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9-26 | 2014고합116(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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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범행 공모 여부
- 쟁점: 피고인 A이 금융회사 임직원 증재 미수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부.
-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수재 등), 제5조 제1항(알선수재),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적용.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함. 공모는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음.
- 판단:
- 피고인 B의 진술(피고인 A과 대책 논의 중 돈을 주어 확대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의 말), 피고인 A이 감사 I에게 감사보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 B이 금품 공여 의사를 표시한 점, 금품 공여 시 이익을 얻을 사람이 피고인 A인 점, 감사 I가 피고인 A에게 금품 제안 사실을 묻자 피고인 A이 없었던 일로 하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사전 모의가 없었더라도 '감사에게 돈을 주어 업무상 배임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자'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함.
-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금품 공여 의사표시의 고의 여부
- 쟁점: 피고인 B이 감사 I에게 금품 공여 의사표시를 한 것에 고의가 없었는지 여
2014고합116(분리)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금고 이사장 및 상무의 업무상배임 및 금융회사 임직원 증재 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이사장)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상무)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G 금고의 이사장, 피고인 B은 상무였 음. 2012년 퇴직 직원 3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여 15,558,530원의 부정수급이 발생 함. 2013. 4. 17. 부정수급 적발로 금고는 추징금 9,335,110원 및 과태료 2,496,000원을 납부 통지받 음. 피고인들은 직원들로부터 실수령액을 반환받고, 추징금과 과태료는 금고에서 부담하기로 결의, 2013. 4. 24. 금고 가지급금 계정에서 10,533,640원을 인출하여 납부 함. 2013. 4. 29. 피고인 A 명의의 대출 계좌를 개설하여 같은 금액을 인출, 가지급금 계정에 입금 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대출금 만회를 위해 2013. 6. 17. 성일전산정보 주식회사로부터 판촉물 납품 대금을 16,232,600원에서 29,542,6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받아 1,150만 원을 횡령하여 피고인 A의 대출금 계좌에 입금 함. 감사 I에 의해 업무상배임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들은 감사보고를 막기 위해 감사 I에게 6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 범행 공모 여부 쟁점: 피고인 A이 업무상배임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 부. 법리: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제355조 제2항(배임), 제30조(공동정범) 적 용.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함.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 함. 판단: 피고인 B의 일관된 진술(피고인 A의 지시 및 보고), 피고인 A의 부풀린 금액 지출 결재, 피고인 A의 대출금 통장 관리 및 이자 미납,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H가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개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배임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판단 함. 판정 요지 금고 이사장 및 상무의 업무상배임 및 금융회사 임직원 증재 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이사장)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상무)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G 금고의 이사장, 피고인 B은 상무였 음. 2012년 퇴직 직원 3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여 15,558,530원의 부정수급이 발생 함. 2013. 4. 17. 부정수급 적발로 금고는 추징금 9,335,110원 및 과태료 2,496,000원을 납부 통지받 음. 피고인들은 직원들로부터 실수령액을 반환받고, 추징금과 과태료는 금고에서 부담하기로 결의, 2013. 4. 24. 금고 가지급금 계정에서 10,533,640원을 인출하여 납부 함. 2013. 4. 29. 피고인 A 명의의 대출 계좌를 개설하여 같은 금액을 인출, 가지급금 계정에 입금 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대출금 만회를 위해 2013. 6. 17. 성일전산정보 주식회사로부터 판촉물 납품 대금을 16,232,600원에서 29,542,6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받아 1,150만 원을 횡령하여 피고인 A의 대출금 계좌에 입금 함. 감사 I에 의해 업무상배임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들은 감사보고를 막기 위해 감사 I에게 6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 범행 공모 여부 쟁점: 피고인 A이 업무상배임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 부. 법리: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제355조 제2항(배임), 제30조(공동정범) 적 용.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함.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 함. 판단: 피고인 B의 일관된 진술(피고인 A의 지시 및 보고), 피고인 A의 부풀린 금액 지출 결재, 피고인 A의 대출금 통장 관리 및 이자 미납,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H가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개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배임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판단 함.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범행 공모 여부 쟁점: 피고인 A이 금융회사 임직원 증재 미수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 부.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수재 등), 제5조 제1항(알선수재),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적 용.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 함. 공모는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고합116(분리) 판정일 2014.09.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범행 공모 여부 쟁점: 피고인 A이 금융회사 임직원 증재 미수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 부.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수재 등), 제5조 제1항(알선수재),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적 용.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 함. 공모는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 음. 판단: 피고인 B의 진술(피고인 A과 대책 논의 중 돈을 주어 확대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의 말), 피고인 A이 감사 I에게 감사보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 B이 금품 공여 의사를 표시한 점, 금품 공여 시 이익을 얻을 사람이 피고인 A인 점, 감사 I가 피고인 A에게 금품 제안 사실을 묻자 피고인 A이 없었던 일로 하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사전 모의가 없었더라도 '감사에게 돈을 주어 업무상 배임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자'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 함.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정범) 금품 공여 의사표시의 고의 여부 쟁점: 피고인 B이 감사 I에게 금품 공여 의사표시를 한 것에 고의가 없었는지 여 부. 법리: 금품 공여 의사표시의 고의는 행위자가 금품을 공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의미 함. 단순히 지나가는 말이나 농담이 아닌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이 고려되어야 함. 판단: 피고인 B이 감사 I에게 말을 한 시점이 업무상배임 감사보고서 작성 직후였고, 감사보고를 막기 위해 설득하던 때였던 점, 피고인 B이 감사 I에게 '치매인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딸도 대학에 입학하여 형편이 어려우니 600만 원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부정행위를 한 직원이 이를 적발한 감사에게 돈을 주겠다는 말을 단순히 지나가는 말이나 농담으로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금품 공여 의사표시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함.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손해 발생 여부 쟁점: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없었고, 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 부.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임무 위배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며,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필요 함. 손해 발생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일처리로 금고가 부담하게 된 추징금 등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해결한 후, 이와 별도로 업무상배임 범행을 통해 피고인 A의 개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를 통해 피고인 A은 1,150만 원의 이익을 얻고, 금고는 판촉물 예산 중 1,150만 원 상당을 더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 음.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을 제3자를 통해 받는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방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함.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참고사실 피고인 A: 업무상배임죄 피해액 1,150만 원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 함. 업무상배임죄 피해액을 모두 반환한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가 공여 의사표시에 그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함. 피고인 B: 업무상배임죄 피해액 1,150만 원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불량 함. 업무상배임죄 수익을 보유하지 못했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가 공여 의사표시에 그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금고에서 사직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함.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배임 및 금품 공여 의사표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줌.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 음.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점,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피고인 A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 음.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판단에 있어, 비자금 조성 방식의 행위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음을 확인 함. 금융기관의 투명성 및 윤리성 확보를 위한 사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판결임. 음. 판단: 피고인 B의 진술(피고인 A과 대책 논의 중 돈을 주어 확대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의 말), 피고인 A이 감사 I에게 감사보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 B이 금품 공여 의사를 표시한 점, 금품 공여 시 이익을 얻을 사람이 피고인 A인 점, 감사 I가 피고인 A에게 금품 제안 사실을 묻자 피고인 A이 없었던 일로 하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사전 모의가 없었더라도 '감사에게 돈을 주어 업무상 배임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자'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 함.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정범) 금품 공여 의사표시의 고의 여부 쟁점: 피고인 B이 감사 I에게 금품 공여 의사표시를 한 것에 고의가 없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