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10-26 | 2021가합1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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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D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어 E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산하에 F위원회(이하 'F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2) F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E 분쟁 사건의 조정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9. 7. 15. 공정 거래위원회장으로부터 F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고, 2022. 7. 14.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등
1) 2021. 5.말경 원고가 피고의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문제가 대두되자 피고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