 정직 2월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5. 12. 2.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9. 10. 8. 행정주사로 승진 함. 2015. 3. 24. 근로자의 불륜행위(제1징계사유) 및 기타 징계사유(제2징계사유)로 인해 해임 징계처분(종전 징계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종전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1징계사유만으로는 해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2017. 5. 4. 회사는 제1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근로자의 불륜행위는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처를 남기는 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 됨.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 음. 해당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 음.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최소한 정직 처분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과거 징계처분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인해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했음에도 가장 경미한 정직 처분을 받았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징계 및 경고, 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983 판정일 2018.03.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 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 음.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최소한 정직 처분이 가능하며, 원고는 과거 징계처분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인해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했음에도 가장 경미한 정직 처분 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은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징계 및 경고, 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다. 구 공무원임용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 참고사실 원고는 2006. 2. 1. 상습사이버도박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 2001년경 재해조사 신고사건 업무소홀로 경고처분, 2005년경 감독관 신고사건 처리소홀로 경고처분, 2009년경 인허가 업무소홀로 주의처분, 2010년경 장려금 지급·회수 업무소홀로 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라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실추 가능성을 고려하여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과거 징계 전력 및 징계양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 함. 이 사건은 종전 징계처분(해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된 후 재징계(정직 2월)가 이루어진 사례 로, 법원이 징계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경중, 공익과의 형량, 그리고 기존 징계양정기준의 적용을 면밀히 검토했음을 보여 줌.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가 직무 내외를 불문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의 비위행위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음을 강조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 해당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음.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최소한 정직 처분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과거 징계처분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인해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했음에도 가장 경미한 정직 처분을 받았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징계 및 경고, 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