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4-08-23 | 2023가단12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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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함.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지원금 수령을 위한 허위 서류라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고용보험에 해당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모순행위로 허용될 수 없 음. 2018년 연봉계약서의 "1년 이후 연봉계약이 없는 경우 기존 연봉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조항은 2019년에 별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2020년도 근로계약에 적용할 근거가 없 음. 고용노동청은 피고들의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행정종결 처분을 하였 음. 미지급 임금 청구 (시간외수당) 판단 : 원고가 피고들에게 시간외수당 8,678,826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요양보상금,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0년부터 월 급여 3,334,000원의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였 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가 2,634,000원으로 감액되어 있어 어느 계약이 유효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감액된 급여를 수령하면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고용보험에 직접 제출하여 고용창출장려금(정부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 다. 이후 동일 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금반언 원칙)에 위반되는 모순된 행위로 판단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121915 판정일 2024.08.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요양보상금 청구 판단 : 원고가 피고들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위자료 청구 판단 : 피고 C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로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가 임금 미지급, 요양보상금,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각 청구의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임금 감액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의 존재 여부, 실제 급여 수령 내역, 그리고 근로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하였 음. 이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이행 상황, 그리고 근로자의 모순된 행위가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