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2-10 | 2021구합2872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3. 1. 'D'라는 상호로 카드배송 서비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신용카드 등의 배송업을 영위함.
- 참가인은 2019. 11. 1. E구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구합28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준(소송구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22. 12. 23. [판결선고] 2023.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5.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3. 1.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카드배송 서비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신용카드 등의 배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9. 11. 1. 서울특별시 E구 (이하 'E구'라 한다)로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은 E지역자활센터(이하 '이 사건 자활센터'라 한다)와 사이에 '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 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협력업체로 참여하였다. 나. 원고는 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로서, 2020. 5. 1. 이 사건 자활센터에 자 활근로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 5.부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서 신용카드 등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0. 10. 29. 원고에게 "월요일에 사무실 출근하지 마시고 배송하시고 일과 후 이 사건 자활센터로 가셔서 기계랑 남은 카드 동의서 모두 다 챙겨서 반납해 주세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2. 22. '참가인이 2020. 10. 29.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2. 18.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F). 마. 원고는 2021. 3. 29.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5. 2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지급받은 자활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과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인 참가인이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자활센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로서,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자활센터는 2019. 12. 31. E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E구로부터 예산을 지급받아 자활근로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자활사업 참여자(자활근로인력) 신청 접수 및 선발, 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예산 집행 등을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총 15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중 대부분은 이 사건 자활센터가 직접 운영하나, 카드배송(참가인), 편의점(G), 온라인쇼핑몰(주식회사 H) 등 참여자의 취·창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민간기업의 운영비법을 학습하기 위해 운영되는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협력업체인 민간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관리(자립계획수립지원, 상담, 근태관리 등)는 이 사건 자활센터가 담당하고, 협력업체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 체험을 진행하면서 주기적으로 이 사건 자활센터에 참여자의 자활사업 참가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한편, 이 사건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수급자 등의 참여와 종결 여부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기관인 E구청장이 결정한다.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사업의 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적인 결근·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이 사건 자활센터의 장이 E구청장에게 조건불이행 사유 및 의견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E구청장이 사업참여 중지, 조건부 수급자의 생계급여 중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3) 원고가 2020. 5. 1. 이 사건 자활센터에 제출한 '자활근로 참여 신청서'에는 상대방이 'E구청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하단에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것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원고가 신청인으로서 서명하였다. 위 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 사건 자활센터가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는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이 사건 자활센터에 E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참가인이 카드 배송으로 발생한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수수료인 '자립성과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가 수령한 자활급여 중 자립성과금의 액수는 원고가 수행한 카드 배송량에 따라 매월 달라지고, 자립성과금이 전체 자활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5% 정도로서, 2020. 7.의 경우 원고가 지급받은 자활급여 1,483,790원 중 자립성과금은 127,550원이었다. 5) 원고는 근무일에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하여 '카드배송 근무상황부'에 근무 여부를 기록하였고, 이 사건 자활센터의 담당자가 위 근무상황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등으로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였다. 6) 원고는 2020. 10. 27, 3일 동안 휴가(2020. 10. 28.~2020. 10. 30.)를 사용하기로 하였고, 참가인은 2020. 10. 27. 15:54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배달하고 남은 카드를 반납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7) 이 사건 자활센터는 2021. 2.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이 권한이 없음에도 2020. 10. 29. 원고에게 해고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참가인에게 앞으로 해고나 종결이라는 내용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통보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는 점을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가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자활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러한 취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제9조 제5항),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제2, 4호,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자로서 참가인의 사업인 카드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으로부터 업무 내용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의 참가인 사업장 근무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의 제공과 그 대가로서의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관계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등의 근로능력 향상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하여 이 사건 자활센터가 E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 원고의 자활사업 참여 및 종결 여부는 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기관인 E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참가인에게 원고를 채용·해고할 권한이 없는 점, 원고의 근태관리를 이 사건 자활센터가 담당해온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업무 지시나 근무 관리 등은 사용자 지위에서의 지휘·감독이 아닌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훈련 내지 근로 교육·체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로서도 참가인으로부터의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에서가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자활급여를 지급받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E구청장에게 자활근로 참여 신청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자활센터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급여 중 8.5% 정도는 참가인이 이 사건 자활센터에 원고의 카드배송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참가인과 같은 이 사건 자활센터의 협력업체들이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면서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을 자활사업에 환원하도록 하여 보장기관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여 재원을 보충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 대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족되고,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시행하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바, 이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자활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113조의2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는 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라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과 자활급여 수급자는 위각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산재 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정책적인 목적에서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범위를 넓히는 취지의 규정이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이 자활급여 수급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표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소결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