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6-09 | 2020구합8954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위반 행위:
- 2019. 7. 24.부터 2020. 2. 11.까지 7개월간 6차례 무정차운행.
- 2019. 12. 30. 참가인의 무정차운행 관련 징계 강화 공고(2019. 9. 26. 및 2019. 12. 13. 공고) 이후에도 무정차운행.
- 2020. 2. 5. 정직 6일 처분 후 2020. 2. 11. 또다시 무정차운행으로 정직 60일 및 과태료 처분.
- 접촉사고 반복, 임의 운행시간 변경, 운행일보 외 카드전송내역 작성 지시 불응.
- 참가인의 신뢰관계 훼손: 근로자가 지시, 경고, 징계에도 불구하고 근무 태도를 개선하지 않아 참가인과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훼손됨.
- 다른 근로자와의 차별 주장 배척: 참가인이 다른 근로자에게도 잦은 민원, 사고, 불성실 근무 등을 이유로 갱신 거절한 사례가 있으며, 원고와 같은 횟수의 위반 행위를 단기간에 반복하거나 징계 후에도 위반 행위를 되풀이한 근로자가 갱신된 증거가 없음.
- 보복성 통보 주장 배척: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체불임금 청구 소송 제기 시점과 만료 통보 시점이 근접하다는 사정만으로 보복성 통보로 볼 수 없음.
- 참가인에게 해당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020구합8954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과 2019. 5. 28.부터 2020. 5. 27.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마을버스 운전기사 임. 참가인은 2020. 5. 28. 원고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 함. 원고는 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 신뢰관계 형성으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4조는 "종업원은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상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질병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 함.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상의 문제나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없으면 근로계약은 갱신된다"고 진술 함. 원고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법리 :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참가인과 2019. 5. 28.부터 2020. 5. 27.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마을버스 운전기사 임. 참가인은 2020. 5. 28.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 함. 근로자는 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 신뢰관계 형성으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4조는 "종업원은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상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질병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 함.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상의 문제나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없으면 근로계약은 갱신된다"고 진술 함. 근로자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법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 함. 기간만료 통보에 앞서 근로자의 규정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이를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해당 위반 행위를 기간만료 통보의 사유로 삼았다고 추단할 수 있 음. 근로자의 위반 행위: 24.부터 2020. 2. 11.까지 7개월간 6차례 무정차운 행. 2019. 12. 30. 참가인의 무정차운행 관련 징계 강화 공고(2019. 9. 26. 및 2019. 12. 13. 공고) 이후에도 무정차운 행.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89544 판정일 2022.06.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 함. 기간만료 통보에 앞서 근로자의 규정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이를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해당 위반 행위를 기간만료 통보의 사유로 삼았다고 추단할 수 있 음. 원고의 위반 행위 : 24.부터 2020. 2. 11.까지 7개월간 6차례 무정차운 행. 2019. 12. 30. 참가인의 무정차운행 관련 징계 강화 공고(2019. 9. 26. 및 2019. 12. 13. 공고) 이후에도 무정차운 행. 2020. 2. 5. 정직 6일 처분 후 2020. 2. 11. 또다시 무정차운행으로 정직 60일 및 과태료 처 분. 접촉사고 반복, 임의 운행시간 변경, 운행일보 외 카드전송내역 작성 지시 불 응. 참가인의 신뢰관계 훼손 : 원고가 지시, 경고, 징계에도 불구하고 근무 태도를 개선하지 않아 참가인과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훼손 됨. 다른 근로자와의 차별 주장 배척 : 참가인이 다른 근로자에게도 잦은 민원, 사고, 불성실 근무 등을 이유로 갱신 거절한 사례가 있으며, 원고와 같은 횟수의 위반 행위를 단기간에 반복하거나 징계 후에도 위반 행위를 되풀이한 근로자가 갱신된 증거가 없 음. 보복성 통보 주장 배척 : 원고의 비위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체불임금 청구 소송 제기 시점과 만료 통보 시점이 근접하다는 사정만으로 보복성 통보로 볼 수 없 음.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 제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4항 제3호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7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근로자의 반복적인 규정 위반 행위, 특히 경고 및 징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태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사유를 명확히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규정 위반 행위가 사전에 발생하고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였다면 해당 위반 행위를 갱신 거절의 사유로 추단할 수 있다는 점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2020. 2. 5. 정직 6일 처분 후 2020. 2. 11. 또다시 무정차운행으로 정직 60일 및 과태료 처 분. 접촉사고 반복, 임의 운행시간 변경, 운행일보 외 카드전송내역 작성 지시 불 응. 참가인의 신뢰관계 훼손: 근로자가 지시, 경고, 징계에도 불구하고 근무 태도를 개선하지 않아 참가인과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훼손 됨. 다른 근로자와의 차별 주장 배척: 참가인이 다른 근로자에게도 잦은 민원, 사고, 불성실 근무 등을 이유로 갱신 거절한 사례가 있으며, 원고와 같은 횟수의 위반 행위를 단기간에 반복하거나 징계 후에도 위반 행위를 되풀이한 근로자가 갱신된 증거가 없 음. 보복성 통보 주장 배척: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체불임금 청구 소송 제기 시점과 만료 통보 시점이 근접하다는 사정만으로 보복성 통보로 볼 수 없 음. 참가인에게 해당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