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7-11-10 | 2017구합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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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21211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노조법상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 거부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들의 D단체 전임자 휴직 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은 적법 함.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A, B는 D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휴직 중이었 음.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 10. 24. D단체에 대해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법외노조 통보) 함. D단체는 위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309)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54228)에서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 됨. 교육부장관은 2016. 1. 22. 각 시·도 교육감에게 D단체 전임자들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조치를 요청 함. 피고는 2016. 2. 5. 원고들에게 노조전임자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음을 통보하며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요청 함. 원고들은 2016. 2. 19. 피고에게 노동조합(D단체) 전임자 허가 및 휴직 신청(2016. 3. 1. ~ 2016. 12. 31.)을 함. 피고는 2016. 2. 29. 'D단체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조전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16. 12. 23.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 여부 D단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1심 및 항소심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된 바 있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 음. 법원은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재량권 불행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교육부장관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피고의 재량권이 전혀 행사되지 않아 무효이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판정 요지 법외노조 전임자 휴직 거부 처분의 적법성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청구 기각 - 회사(교육감)의 휴직 거부 처분은 적법함 사건의 개요 근로자 A, B는 D노동조합 전임자로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휴직 중이었습니 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3년 D단체를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으로 통보(법외노조 통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D단체의 청구를 기각하자, 교육부는 해당 전임자들의 복직을 지시했습니 다. 근로자들이 2016년 3월부터의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는 "D단체가 교원노조법상 허가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사건입니 다. 핵심 판단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 D단체는 이미 행정소송 1심·2심에서 통보 취소를 청구했으나 모두 패소 법원은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 회사의 재량권 행사 여부 교육부의 지시가 있었으나, 이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 근로자들의 "강압에 의한 재량권 미행사" 주장 불인정 회사는 법외노조 상태를 고려하여 정당하게 재량권을 행사함 교원노조법 적용 범위 교원노조법의 노조전임 허가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노동조합에만 적용 법외 통보를 받은 조직은 교원노조법상 보호 대상이 아님 실무적 시사점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교원노조법상 휴직 허가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학교는 이러한 경우 허가 거부 처분을 취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21211 판정일 2017.11.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교육부장관이 D단체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교육감들을 형사고발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위 조치들은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내용 및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강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D단체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교원노조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당해 학교 교원의 수급상황, 노동조합 활동 정도, 교원으로서의 직무 충실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 일탈 여부, 다른 교원과의 형평성,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 짐.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나, 교원노조법은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 함. 교원노조법에 의해 보호받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전임자 허가가 가능하며, 헌법상 단결권 등에 의해 설립된 모든 노동조합이 교원노조법 제5조에서 노조전임 허가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D단체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부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 움. 법원은 재량권 불행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 교육공무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 음.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 함.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 음. 법원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검토 본 판결은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을 전제로, 법외노조 소속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 거부처분이 임용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특히, 교원노조법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노동운동 금지에 대한 특례임을 강조하며, 교원노조법상 보호받는 노동조합에 한하여 노조전임자 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점이 중요 함. 교육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 및 형사고발 조치가 강압행위가 아닌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로 인정된 점도 주목할 만 함.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이 주장하는 측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원고들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지적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