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5-06-12 | 2014노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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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파업의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과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함.
- 파업의 목적이 경영상 결단 사항에 대한 반대인 경우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그러나 파업의 정당성이 부정되더라도,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파업이 사전에 예고되고 필수유지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어 실질적인 업무 방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2014노6870 | 수원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파업의 목적 정당성 부인에도 업무방해죄 불성립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들의 파업이 목적의 정당성은 없으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아 원심의 무죄 선고가 정당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지부장 및 조합원들로, 2009. 11. 6. 하루 동안 파업에 참여 함. 검사는 이 파업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저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정당성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원심은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에 있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업 목적의 정당성 여부 법리 : 정리해고,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여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 님. 노동조합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특별한 사정 없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파업은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 철회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고, 임금 단체교섭 요구는 부수적이거나 병렬적 임.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은 정부의 산업정책 내지 경영상 결단에 속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파업은 목적에 정당성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형법 제20조 파업 행위의 업무방해죄 구성 여부 법리 :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 함.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 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 판정 요지 파업의 목적 정당성 부인에도 업무방해죄 불성립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들의 파업이 목적의 정당성은 없으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아 원심의 무죄 선고가 정당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지부장 및 조합원들로, 2009. 11. 6. 하루 동안 파업에 참여 함. 검사는 이 파업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저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정당성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1심 판결은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에 있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업 목적의 정당성 여부 법리: 정리해고,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여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 님. 노동조합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특별한 사정 없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은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 철회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고, 임금 단체교섭 요구는 부수적이거나 병렬적 임.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은 정부의 산업정책 내지 경영상 결단에 속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파업은 목적에 정당성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형법 제20조 파업 행위의 업무방해죄 구성 여부 법리: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 함.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 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지부는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파업 참가지침을 하달하며, 파업 예정임을 전제로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파업 돌입 예고 및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는 등 절차를 거 침. 파업 기간은 1일에 불과하였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자들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하여 가스 공급 및 인수 업무가 중단되지 않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해 M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M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들의 파업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파업의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과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 함. 파업의 목적이 경영상 결단 사항에 대한 반대인 경우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노6870 판정일 2015.06.1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부는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파업 참가지침을 하달하며, 파업 예정임을 전제로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파업 돌입 예고 및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는 등 절차를 거 침. 파업 기간은 1일에 불과하였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자들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하여 가스 공급 및 인수 업무가 중단되지 않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해 M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M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들의 파업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파업의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과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 함. 파업의 목적이 경영상 결단 사항에 대한 반대인 경우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그러나 파업의 정당성이 부정되더라도,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파업이 사전에 예고되고 필수유지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어 실질적인 업무 방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함. 그러나 파업의 정당성이 부정되더라도,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파업이 사전에 예고되고 필수유지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어 실질적인 업무 방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