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5-18 | 2020나113899(본소),2021나107341(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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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13899(본소),2021나107341(반소)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동료 간 명예훼손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상계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원고는 피고에게 반소 청구에 따라 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 함. 본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1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 함.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빌딩 세무법인 D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임. 2017. 9. 29.경 , 피고는 세무법인 사무실 내에서 세무사 및 동료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너는 위아래도 없고 버릇이 없 다. 그러니까 너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싸워서 잘린거라매"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 함. 2017. 10. 11. 12:00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점심식사 문제로 시비가 발생 함. 피고는 원고의 어깨를 손으로 밀고 양손을 손톱으로 눌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등 열상 등의 상해를 가 함. 원고는 피고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의 양손을 잡고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려 폭행 함.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손등 흉터 제거를 위해 치료비 120만 원을 지출 함.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을 고소 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약699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폭행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과 상해로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은 확정 됨. 원고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정330 사건에서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함. 대전지방법원 2018노3076 사건에서 2019. 10. 11.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동료 간 폭행·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사건 개요 근로자와 회사(사용자)가 같은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 명예훼손과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놓고 벌인 소송입니 다. 핵심 사실관계 2017년 9월 29일: 회사(사용자)가 사무실에서 근로자에게 "너는 위아래도 없고 버릇이 없 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싸워서 잘린거라매"라고 공개적으로 명예훼손 2017년 10월 11일: 점심식사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상호 폭행 회사(사용자): 근로자의 어깨를 밀고 손톱으로 눌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등 열상 가함 근로자: 회사(사용자)의 양손을 잡고 밀어 넘어뜨림 법원의 판단 회사(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명예훼손: 위자료 70만 원 판정 폭행: 재산상 손해 60만 원(치료비 120만 원의 50%), 위자료 50만 원 판정 폭행 경위와 정도를 고려해 손해액 50% 제한 소계: 180만 원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반소) 폭행: 위자료 50만 원 판정 최종 결론 근로자와 회사(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상계하여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에게 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정했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직장 내 폭력 사건에서 쌍방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113899(본소),2021나107341(반소) 판정일 2021.05.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발생 함. 손해액 산정 시 피해 발생 경위, 폭행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이 가능 함. 판단 :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의 손등에 흉터가 남았고, 흉터 제거 치료비 120만 원 상당의 적극적 손해가 발생 함. 폭행 사건 발생 경위, 폭행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5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60만 원(120만 원 × 50%)과 위자료 50만 원을 합한 1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법리 :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 임. 위자료 산정 시 명예훼손 행위의 내용, 장소, 경위, 당사자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함. 판단 :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 함. 명예훼손 행위의 내용, 장소,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손해액은 7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폭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반소) 법리 : 폭행으로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 함. 판단 : 원고의 폭행으로 피고가 넘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5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결론 :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지연손해금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 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 음. 판단 : 본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 불법행위 발생일 이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폭행 불법행위 발생일인 2017. 10. 1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정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7.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반소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 발생일인 2017. 10. 11.부터 원고가 항쟁함이 정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5.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구체적인 조문은 명시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체적인 조문은 명시되지 않음) 참고사실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로서 함께 근무하는 관계였 음. 명예훼손 및 폭행 사건으로 인해 양측 모두 상대방을 고소하였고,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명예훼손 및 폭행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쌍방 폭행의 경우, 각자의 폭행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산정하였으며,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폭행 발생 경위 및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액을 제한한 점이 특징적 임. 명예훼손과 폭행이라는 별개의 불법행위에 대해 각각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상계하여 지급할 금액을 확정 함.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불법행위 발생일로 보고, 소송 경과에 따라 이율을 달리 적용한 점은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흐름과 일치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