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4-25 | 2023가합2219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해임투표 진행의 위법성 여부:
- 판단: 선관위는 '투표 및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에 선거인 수, 투표자 수, 찬성·반대자 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작성했고, 해임 공고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됨. 투표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거나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해임사유 부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 해임사유 1항 (관리업체 수수료 및 관리소장 급여지급 보류 관련):
- 법리: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관리규약 제46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관리규약 제31조 제2항 제1, 2호는 공동주택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을 해임사유로 정함.
- 판단: 근로자는 관리규약에 따른 안건 제안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업체 위탁관리수수료 및 관리소장 급여 지급 보류 안건을 제안하고, 실제 심의·의결되지 않았음에도 의결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함. 이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이며, 관리소장 교체 요구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져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 해임사유에 해당함.
- *
2023가합22198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결의에 절차적 또는 내용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노원구 D 소재 B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임. 원고는 2022. 6. 1. 이 아파트 C동 대표자로 선출되어 제4기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됨. 2023. 5. 18. 아파트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요청 함. 선관위는 2023. 5. 25.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2023. 6. 13.부터 15.까지 전자투표 및 현장투표를 통해 해임투표를 진행한다고 공고 함. 해임투표 결과, 피고 회장 직위에 대해 총 504세대 중 313세대 투표, 찬성 277표(54.96%), C동 대표자 직위에 대해 총 93세대 중 62세대 투표, 찬성 51표(54.83%)로 가결 됨. 선관위는 2023. 6. 15. 원고의 해임이 가결되었음을 공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결의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객관적 증거자료 미제시 여부 법리 판단 음. 해임투표는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쳤고, 높은 찬성률로 가결되었으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 음. 소명기회 미부여 여부 법리 함.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결의에 절차적 또는 내용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서울 노원구 D 소재 B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임. 근로자는 2022. 6. 1. 이 아파트 C동 대표자로 선출되어 제4기 회사의 회장으로 선출 됨. 2023. 5. 18. 아파트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근로자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요청 함. 선관위는 2023. 5. 25. 근로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2023. 6. 13.부터 15.까지 전자투표 및 현장투표를 통해 해임투표를 진행한다고 공고 함. 해임투표 결과, 피고 회장 직위에 대해 총 504세대 중 313세대 투표, 찬성 277표(54.96%), C동 대표자 직위에 대해 총 93세대 중 62세대 투표, 찬성 51표(54.83%)로 가결 됨. 선관위는 2023. 6. 15. 근로자의 해임이 가결되었음을 공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결의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음. 해임투표는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쳤고, 높은 찬성률로 가결되었으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 음. 함. 함. 관리규약에 객관적 증거자료 열람·복사 규정은 없으므로, 소명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움. 됨. 투표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거나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해임사유 부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22198 판정일 2024.04.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함. 관리규약에 객관적 증거자료 열람·복사 규정은 없으므로, 소명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동의서의 진정한 의사 반영 여부 판단 움. 해임투표 진행의 위법성 여부 판단 됨. 투표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거나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해임사유 부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해임사유 1항 (관리업체 수수료 및 관리소장 급여지급 보류 관련) 법리 함. 관리규약 제31조 제2항 제1, 2호는 공동주택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을 해임사유로 정 함. 판단 함. 이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이며, 관리소장 교체 요구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져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 해임사유에 해당 함. 해임사유 2항 (경로당 김장지원금 지급 관련) 법리 함. 판단 함. 관리소장이 지급을 거절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해도 위반 사실은 변함 없 음. 해임사유 3항 (회의록 작성 위반 등 관련) 법리 함. 판단 함. 이후 문제가 제기되자 임시회의를 통해 다시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한 해임사유에 해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시 절차적 정당성과 해임사유의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절차적 하자의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경미한 절차 위반만으로는 해임결의를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해임사유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의 구체적인 조항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소장의 업무 간섭, 회계 처리 위반, 회의록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확인 함.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함. 관리규약 제31조 제2항 제1, 2호는 공동주택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을 해임사유로 정 함. 함. 이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이며, 관리소장 교체 요구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져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 해임사유에 해당 함.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3가합22198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결의에 절차적 또는 내용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노원구 D 소재 B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임. 원고는 2022. 6. 1. 이 아파트 C동 대표자로 선출되어 제4기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됨. 2023. 5. 18. 아파트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요청 함. 선관위는 2023. 5. 25.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2023. 6. 13.부터 15.까지 전자투표 및 현장투표를 통해 해임투표를 진행한다고 공고 함. 해임투표 결과, 피고 회장 직위에 대해 총 504세대 중 313세대 투표, 찬성 277표(54.96%), C동 대표자 직위에 대해 총 93세대 중 62세대 투표, 찬성 51표(54.83%)로 가결 됨. 선관위는 2023. 6. 15. 원고의 해임이 가결되었음을 공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결의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객관적 증거자료 미제시 여부 : 법리 : 선거 절차상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가 무효임(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등). 판단 : 관리규약 제3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객관적 증거자료 제시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해임요청서에 구체적인 해임사유와 관련 자료가 첨부되었고, 원고의 소명서와 함께 게시되어 입주자 등이 사실관계를 알 수 있었 음. 해임투표는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쳤고, 높은 찬성률로 가결되었으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 음. 소명기회 미부여 여부 : 법리 : 관리규약 제31조 제3항 제4호, 제4항 제4호는 해임투표 당사자에게 7일간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하고,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투표공고와 동시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 함. : 선관위는 원고에게 8일간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고, 투표공고일로부터 12일간 해임사유와 소명서를 게시하여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를 이행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결의에 절차적 또는 내용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서울 노원구 D 소재 B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임. 근로자는 2022. 6. 1. 이 아파트 C동 대표자로 선출되어 제4기 회사의 회장으로 선출 됨. 2023. 5. 18. 아파트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근로자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요청 함. 선관위는 2023. 5. 25. 근로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2023. 6. 13.부터 15.까지 전자투표 및 현장투표를 통해 해임투표를 진행한다고 공고 함. 해임투표 결과, 피고 회장 직위에 대해 총 504세대 중 313세대 투표, 찬성 277표(54.96%), C동 대표자 직위에 대해 총 93세대 중 62세대 투표, 찬성 51표(54.83%)로 가결 됨. 선관위는 2023. 6. 15. 근로자의 해임이 가결되었음을 공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결의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객관적 증거자료 미제시 여부: 법리: 선거 절차상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가 무효임(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등). 판단: 관리규약 제3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객관적 증거자료 제시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해임요청서에 구체적인 해임사유와 관련 자료가 첨부되었고, 근로자의 소명서와 함께 게시되어 입주자 등이 사실관계를 알 수 있었 음. 해임투표는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쳤고, 높은 찬성률로 가결되었으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 음. 소명기회 미부여 여부: 법리: 관리규약 제31조 제3항 제4호, 제4항 제4호는 해임투표 당사자에게 7일간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하고,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투표공고와 동시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 함. 판단: 선관위는 근로자에게 8일간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고, 투표공고일로부터 12일간 해임사유와 소명서를 게시하여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를 이행 함. 관리규약에 객관적 증거자료 열람·복사 규정은 없으므로, 소명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동의서의 진정한 의사 반영 여부: 판단: 입주자 등은 해임요청서와 근로자의 소명서를 통해 해임사유와 사실관계를 알고 투표했으므로, 동의서가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해임투표 진행의 위법성 여부: 판단: 선관위는 '투표 및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에 선거인 수, 투표자 수, 찬성·반대자 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작성했고, 해임 공고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 됨. 투표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거나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해임사유 부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해임사유 1항 (관리업체 수수료 및 관리소장 급여지급 보류 관련): 법리: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관리규약 제46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22198 판정일 2024.04.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함. 관리규약에 객관적 증거자료 열람·복사 규정은 없으므로, 소명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동의서의 진정한 의사 반영 여부 : 판단 : 입주자 등은 해임요청서와 원고의 소명서를 통해 해임사유와 사실관계를 알고 투표했으므로, 동의서가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해임투표 진행의 위법성 여부 : 판단 : 선관위는 '투표 및 개표 진행상황 기록부'에 선거인 수, 투표자 수, 찬성·반대자 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작성했고, 해임 공고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 됨. 투표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거나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해임사유 부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해임사유 1항 (관리업체 수수료 및 관리소장 급여지급 보류 관련) : 법리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관리규약 제46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관리규약 제31조 제2항 제1, 2호는 공동주택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을 해임사유로 정 함. 판단 : 원고는 관리규약에 따른 안건 제안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업체 위탁관리수수료 및 관리소장 급여 지급 보류 안건을 제안하고, 실제 심의·의결되지 않았음에도 의결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 함. 이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이며, 관리소장 교체 요구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져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 해임사유에 해당 함. 해임사유 2항 (경로당 김장지원금 지급 관련) : 법리 : 관리규약 제62조 제4항 제1호, 제77조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5조는 관리주체의 지출은 물품 또는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판단 : 원고가 개인 돈으로 경로당 김장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관리비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해임사유에 해당 함. 관리소장이 지급을 거절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해도 위반 사실은 변함 없 음. 해임사유 3항 (회의록 작성 위반 등 관련) : 법리 : 관리규약 제39조 제3, 5항, 제43조 제1항은 회의록 작성 및 안건 상정 절차를 규정 함. 판단 : 원고는 관리규약에 따른 안건 제안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안건을 2023년 3월 정기회의에서 제안하고, 실제 의결되지 않았음에도 의결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 함. 이후 문제가 제기되자 임시회의를 통해 다시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한 해임사유에 해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시 절차적 정당성과 해임사유의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절차적 하자의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경미한 절차 위반만으로는 해임결의를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해임사유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의 구체적인 조항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소장의 업무 간섭, 회계 처리 위반, 회의록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확인 함.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함. 관리규약 제31조 제2항 제1, 2호는 공동주택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을 해임사유로 정 함. 판단: 근로자는 관리규약에 따른 안건 제안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업체 위탁관리수수료 및 관리소장 급여 지급 보류 안건을 제안하고, 실제 심의·의결되지 않았음에도 의결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 함. 이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이며, 관리소장 교체 요구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져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 해임사유에 해당 함.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