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2-08-25 | 2021나20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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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근로자의 복직 지연은 경비직의 특수한 사정 및 상호 의사소통 부재가 일부 원인으로 작용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화해조서의 효력과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근로계약 기간 내로 한정하여,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 손해배상 책임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줌.
-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복직 지연의 원인, 직업의 특수성,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근로계약의 명확한 기간 설정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손해배상 범위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2021나207374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대기발령 화해조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6,065,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및 근로계약 기간 이후의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3. 1. 피고와 경비관리원 근로계약을 체결(월 급여 1,801,610원, 근로기간 2019. 3. 1. ~ 2020. 2. 29.). 피고의 대기발령에 대해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함. 2019. 11.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와 피고의 동의로 화해조서가 작성 됨. 화해조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2019. 12. 13. 피고 대표이사 C을 만 남. C은 원고에게 2020. 1. 초순경 연락하여 복직시키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의사소통 부재로 복직이 지연 됨. 원고는 2020. 1. 16. 피고에게 복직의무 이행 촉구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적극적인 복직 노력을 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법리 : 화해조서에 따라 원고를 거주지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의 근무 장소로 지체 없이 동일조건으로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 음. 판단 : 피고는 위 화해조서에 따른 복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복직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월 급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가 원고의 연락 부족을 주장하나, 피고 또한 적극적인 복직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손해배상액의 범위 법리 : 근로계약 기간이 2019. 3. 1.부터 2020. 2. 29.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2020. 2. 29. 이후에는 피고에게 원고를 복직시켜줄 의무가 없 음. 판단 : 피고의 복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복직하였다면 근로계약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으로 제한 됨. 따라서 2019. 11. 20.부터 2020. 2. 29.까지의 급여 합계인 6,065,420원이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 판정 요지 부당대기발령 화해조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6,065,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및 근로계약 기간 이후의 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 3. 1. 피고와 경비관리원 근로계약을 체결(월 급여 1,801,610원, 근로기간 2019. 3. 1. ~ 2020. 2. 29.). 회사의 대기발령에 대해 근로자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함. 2019. 11.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와 회사의 동의로 화해조서가 작성 됨. 화해조서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2019. 12. 13. 피고 대표이사 C을 만 남. C은 근로자에게 2020. 1. 초순경 연락하여 복직시키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의사소통 부재로 복직이 지연 됨. 근로자는 2020. 1. 16. 회사에게 복직의무 이행 촉구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회사는 적극적인 복직 노력을 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법리: 화해조서에 따라 근로자를 거주지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의 근무 장소로 지체 없이 동일조건으로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 음. 판단: 회사는 위 화해조서에 따른 복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복직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월 급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회사가 근로자의 연락 부족을 주장하나, 피고 또한 적극적인 복직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손해배상액의 범위 법리: 근로계약 기간이 2019. 3. 1.부터 2020. 2. 29.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2020. 2. 29. 이후에는 회사에게 근로자를 복직시켜줄 의무가 없 음. 판단: 회사의 복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복직하였다면 근로계약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으로 제한 됨. 따라서 2019. 11. 20.부터 2020. 2. 29.까지의 급여 합계인 6,065,420원이 근로자의 손해액으로 인정 됨. 위자료 청구 법리: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여 부. 판단: 근로자가 즉시 복직하지 못한 것은 경비직의 특수성 및 상호 의사소통 부재 때문인 점, 급여 상당액의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금전으로 위로해야 할 정도로 근로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참고사실 근로자의 복직 지연은 경비직의 특수한 사정 및 상호 의사소통 부재가 일부 원인으로 작용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화해조서의 효력과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207374 판정일 2022.08.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위자료 청구 법리 :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여 부. 판단 : 원고가 즉시 복직하지 못한 것은 경비직의 특수성 및 상호 의사소통 부재 때문인 점, 급여 상당액의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금전으로 위로해야 할 정도로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참고사실 원고의 복직 지연은 경비직의 특수한 사정 및 상호 의사소통 부재가 일부 원인으로 작용 함.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화해조서의 효력과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근로계약 기간 내로 한정하여,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 손해배상 책임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 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복직 지연의 원인, 직업의 특수성,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근로계약의 명확한 기간 설정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손해배상 범위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특히,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근로계약 기간 내로 한정하여,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 손해배상 책임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 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복직 지연의 원인, 직업의 특수성,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근로계약의 명확한 기간 설정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손해배상 범위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