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7-14 | 2021누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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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위임계약 변경의 효력 #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위임계약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들 간의 임대차조사 위임계약 관계에서, 2015년 이후 계약 내용 및 근무 방식 변경으로 참가인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됨에 따라,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들은 원고의 임대차조사원으로 근무함.
- 참가인들은 2000년부터 원고와 임대차조사 업무 위탁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해왔으며,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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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21누544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이민호, 이현석, 이도형, 조동민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손명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70922 판결 [변론종결] 2022. 4. 14. [판결선고] 2022. 7.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6.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I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임대차조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신청자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려 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참가인들은 아래 표와 같이 2000. 3. 2. ~ 2008. 3. 14. 원고와 최초 임대차조사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 이래로 통상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왔고, 마지막으로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9. 5. 1.부터 2019. 10. 31.까지로 정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25.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계약기간이 2019. 10. 31.자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를 하였고, 참가인들은 2019. 11. 1.부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라.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J),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2. 27. "참가인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통보를 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결국 위 해고는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4.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I),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들은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감독이 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자신의 업무수행구역에 따라 자동 배정된 업무를 독립적· 자율적으로 수행하였다. 참가인들은 원고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겸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참가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참가인들과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5. 1. 29. 위임계약 양식을 전면 수정하여 임대차조사원들과 근로관계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 참가인들도 그 내용을 숙지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도 위임계약의 실질에 맞게 참가인들의 근무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을 상당 정도 변경하였으므로,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2015. 2.경부터는 참가인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계약 내용과 갱신 (1) 참가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3. 2. ~ 2008. 3. 14. 원고와 임대차조사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다가 6개월 단위로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갱신하며 임대차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그러던 중 원고는 2015. 1. 29. 별지 '임대차조사 등에 대한 위임계약서' 기재와 같이 위임계약 양식을 전면 수정하여 시행하였다. 참가인들은 2015. 2. 1.경을 전후하여 위와 같이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라 원고와 '임대차조사 등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15. 2. 1.경부터 6개월로 정하고, 계약서 말미의 확인 부분에 원고로부터 '충분히 설명받고 동의'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후 참가인들은 6개월 단위로 위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라 위임계약을 갱신하며 임대차조사 업무를 수행하다가(다만, 2017. 1. 2. 등에 위임계약 양식의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4. 25.부터 2019. 5. 1. 사이에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9. 5. 1.부터 2019.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조사 등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제4조의 본문 중 '수임인은 계약에 의해 관할하는 구역 내 위임사무가 자동배정되면 본인의 책임과 권한으로 자율적으로 시간과 순위를 정하여 아래 사무를 수행하되,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성실하게 사무를 수행하여 지정된 시간 안에 조사결과를 제출한다.'와 제7조 제7항, 제11조 제1항 등은 2017. 1. 2. 수정된 위임계약 양식에서 신설되었다). 나) 임대차조사원의 근무 형태 (1) 원고는 전국에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각 지점에 소속된 임대차조사원별로 구체적인 업무 담당구역을 나누고 있었다. (2) 원고는 L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장조사업무를 위탁받으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위탁 조사업무의 주소지가 업무 담당구역인 임대차조사원에게 해당 업무를 자동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하였다. (3) 원고는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업무용 태블릿 PC와 전산 프로그램 접속 아이디(ID)를 제공하였고, 조사원들은 태블릿을 통해 아이디를 입력하고 원고의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배정된 업무 내용을 파악한 후, 배정받은 내용에 따라 현장에서 전입세대 유무·부동산 시세 및 이용 상태·거주 여부·직장 근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 및 집단 전입세대 열람, 현장실사, 나대지 현장조사, 관련 임대차조사서 작성·제출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수요자인 금융기관의 요구를 반영한 각 조사 유형별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이나 유의사항 등을 통지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였다. (4) 참가인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외근의 형태로 근무하였고, 업무용 태블릿 PC가 제공된 2015년 이후부터는 태블릿과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보고 사항을 작성하였으며, 규칙적으로 본사나 지점 사무실에 출퇴근을 하지 않았으며, 본사나 지점 사무실에 임대차조사원들의 책상이나 좌석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5) 전산 프로그램은 08:00부터 23:00까지 사용가능하였고, 임대차조사원들은 원고로부터 배정받은 조사업무를 실시하면 정해진 보고시한(보통 1~2 영업일로 업무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내에 통합전산망에 로그인하여 업무 프로그램에 업무처리 결과를 입력하였다. (6) 임대차조사원은 자신이 배정받은 업무를 다른 임대차조사원에게 재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전산 프로그램의 업무 배정 화면에서 재배정 대상자를 조회하고 재배정 사유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재배정할 수 있었다. 실제로 임대차조사원이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임대차조사원에 따라 본사에 휴가 일정을 통보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으나 반드시 원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일부 임대차조사원의 경우 본사에 휴가 일정을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인근 지역의 다른 임대차조사원에게 연락하여 업무를 조정하기도 하였다. (7) 임대차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3년경까지 수도권은 매월 50만 원, 지방은 매월 6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였지만 고정급형 수수료에 대한 법적 분쟁을 우려하여 그 무렵부터는 비용 지급을 중단하였고, 2015. 6.경부터는 열람수수료 비용 지급도 중단하였다. 다만, 인터넷 데이터 이용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선박 승선료 등을 비롯한 일부 비용은 현재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한 관리·평가 (1) 원고는 1년에 2회 정도 임대차조사원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방법, 사무기기 관리방법, 민원·사고 예방, 개인정보보호 교육, 보안프로그램 변경, 조사원 평가 관련 의견수렴 및 이슈사항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임대차조사원 평가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2014. 12.경까지 임대 차조사원들에 대한 업무평가를 시행하였는데, 2009년경까지는 책임감·신속성, 정확성·업무숙지도, 인성평가 등의 항목을 점수로 환산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의 조사원(2009년 이전 하위 5%, 2009년 이후 하위 3%)과는 계약을 해지하였고, 2013년경부터는 인성평가 부분을 제외하고 책임감·신속성, 지급거절, 이미지 등록시한, 보고서 품질, 업무 협조도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여 결과에 따라 A군 내지 C군으로 구 분하였으며, 2013. 8.경부터는 평가그룹을 A에서 E까지 5단계로 확대하였다. 원고는 2011년부터 지역별 적정 수수료 지급에 따른 안정적 수익기반 확보 및 경영성과 극대화, 성과 수수료 차등 적용을 통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성과수수료에 최대 4%의 인센티브 또는 -4%의 패널티를 적용하였다. 그에 따라 2013. 8.경 평가그룹 확대 이후부터는 1등급은 4%의 인센티브를, 5등급은 -4%의 패널티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5년 이후에는 임대차조사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업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5. 7.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지급된 수수료 명세서 내역의 '평가 적용률' 부분은 일괄적으로 '0.0%'로 기재되어 있고 패널티가 적용된 사례가 없다. (3) 나아가 원고는 2015. 12. 31. 임대차조사 성과수수료 체계를 개편하여, 임대차조사 항목별 난이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 지급한 수수료 정산분부터는 관할구역의 면적, 금융기관의 의뢰 건수 등을 기준으로 A부터 E까지 5단계로 나눈 군을 기초로 하여 각 조사 항목에 따라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지급하였다(전입세대 열람의 경우 A, B군은 4,200원, C군은 4,400원, D, E군은 4,600원, 주택임대차 현장조사의 경우 A, B군은 7,000원, C군은 7,300원, D, E군은 7,600원 등이다). 라) 대가 지급 체계 (1) 원고는 임대차조사원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조사업무 실적 등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매월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는 특수지역[2015년 1/4분기 임대차조사 업무연수 등에 따르면 업무수행이 즉시 이루어질 수 없는 도서산간 및 민통선지역과 업무수행지역의 면적이 2,000km2 이상의 지역으로 지역군 산정결과 E군에 해당한다] 등 배정되는 업무 건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지역에 따라 A군부터 E군까지 5군으로 나누어 수수료를 차등하여 적용하였다. (2) 2015년 1·6·7·12월을 기준으로 원고가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금액은 임대차조사원별로 최저 4,800원에서 최고 6,492,999원에 이른다. 마) 그 밖의 사정 원고는 2016. 12. 경부터 '임대차조사원에 대한 위임계약 운영에 관한 자율점검표'를 이용하여 각 지점 및 경영지원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연 2회 자율점검을 시행하였다. 위 자율점검표는 임대차조사원의 자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대차조사원의 업무처리 시간, 근태 및 실적 관리 등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을 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27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10, 12, 1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2015. 2. 1.경 이후에는 원고가 위임계약의 실질에 맞게 참가인들의 근무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을 상당 정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참가인들이 이 사건 통보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임대차조사원과 사이에 2015년경 체결한 계약서 양식에는 위임직 임대차조사원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임대차조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다. 임대차조사원이던 참가인들도 이를 잘 알면서 원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2015년경 이후부터는 원고가 임대차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를 기초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5. 12. 이후 개편된 성과수수료 지급 체계에 따르면 관할 지역의 면적이나 평균적인 조사 건수 등에 기초하여 군을 나누고 각 조사 항목별로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외에 각 임대차조사원의 업무 성과 등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점, 원고가 임대차조 사원들을 대상으로 목표 부여 및 실적 평가, 근무태도 평가, 출퇴근 관리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2016년경 이후에는 임대차조사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실질이 형식상의 위임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의 자체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5년 전후로 참가인들의 업무수행 내용·방식이나 원고의 관리·감독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반면 참가인들이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정들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2015년경 이전의 자료들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내용들이 2015년경 이후에도 적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원고가 2015년 이후에도 임대차조사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업무수행 방법, 개인정보 보호 등의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각종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도록 독려하는 등 일부 업무수행 상황을 관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교육 내용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조치에 관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이거나 조사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사항 등 임대차조사원의 업무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위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처리 지시나 요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교육은 참가를 신청한 임대차조사원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한 임대차조사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도록 독려한 행위는 원고가 L은행 등 수요자인 고객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처리에 관하여 받은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임대차조사원들이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원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근로관계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가 임대차조사원에게 태블릿 PC,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고속버스 통행료 등 비용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전산시스템 및 관련 비품의 제공은 임대차조사원에게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보보호 및 행위규제가 강하게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이고(앞서 본 2015. 2. 1. 이후 체결된 '임대차조사 등에 대한 위임계약'제11조 제1항, 제2항에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달리 임 대차조사원에 대한 노무관리의 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교통비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위임계약 관계에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전산시스템 및 관련 비품을 제공하거나 일부 비용을 보전해준 것만으로 참가인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6 참가인들은 실적에 따라 월별로 산정된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각 임대차조사원들이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에도 크게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노무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들은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최초 위임계약을 체결한 2000. 3. 2. ~ 2008. 3. 14.부터 각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초과 근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 체결된 위임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참가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위임관계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2015. 2. 1.경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라 원고와 '임대차조사 등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 제2조 제2항에서 참가인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며,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음은 물론 위 계약서 말미의 '참가인들은 원고와 임대차조사 위임계약을 하면서 위임계약서의 중요내용에 대해 원고로부터 충분히 설명받고 동의하였으며, 계약서 내용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부분에 서명(밑 줄친 부분은 참가인들이 직접 자필로 기재한 부분이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참가인들이 위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참가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