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21 | 2023가단517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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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은 특정한 자격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담당 직종과 업무, 근무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며, 승진제도가 없고, 연봉제로 재계약 시 급여 인상이 보장되지 않음.
- 정규직은 채용에 특별한 자격이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고, 담당 직종이나 업무도 특정되지 않으며, 인사고과 기준으로 승진제도가 적용되고, 호봉제 급여 체계로 근무연수에 따라 급여가 자동으로 인상됨.
- 회사의 정규직 국장들은 각 입사 및 승진 시기에 따라 급여 수준에 차이가 있고, 다수의 국장은 원고보다 급여 수준이 낮음.
- 정규직 국장 중 원고와 같이 가맹점마케팅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없음.
- 근로자가 경영관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업무의 비중이 미미하여 이 사정만으로 정규직 국장들을 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 근로자는 처음부터 팀장 또는 부사무장 직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직책에 상응한 연봉을 책정받았으므로, 다른 정규직 국장들에게 직책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각종 수당을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볼 수 없음.
- 결론적으로, 회사의 정규직 국장들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가단5179055 ```markdown <summary>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5179055 판결 차별로인한손해배상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21 | 2023가단5179055 dismissed 법원 판례 기간제법 기간제 차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markdown <summary>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금융서비스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카드분사를 사내기업 형태로 운용함. - 근로자는 2011. 2. 21. 카드마케팅부 산하 카드가맹점마케팅팀 팀장으로 입사하여 가맹점마케팅 업무를 총괄함. -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전문계약직 근로자로,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3. 2. 20.까지 근무함. - 근로자를 제외한 카드분사 소속 국장들은 호봉제 급여를 적용받는 정규직으로, 비정기적으로 근무 부서 이동 발령을 받았으나 원고와 같은 가맹점마케팅 총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없음. - 회사는 특별성과급, 농촌사랑상품권, 창립기념일 기념품,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금 지급에 있어 원고와 같은 전문직에게 정규직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정규직에게 제공하는 자녀 학자금, 휴대폰 지원비용, 복지연금 가입 혜택, 직책수당, 자기계발비 등을 제공하지 않음. - 2022년 기준 연간 급여 총액을 비교할 때 근로자는 회사의 정규직 국장 중 최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30년 이상 근속자)과 비슷하거나 대부분의 국장보다 많은 급여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함. -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전문계약직인 원고와 정규직인 국장들 사이에는 채용형태 및 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서 차이가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법원의 판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법원의 판단: 원문 2023가단5179055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summary>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서비스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카드분사를 사내기업 형태로 운용 함. - 원고는 2011. 2. 21. 카드마케팅부 산하 카드가맹점마케팅팀 팀장으로 입사하여 가맹점마케팅 업무를 총괄 함. -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전문계약직 근로자로,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3. 2. 20.까지 근무 함. - 원고를 제외한 카드분사 소속 국장들은 호봉제 급여를 적용받는 정규직으로, 비정기적으로 근무 부서 이동 발령을 받았으나 원고와 같은 가맹점마케팅 총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없 음. - 피고는 특별성과급, 농촌사랑상품권, 창립기념일 기념품,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금 지급에 있어 원고와 같은 전문직에게 정규직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정규직에게 제공하는 자녀 학자금, 휴대폰 지원비용, 복지연금 가입 혜택, 직책수당, 자기계발비 등을 제공하지 않 음. - 2022년 기준 연간 급여 총액을 비교할 때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국장 중 최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30년 이상 근속자)과 비슷하거나 대부분의 국장보다 많은 급여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 함. -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 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전문계약직인 원고와 정규직인 국장들 사이에는 채용형태 및 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서 차이가 있 음. - **전문직은 특정한 자격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담당 직종과 업무, 근무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며, 승진제도가 없고, 연봉제로 재계약 시 급여 인상이 보장되지 않음.** - **정규직은 채용에 특별한 자격이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고, 담당 직종이나 업무도 특정되지 않으며, 인사고과 기준으로 승진제도가 적용되고, 호봉제 급여 체계로 근무연수에 따라 급여가 자동으로 인상됨.** -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은 각 입사 및 승진 시기에 따라 급여 수준에 차이가 있고, 다수의 국장은 원고보다 급여 수준이 낮 음. - **정규직 국장 중 원고와 같이 가맹점마케팅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없음.** - 원고가 경영관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업무의 비중이 미미하여 이 사정만으로 정규직 국장들을 원고의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 움. - 원고는 처음부터 팀장 또는 부사무장 직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직책에 상응한 연봉을 책정받았으므로, 다른 정규직 국장들에게 직책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각종 수당을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볼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비교대상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여부와 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를 엄격하게 심사함을 보여 줌. - 특히, **채용형태, 업무 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 급여 체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대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단순히 직책명이나 일부 업무의 유사성만으로는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전문직 근로자의 특성과 정규직 근로자의 특성을 구분하여, 각자의 채용 및 보수 체계의 차이를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로 인정**함으로써,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계약직 고용 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로 볼 수 있 음. - 이는 기업이 전문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정규직과의 처우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 음. </summary> 판정 요지 <summary>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금융서비스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카드분사를 사내기업 형태로 운용 함. - 근로자는 2011. 2. 21. 카드마케팅부 산하 카드가맹점마케팅팀 팀장으로 입사하여 가맹점마케팅 업무를 총괄 함. -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전문계약직 근로자로,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3. 2. 20.까지 근무 함. - 근로자를 제외한 카드분사 소속 국장들은 호봉제 급여를 적용받는 정규직으로, 비정기적으로 근무 부서 이동 발령을 받았으나 원고와 같은 가맹점마케팅 총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없 음. - 회사는 특별성과급, 농촌사랑상품권, 창립기념일 기념품,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금 지급에 있어 원고와 같은 전문직에게 정규직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정규직에게 제공하는 자녀 학자금, 휴대폰 지원비용, 복지연금 가입 혜택, 직책수당, 자기계발비 등을 제공하지 않 음. - 2022년 기준 연간 급여 총액을 비교할 때 근로자는 회사의 정규직 국장 중 최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30년 이상 근속자)과 비슷하거나 대부분의 국장보다 많은 급여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 함. -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 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전문계약직인 원고와 정규직인 국장들 사이에는 채용형태 및 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서 차이가 있 음. - 전문직은 특정한 자격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담당 직종과 업무, 근무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며, 승진제도가 없고, 연봉제로 재계약 시 급여 인상이 보장되지 않 음. - 정규직은 채용에 특별한 자격이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고, 담당 직종이나 업무도 특정되지 않으며, 인사고과 기준으로 승진제도가 적용되고, 호봉제 급여 체계로 근무연수에 따라 급여가 자동으로 인상 됨. - 회사의 정규직 국장들은 각 입사 및 승진 시기에 따라 급여 수준에 차이가 있고, 다수의 국장은 원고보다 급여 수준이 낮 음. - 정규직 국장 중 원고와 같이 가맹점마케팅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없 음. - 근로자가 경영관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업무의 비중이 미미하여 이 사정만으로 정규직 국장들을 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 움. - 근로자는 처음부터 팀장 또는 부사무장 직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직책에 상응한 연봉을 책정받았으므로, 다른 정규직 국장들에게 직책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각종 수당을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볼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회사의 정규직 국장들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5179055 판정일 2024.05.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 전문직은 특정한 자격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담당 직종과 업무, 근무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며, 승진제도가 없고, 연봉제로 재계약 시 급여 인상이 보장되지 않음. - 정규직은 채용에 특별한 자격이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고, 담당 직종이나 업무도 특정되지 않으며, 인사고과 기준으로 승진제도가 적용되고, 호봉제 급여 체계로 근무연수에 따라 급여가 자동으로 인상됨. - 회사의 정규직 국장들은 각 입사 및 승진 시기에 따라 급여 수준에 차이가 있고, 다수의 국장은 원고보다 급여 수준이 낮음. - 정규직 국장 중 원고와 같이 가맹점마케팅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없음. - 근로자가 경영관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업무의 비중이 미미하여 이 사정만으로 정규직 국장들을 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 근로자는 처음부터 팀장 또는 부사무장 직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직책에 상응한 연봉을 책정받았으므로, 다른 정규직 국장들에게 직책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각종 수당을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볼 수 없음. - 결론적으로, 회사의 정규직 국장들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