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07-17 | 2014가단10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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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09966 | 서울북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태권도 사범의 학생 감금 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833,536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 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원고 A(1999년생)은 중학교 동급생 G을 학교에서 괴롭 힘. G으로부터 고충을 들은 'H태권도' 체육관 소속 사범인 피고 D, E은 공모하여 2013. 6. 28. 16:32경 원고 A을 체육관으로 데려와 약 45분 동안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체육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 함. 피고 D, E은 위 감금 행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5. 3. 26. 확정됨(대법원 2014도14192 판결). 원고 B, C은 미성년자인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 F은 위 체육관을 운영하는 대표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 피고 D, E은 원고 A을 감금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 제750조에 따라, 피고 F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 A 및 그 부모인 원고 B, C이 입은 모든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D 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범죄행위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 다.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태권도 사범들과 체육관 운영자가 공동하여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각각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태권도 사범들의 학생 감금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체육관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범들의 감금 행위는 형사판결로 확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 다. 체육관 운영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나, 피해자 측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이 일부 제한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단109966 판정일 2015.07.1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실상계) 원고 A은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잘못이 있고, 그 보호감독자인 원고 B, C에게도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잘못이 손해 발생 과정에서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비율을 손해액의 55%로 정 함. 민법 제76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감경 청구 피고들은 민법 제765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청구하였으나, 위 규정은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 음. 이 사건의 경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특별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감경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65조(배상액경감) ①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 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A의 치료비 손해: 1,515,520원 (과실상계 후 잔액 833,536원 = 1,515,520원 X 55%) 원고들의 위자료: 합계 9,500,000원 (원고 A 5,000,000원, 원고 B 2,500,000원, 원고 C 2,000,000원) 원고 B의 치료비 손해 888,320원: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예견가능성이 없는 특별손해로 보여 받아들이지 않 음. 참고사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 모두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6. 2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5.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태권도 사범들의 감금 행위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을 인정 함. 피해자의 유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과실상계)하였으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법 제765조에 따른 배상액 감경은 불허 함. 이는 불법행위의 고의성 여부가 손해배상액 감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사례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