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3-01-15 | 92다3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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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착오에 의한 변제기 전 변제가 아니라, 퇴직금 지급 부담 감경 방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중간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판결에 따른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 법리: 판결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판결 확정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됨. 소득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 수령을 거절하면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면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회사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위법하지 않으며, 회사는 판결 확정 후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면 되고, 근로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변제공탁할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알았을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특히,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직금 제도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의사를 중시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중간퇴직금에 대한 중간이자 지급 의무 부인 판시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판단으로 보임.
- 원천징수 관련 판시는 판결에 따른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변제공
92다37673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원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와 근로계약관계의 계속성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근로계약관계는 단절 없이 계속되었 음. 이미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한 중간이자 지급 의무는 없 음. 원천징수의무자가 판결 확정 후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면 되고, 수령 거부 시 변제공탁 가능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7. 5.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피고 회사는 1977년경 재정 악화로 퇴직금 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려는 방침을 세 움. 피고는 종업원들에게 중간퇴직금 지급, 재입사 조치, 임금 인상 등을 전제로 사직원 제출을 요구, 회유 함. 원고는 회사를 사직할 의사 없이 회사 상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1977. 9. 26. 퇴직 처리 됨. 원고는 퇴직 처리 후 약 1개월 후 재입사한 것으로 서류상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계속 함. 원고는 1990. 10. 15. 정년퇴직하며 퇴직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의 효력 및 근로계약관계의 단절 여부 법리 :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라는 내심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사직원 제출은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직원 제출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둔 채 퇴직금지급률을 변경하려는 방침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의사에 기한 것 임.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사직원 제출 행위는 무효 임.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원 제출, 재입사 및 중간퇴직금 수령에도 불구하고 단절됨이 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계속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사직원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와 근로계약관계의 계속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근로계약관계는 단절 없이 계속되었 음. 이미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한 중간이자 지급 의무는 없 음. 원천징수의무자가 판결 확정 후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면 되고, 수령 거부 시 변제공탁 가능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67. 5.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해당 회사는 1977년경 재정 악화로 퇴직금 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려는 방침을 세 움.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중간퇴직금 지급, 재입사 조치, 임금 인상 등을 전제로 사직원 제출을 요구, 회유 함. 근로자는 회사를 사직할 의사 없이 회사 상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1977. 9. 26. 퇴직 처리 됨. 근로자는 퇴직 처리 후 약 1개월 후 재입사한 것으로 서류상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계속 함. 근로자는 1990. 10. 15. 정년퇴직하며 퇴직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의 효력 및 근로계약관계의 단절 여부 법리: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라는 내심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사직원 제출은 무효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둔 채 퇴직금지급률을 변경하려는 방침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의사에 기한 것 임.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해당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 행위는 무효 임. 따라서 원고와 해당 회사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원 제출, 재입사 및 중간퇴직금 수령에도 불구하고 단절됨이 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계속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8238 판결 중간퇴직금에 대한 중간이자 지급 의무 법리: 이미 수령한 중간퇴직금은 사용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간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착오에 의한 변제기 전 변제가 아니라, 퇴직금 지급 부담 감경 방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중간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판결에 따른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법리: 판결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판결 확정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됨. 소득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 수령을 거절하면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면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2다37673 판정일 1993.01.1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8238 판결 중간퇴직금에 대한 중간이자 지급 의무 법리 : 이미 수령한 중간퇴직금은 사용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간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착오에 의한 변제기 전 변제가 아니라, 퇴직금 지급 부담 감경 방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중간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판결에 따른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법리 : 판결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판결 확정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됨. 소득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 수령을 거절하면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면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심이 피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위법하지 않으며, 피고는 판결 확정 후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면 되고,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면 변제공탁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알았을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 짐. 특히,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직금 제도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의사를 중시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중간퇴직금에 대한 중간이자 지급 의무 부인 판시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판단으로 보 임. 원천징수 관련 판시는 판결에 따른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변제공탁을 통한 채무 면제 방법을 제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함. 음. 법원의 판단: 원심이 회사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위법하지 않으며, 회사는 판결 확정 후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면 되고, 근로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변제공탁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알았을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 짐. 특히,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직금 제도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의사를 중시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중간퇴직금에 대한 중간이자 지급 의무 부인 판시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판단으로 보 임. 원천징수 관련 판시는 판결에 따른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변제공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