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5-25 | 2021누4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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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누44885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기각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누448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05-25 | 2021누44885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부족 해고 업무능력 해고 취소 통상해고 업무능력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통보서에 해고 사유로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관련 사항의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를 기재함. - 근로자는 임원 인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참가인과 같은 비등기 임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신임에 따라 임명되는 것으로 보임. - 직제규정(제출된 증거)의 <조직표>에 의하면, 근로자는 경영지원본부, 영업본부, 생산본부 등 3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영업본부에는 영업구매팀 1팀만 소속되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근로자가 제출한 추가 증거들을 보태어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음. - 근로자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 근로자가 업무 특성별로 여러 개의 부문을 두고 해당 부문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 등을 갖춘 임원을 각 업무책임자로 선임하여 해당 부문별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거나 각 분야 업무를 분장하여 전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갖춘 업무담당 임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조였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 역시 영업본부장으로서 업무를 독립적으로 집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함. 이는 근로자가 제출한 추가 증거들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의 새로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시사함. 특히, 근로자의 조직 구조와 임원 임명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참가인의 업무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21누44885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통보서에 해고 사유로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관련 사항의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를 기재 함. 원고는 임원 인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 음. 참가인과 같은 비등기 임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신임에 따라 임명되는 것으로 보 임. 직제규정(갑 제10호증)의 <조직표>에 의하면, 원고는 경영지원본부, 영업본부, 생산본부 등 3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영업본부에는 영업구매팀 1팀만 소속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들을 보태어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 음.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 음. 원고가 업무 특성별로 여러 개의 부문을 두고 해당 부문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 등을 갖춘 임원을 각 업무책임자로 선임하여 해당 부문별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거나 각 분야 업무를 분장하여 전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갖춘 업무담당 임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조였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 역시 영업본부장으로서 업무를 독립적으로 집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이는 원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들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의 새로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시사 함. 특히, 원고의 조직 구조와 임원 임명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참가인의 업무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통보서에 해고 사유로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관련 사항의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를 기재 함. 근로자는 임원 인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 음. 참가인과 같은 비등기 임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신임에 따라 임명되는 것으로 보 임. 직제규정(제출된 증거)의 <조직표>에 의하면, 근로자는 경영지원본부, 영업본부, 생산본부 등 3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영업본부에는 영업구매팀 1팀만 소속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근로자가 제출한 추가 증거들을 보태어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 음. 근로자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 음. 근로자가 업무 특성별로 여러 개의 부문을 두고 해당 부문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 등을 갖춘 임원을 각 업무책임자로 선임하여 해당 부문별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거나 각 분야 업무를 분장하여 전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갖춘 업무담당 임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조였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 역시 영업본부장으로서 업무를 독립적으로 집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이는 근로자가 제출한 추가 증거들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의 새로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시사 함. 특히, 근로자의 조직 구조와 임원 임명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참가인의 업무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44885 판정일 2022.05.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