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14-04-11 | 2013고단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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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에 대한 보복성 폭행 및 특수협박 사건 # 해고 통보에 대한 보복성 폭행 및 특수협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해지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해지나, 1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3. 8. 8. 22:00경 해고 통보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발로 옆구리, 허벅지, 왼팔, 얼굴,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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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832 가.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최용락(기소), 박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4. 1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8.22:00경 거제시 D에 있는 E회사 숙소 302호 앞에서, 그 무렵 위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 문자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302호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F(41세)이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및 허벅지 부위를 약 5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위 숙소 202호실로 따라오게 한 후 그곳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차 넘어뜨린 다음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8. 22:20경 제1항 기재 숙소 202호에서, 해고 통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불상의 장소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도끼(나무 막대 길이 30cm. 날길이 10cm)를 꺼내어 바닥에 놓은 뒤,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사실이냐, 다 필요 없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3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도끼를 이용하여 협박범행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