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11-08 | 2017고정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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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000원에 처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7. 3. 1. 입사한 근로자 E을 2017. 5. 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근로자 E은 2017년 4월 임금 중 232,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을 해고한 것인지, 아니면 E이 스스로 퇴사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E의 진술(피고인이 '차에서 내렸으니까 안 나와도 된다'고 말함)과 E이 즉시 부당해고 진정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E의 교통사고 합의 방식 및 차량 수리 기간 중 불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함.
- 피고인 측 증인 F의 진술(E이 '일 그만한다'고 말함)은 자의 퇴사가 아닌 해고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할 정도가 되지 못함.
- 따라서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의 2017년 4월 임금 중 232,000원을 미지급한 것에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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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41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호경(기소), 공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1. 8.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506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3. 1.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을 2017. 5. 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8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사건 처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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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c83\uc778\uc9c0 \uc5c4\uaca9\ud558\uace0 \uc2e0\uc911\ud558\uac8c \ud310\ub2e8\ud574\uc57c \ud55c\ub2e4\ub294 \uae30\uc874 \ud310\ub840\uc758 \uc785\uc7a5\uc744 \uc7ac\ud655\uc778\ud568."}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위반하지 않음. 다만,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판결).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E은 주차위반 과태료 232,000원 공제에 대해 처음에는 본인 책임으로 생각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임.
- 해고 상황에서의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E이 표면적으로 동의했고, 회사 관행상 운전자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담했던 점 등을 고려함.
- 당시 피고인에게 232,000원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임금 미지급이라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해고'의 판단 기준과 '임금 미지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