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23-05-12 | 2022가합1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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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8. 9. 피고 조합과 사이에, 사용자 '피고 조합', 근로자 '원고', 계약기간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급여 '월 7,000,000원' 등으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 만료 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2021. 8. 9. 계약기간을 2021. 8. 9.부터 2022. 8. 8.까지, 급여를 월 7,314,144원으로 각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
나. 피고 조합은 2022.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2. 8. 8. 기간만료로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