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6-05-19 | 2012고단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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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사회참여 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운동을 모색 중이며,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음.
- 피고인에 대한 엄벌보다는 건전한 학자 또는 사회활동가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사회의 모습이라고 판단됨.
- 이 사건이 전도유망한 청년인 피고인의 앞길을 막는 '주홍글씨'가 되는 것은 피고인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고려됨.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실정법 위반 자체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학부 교수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초범임.
- 한진중공업 사태가 노사 합의로 원만히 해결됨.
검토
- 본 판결은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불법 집회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반성 태도, 그리고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한 사례임.
- 이는 법의 엄정함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의 재사회화 및 미래 가능성을 존중하는 사법부의 포용적 태도를 보여줌. 특히, 피고인이 '전도유망한 청년'이라는 점과 '주홍글씨'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미래에 대한 고려가 크게 작용했음을 명시함.
- 사회적 운동의 정당성과 불법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기여 가능성을 중시하는 양형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2고단3513 한진중공업 D 참가 대학생의 집회 및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2고단3513 판결 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부공소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6-05-19 | 2012고단3513 granted 법원 판례 정리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한진중공업 D 참가 대학생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하여 F의 크레인 점거 농성을 지지하는 'D' 집회에 2차와 5차에 걸쳐 참가함. - 2차 D (2011. 7. 9.~10.): 부산 L병원 앞에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경찰의 3차례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시위를 계속함. 이 과정에서 경찰 차단벽 방패를 흔들고 밀치며, 경찰관의 팔을 가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5차 D (2011. 10. 8.~9.): 부산역 광장으로 이동 중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방패를 밀치고 잡아당기며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 법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시위를 계속한 사실, 그리고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 -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해산명령불응)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해산명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부산 L병원 앞에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경찰의 3차례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시위를 계속 : 부산역 광장으로 이동 중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방패를 밀치고 잡아당기며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 : :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차 D (2011. 7. 9.~10.): 부산 L병원 앞에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경찰의 3차례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시위를 계속 5차 D (2011. 10. 8.~9.): 부산역 광장으로 이동 중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방패를 밀치고 잡아당기며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의 판단: 원문 2012고단3513 | 부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한진중공업 D 참가 대학생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하여 F의 크레인 점거 농성을 지지하는 'D' 집회에 2차와 5차에 걸쳐 참가 함. 2차 D (2011. 7. 9.~10.) 함. 이 과정에서 경찰 차단벽 방패를 흔들고 밀치며, 경찰관의 팔을 가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함. 5차 D (2011. 10. 8.~9.) 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다. 5.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시위를 계속한 사실, 그리고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요지 한진중공업 D 참가 대학생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하여 F의 크레인 점거 농성을 지지하는 'D' 집회에 2차와 5차에 걸쳐 참가 함. 함. 이 과정에서 경찰 차단벽 방패를 흔들고 밀치며, 경찰관의 팔을 가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함. 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다. 5.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피고인이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시위를 계속한 사실, 그리고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해산명령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해산명령)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참고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사회참여 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운동을 모색 중이며,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 음. 피고인에 대한 엄벌보다는 건전한 학자 또는 사회활동가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사회의 모습이라고 판단 됨. 이 사건이 전도유망한 청년인 피고인의 앞길을 막는 '주홍글씨'가 되는 것은 피고인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고려 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실정법 위반 자체에 대해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의 학부 교수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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