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0-11-05 | 2020가합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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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75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A [피고] 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흥민 [변론종결] 2020. 9. 7.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3. 17.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 83,125,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20. 3. 1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453,9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 1) 피고는 2018년경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병원'(이하 'D 병원'이라 한다)의 소방공사, 부산 사상구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의 증설공사를 하게 되었다. 2) 원고는 건축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2018. 2. 1. 경 피고의 병원 공사업무 담당자로 피고에 채용되어 2018. 3. 16.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해고 피고는 2018. 3. 17.경 병원장(대표자 이사) F의 배우자인 G을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능력이 필요한 수준에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1)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18. 8. 13. G에 대하여 'G은 2018. 3. 17. 원고에게 공사 진행이 느리다고 따지다가 욕설을 하면서 원고의 어깨와 멱살 부분을 잡아당겨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 혐의로 이 법원에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다(2018고약5259). 2) 위 검찰청 검사는 2018. 9. 18. G에 대하여 'G은 피고의 대표자 이사 F을 대리하여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D 병원 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용자로서, 2018. 3. 17. 원고를 해고할 때 그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고, 통상임금 30일분 3,453,96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는 각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이 법원에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다(2018고약6285). 3) 이 법원은 2018. 11. 12. 위 상해 사건에 관해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 (2018고약5259), 2018. 12. 20.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해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2018고약6285)을 각각 발령하였다. G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각각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고 2019. 10. 16.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형 1,500,000원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18고정993, 2019고정32). G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2. 20. 항소기각 결정을 하여(2019노3528) 2020. 2. 3. 위 사건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 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까지, 제11호증, 을 제1부터 2호증까지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이유로 삼은 사유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합의된 임금은 최소 월 3,453,96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로개시일인 2018. 2. 1. 경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자격조건을 속인 채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는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원고의 근로능력은 필요한 수준에 미달하였고 그 업무 수행도 불성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상 합의된 임금은 월 3,000,000원이므로, 월 3,453,960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액수를 산정하면 안 된다. 또, 이 사건 근로계약은 처음부터 D 병원의 소방공사 완료시를 종기로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는 위 소방공사가 완료된 2018. 5. 31.경 이후의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해고 후 이의 없이 피고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그 해고 이후에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참조). 그렇지만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참조). 2)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에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에서는 해고 사유와 그 해고처분의 무효 사유 및 해고된 근로자가 그 처분이 무효인 것을 알게된 경위는 물론, 그 근로자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사용자가 신뢰할 만한 다른 사정(예를 들면,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해고수당 등을 수령하고 오랫동안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다든지 해고된 후 곧 다른 직장을 얻어 근무하였다는 등의 사정),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신 채용하는 등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 근로자가 새삼스럽게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8, 9,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18. 6. 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피고로부터 해고 예고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같은 청 제22136호). 원고는 2018. 8. 2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2018가소28466)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피고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2018카단1623). 이 법원은 2018. 9. 5. 위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여 같은 날 위 부동산들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는 이 법원에 그 해방공탁금으로 3,500,000원을 공탁한 뒤(2018금1447), 2018. 10. 1. 이 법원에 가압류집행 취소 신청을 하여 2018. 10. 4. 가압류집행 취소 결정을 받아 2018. 10. 8. 위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원고는 위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0. 2. 5.에 청구금액 원본을 3,453,960원으로 감축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 앞으로 3,453,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2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 확정 후 위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의 판결 인용 범위에서 위 해방공탁금을 출급함으로써 그 집행을 마쳤고, 그 후 2020. 3. 9.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은 이 사건 해고일인 2018. 3. 17.부터 약 2년이 지난 때로서, 그 기간 동안 원고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는 앞서 본 것처럼 자신이 해고당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였다). 4) G의 딸 부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서 이사로 재직했던 H은 이 법정에서'G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정식으로 채용할지 결정해 오곤 했다. 그런데 원고는 D 병원 소방공사 당시 레미콘 타설시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정리 작업을 하지 않는 등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을 지휘, 감독할 능력이 부족하였고, 하청업체 측은 원고의 업무처리 방식에 불만이 많았으며, 피고 역시 현장소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기를 원했 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D 병원의 소방공사는 2018. 1.중순경 시작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8. 2. 1. 경 당시 남은 공기가 3~4개월 정도로 예상되었다. 실제로 위공 사는 2018. 5.경 모두 완료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이 2018. 2. 1.부터 2018. 2. 2.까지 이틀 동안은 D 병원이 아니라 E병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D 병원의 소방 공사에 비하여 E병원 증설공사에 필요한 공사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자신이 E병원 증설공사에 현장소장으로 투입될 수 있어 복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E병원에는 J 소장이 이미 재직하고 있었고 D 병 원에도 건축기술자인 K 소장이 소방공사 이후로 1년 정도 더 재직하였다. 결국 원고가 드는 위 사정만으로는 설령 원고가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인인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상당기간 또는 현재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병원장 F의 배우자 G이 원고를 상해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당 부분 깨졌다. 여기에 원고의 피고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약 1개월 반 정도로 그리 길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현 시점에 원고가 실제 현장소장으로 복직하여 원고와 피고 상호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이 사건 해고일인 2018. 3. 17.경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0. 3.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실효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위 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 계속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전체가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