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11-26 | 2015구합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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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경우,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임.
-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구제신청 취하까지 진행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함.
-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근로관계의 원상회복을 주된 목적으로 함을 보여주며, 원상회복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등 금전적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함.
2015구합203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합의해지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B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단체이며, 원고는 2013. 5. 11. (주)국보종합관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실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4. 4. 11. 원고에게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달 15.부터 노무수령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함(이 사건 노무수령 거부). 원고는 이 사건 노무수령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4. 9. 2. 기각 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12. 23. 이 사건 노무수령 거부는 정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14. 10. 14. 공인노무사 D에게 이 사건 노무수령 거부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사항을 위임 함. 공인노무사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1. 9. 참가인과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으로 임금상당액 500만 원을 지급받는 즉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함. 원고는 같은 날 위 합의서 작성 전 공인노무사 D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합의서 내용을 확인 후 귀가하였고, 합의서 작성 직후 공인노무사 D에게 핸드폰 메시지로 입금계좌를 알려 줌. 공인노무사 D은 같은 날 참가인이 원고의 입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원고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소의 이익 유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합의해지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보아야 함. 원고와 참가인은 2014. 1. 9. 둘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2014. 1. 9.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합의해지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B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단체이며, 근로자는 2013. 5. 11. (주)국보종합관리에 입사하여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실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4. 4. 11. 근로자에게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달 15.부터 노무수령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함(이 사건 노무수령 거부). 근로자는 이 사건 노무수령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4. 9. 2. 기각 됨.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12. 23. 이 사건 노무수령 거부는 정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2014. 10. 14. 공인노무사 D에게 이 사건 노무수령 거부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사항을 위임 함. 공인노무사 D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2014. 1. 9. 참가인과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으로 임금상당액 500만 원을 지급받는 즉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함. 근로자는 같은 날 위 합의서 작성 전 공인노무사 D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합의서 내용을 확인 후 귀가하였고, 합의서 작성 직후 공인노무사 D에게 핸드폰 메시지로 입금계좌를 알려 줌. 공인노무사 D은 같은 날 참가인이 근로자의 입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근로자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소의 이익 유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합의해지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보아야 함. 원고와 참가인은 2014. 1. 9. 둘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2014. 1. 9.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해당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경우,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 임.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구제신청 취하까지 진행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2031 판정일 2015.11.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경우,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 임.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구제신청 취하까지 진행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 함.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근로관계의 원상회복을 주된 목적으로 함을 보여주며, 원상회복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등 금전적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근로관계의 원상회복을 주된 목적으로 함을 보여주며, 원상회복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등 금전적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