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5-19 | 2022나6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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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3476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상사인 피고 B의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직장 상사인 피고 B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을 압박하고 욕설하는 등 괴롭혔다고 주장 함. 특히 피고 B가 2021. 1. 11. 통화 중 "내 얘기 들어, 이 새끼가 그냥"이라며 욕설한 사실이 있 음. 원고는 피고 B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및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피고 C은 피고 B의 상사로서 원고의 개선 요구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를 꾸짖는 등 적대적 태도를 취했다고 원고는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 음.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관련 업무의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장소, 상황과 형태,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의도나 경위, 반복·지속성 유무,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B가 2021. 1. 11. 원고와의 통화 중 "내 얘기 들어, 이 새끼가"라고 욕설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는 원고의 업무처리 행태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1회 발생한 욕설로 보이며, 그 이후 통화에서는 존댓말을 사용 함. 피고 B가 평소 원고에게 감정적인 반말이나 욕설을 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 임. 피고 B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당한 압박이나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위 1회 욕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가 다투어졌으며,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메시지·게시물 작성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해당 행위들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었 다. 주장된 구제 청구 또는 소송이 근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63476 판정일 2023.05.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정보통신망법 위반 해당 여부 법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B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원고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단발적이고 우발적인 언행이 아닌, 행위의 반복성, 지속성, 의도성,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반복성' 요건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 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 발생 시, 피해 주장 근로자는 행위의 반복성, 지속성, 의도성,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