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9-06-27 | 2018구합1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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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고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혐의사실(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은 감봉 처분이 가능하며, 수개의 혐의사실이 있을 경우 1단계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음. 이러한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 근로자의 폭언·욕설과 폭행은 상당 기간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직접적인 신체 가해 행위도 있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해당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한 것임.
- 근로자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사례는 이 사건과 비위 정도 및 위반 횟수 등 내용이 달라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가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군 기강 확립, 품위 훼손 방지)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2018구합16340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의 폭언, 폭행,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폭언, 폭행,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이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1. 소위로 임관하여 2016. 12. 5.부터 2017. 12. 21.까지 제3보병사단 B중대 중대장으로 근무 함. 제3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17. 12. 21. 원고에 대해 폭언, 욕설, 폭행, 직권남용 등의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12. 22. 이를 처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5. 제3군 야전군사령관에 항고하였고, 제3군 야전군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18. 5. 29. 원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정직 3월을 감봉 3월로 감경 함. 제3군 야전군사령관은 2018. 6. 1.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쟁점 : 원고가 혐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제3호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규정 함. 판단 : 피해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 음. 원고가 최초 헌병대 조사부터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혐의사실을 인정하였 음. 원고의 주장은 전역병의 앙심에 의한 음해라고 하였으나, 피해 병사들의 탄원서 내용만으로는 혐의사실을 배척하기 어렵고, 헌병대 수사관들이 27명의 군인을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 임. 원고의 행위는 군인사법이 정한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및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징계권자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정 요지 군인의 폭언, 폭행,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폭언, 폭행,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이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3. 1. 소위로 임관하여 2016. 12. 5.부터 2017. 12. 21.까지 제3보병사단 B중대 중대장으로 근무 함. 제3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17. 12. 21. 근로자에 대해 폭언, 욕설, 폭행, 직권남용 등의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7. 12. 22. 이를 처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5. 제3군 야전군사령관에 항고하였고, 제3군 야전군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18. 5. 29. 원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정직 3월을 감봉 3월로 감경 함. 제3군 야전군사령관은 2018. 6. 1.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쟁점: 근로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제3호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규정 함. 판단: 피해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 음. 근로자가 최초 헌병대 조사부터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혐의사실을 인정하였 음. 근로자의 주장은 전역병의 앙심에 의한 음해라고 하였으나, 피해 병사들의 탄원서 내용만으로는 혐의사실을 배척하기 어렵고, 헌병대 수사관들이 27명의 군인을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 임. 근로자의 행위는 군인사법이 정한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및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징계권자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고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6340 판정일 2019.06.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고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혐의사실(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은 감봉 처분이 가능하며, 수개의 혐의사실이 있을 경우 1단계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 음. 이러한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 음. 원고의 폭언·욕설과 폭행은 상당 기간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직접적인 신체 가해 행위도 있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한 것 임.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사례는 이 사건과 비위 정도 및 위반 횟수 등 내용이 달라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군 기강 확립, 품위 훼손 방지)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 [별표 9]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징계처분에 있어 징계사유의 인정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징계자의 자백 여부, 그리고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 및 준수 여부가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 함.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의 비위 정도와 내용의 차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함. 음. 판단: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혐의사실(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은 감봉 처분이 가능하며, 수개의 혐의사실이 있을 경우 1단계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 음. 이러한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 음. 근로자의 폭언·욕설과 폭행은 상당 기간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직접적인 신체 가해 행위도 있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해당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한 것 임. 근로자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사례는 이 사건과 비위 정도 및 위반 횟수 등 내용이 달라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가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군 기강 확립, 품위 훼손 방지)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