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8-04-13 | 2013나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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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해고 및 정직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사건 # 부당 징계해고 및 정직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B, C, I의 정직 및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정년 도래로 인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으며,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함.
- 그러나 피고의 부당노동행위가 징계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징계양정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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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5528 해고무효확인등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F 7.G 8. H 9. I 10. J 11. K [피고,항소인] L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9. 13. 선고 2011가합1330 판결 [변론종결] 2018. 3. 2. [판결선고] 2018. 4.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 C, I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B, C, I의 2011. 6. 1.자 정직무효확인청구의 소 및 2011. 9. 8.자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 B에게 1 257,647,160원 및2 그 중 94,310,024원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3 그 중 67,339,412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 4 그 중 95,997,724원에 대하여는 2017. 2. 8.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 C에게 1 276,703,004원 및 2 그 중 103,794,137원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3 그 중 73,983,770원에 대한 2014. 4.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 4 그 중 98,925,097원에 대한 2017. 2. 8.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라. 피고는 원고 I에게 1 298,650,125원 및 2 그 중 103,273,527원에 대한 2013.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3 그 중 73,716,370원에 대한 2014. 4.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 4 그 중 121,660,228원에 대한 2017. 2. 8.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마. 원고 B, C, I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A, D, E, F, G, H, J, K에 대한 금전지급명령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 242,639,121원 및2 그 중 122,228,060원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3 그 중 85,559,642원에 대한 2014. 4.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 4그중 34,851,419원에 대한 2017. 1. 1.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D에게 87,494,291원 및 이에 대한 2013. 2. 9.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 E에게 1 146,668,355원 및 2 그 중 93,248,119원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2 그 중 53,420,236원에 대한 2014. 4. 29.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라. 피고는 원고 F에게 1 238,152,690원 및 2그 중 92,077,865원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3 그 중 65,866,346원에 대한 2014. 4.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 4 그 중 80,208,479원에 대한 2017. 1. 1.부 티 2018. 4.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마. 피고는 원고 G에게 1 112,384,212원 및 2 그 중 105,839,080원에 대하여는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3 그 중 6,545,132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바. 피고는 원고 H에게 84,710,985원 및 이에 대한 2013. 2. 9.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사. 피고는 원고 J에게 1 105,588,321원 및 2 그 중 91,363,667원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3 그 중 14,224,654원에 대한 2014. 4. 29.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아. 피고는 원고 K에게 88,953,314원 및 이에 대한 2013. 2. 9.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자. 원고 A, D, E, F, G, H, J, K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6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 내지 라항과 제2의 가 내지 아항은 모두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B, C, I에 대하여 한 2011. 6. 1.자 각 정직처분 및 2011. 9. 8.자 각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당심에서, 원고 D, E, F, G, H, J. K은 2011. 6. 1.자 각 정직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원고 A은 2011. 6. 1.자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원고 D, E, F, G, H, J. K은 2011. 9. 8.자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각 취하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취지변경내역' 가운데, 1 '총액 임금'란 기재 각 돈을, 2 '1심 인정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한 제1심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3 '당심 1차 추가청구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한 당심 제1차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4 '당심 2차 추가청구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한 '당심 2차 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당심 제3차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B, C, I에게 2017. 3. 7.부터 원고 B, C, I이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7일에 별지 1. '월 지급액'란 기재 돈을 각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들은 금전지급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상시 근로자 8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산업용부품인 시동장치(Starter Motor), 교류발전기(Alternater)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M노동조합(이하 'M노조'라고 한다)은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M노조 경주지부 N지회(이하 'N지회'라고 한다)는 피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M노조 경주지부의 지회이다. V노동조합 경주지부는 1987. 8. 17. 설립되었고, 2000. 11. 27. N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으며, 2001. 2. 8. M노조 N지회로 다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승용공장 개선 TFT 혹은 상용공장 개선 TFT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N지회의 조합원들이다. 나. N지회의 쟁의행위와 피고의 직장폐쇄 1) 피고는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 2. 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2) N지회는 1 2010. 2. 4.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정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조정전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조합원 372명의 연장 근로(17:30~19:30)와 조합원 130여명의 야간근로(2010. 2. 4. 21:00~2010. 2. 5. 06:00)를 거부하고, 2 2010. 2. 5.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의하고, 3 2010. 2. 5. 8시간의 정상근무만 하고 2시간의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4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3) 피고는 2010. 2. 11. N지회에 '쟁의행위로 인하여 수출물량의 선적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설 연휴기간(2010. 2. 13.부터 2010. 2. 17.까지) 쟁의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고, N지회는 태업을 잠정 중단하는 대신 출근 여부는 조합원 개인의 판단에 따르되 다른 팀에의 지원근무는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0. 2. 12. N지회에'2010. 2. 16.부터 2010. 2. 17.까지의 휴일근로에 임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N지회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설 연휴기간(2010. 2. 13.부터 2010. 2. 15.까지)에 비조합원 등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주문받은 부품을 생산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은 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2010. 2. 13. 새벽에는 주요 생산설비인 조립라인의 전원공급선을 절단하여 생산라인을 정지시키는 등으로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는 2010. 2. 16. 06:30부터 피고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N지 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거나 사무직 근로자들을 위해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사무직 근로자와 비조합원 근로자 250여명을 생산현장에 투입하여 생산 활동을 계속하였다. 5) N지회의 조합원 등은, 1 2010. 2. 19. 11:45경 승용공장에 무단 진입한 후 2010. 2. 19. 13:00경 철수하였고, 2 2010. 3. 2.과 2010. 3. 3. 회사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회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회사 북문의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경비실 유리창을 파손하였으며, 3 2010. 3. 4. 회사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회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주와 포항을 연결하는 7번 국도를 점거하였고, 4 2010. 3. 5. 기자회견을 통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5 2010. 3. 8.과 2010. 3. 12. 집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모형 화형식을 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따라 N지회장이던 S와 M노조 경주지부장이던 T은 2010. 3. 26.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6) N지회가 2010. 3. 9.과 2010. 3. 16. 피고와 사이에 실무협의회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그 조합원 등은 다시 2010. 3. 25.부터 2010. 4. 27.까지 사이에 사업장 부근이나 경주시 일원에서 '2월 16일부터 생산된 L 제품의 품질을 장담할 수 없어서 운행도중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밧데리가 방전될 수도 있으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였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 피고의 고객사를 돌며 '언론이 쉬쉬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불량이 발생하고 있으며, 출하되었던 제품에서 불량제품이 발견되어 다시 L 공장으로 돌아오는 일 역시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L에서 들어오는 부품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0. 5. 19. N지회 조합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위 지원 2010카합58호)을 하였다. 피고는 2010. 5. 25. 08:00부터 직장폐쇄를 철회하면서 2010. 5. 24. 24:00까지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58명에 대하여 자택 대기발령을 내렸으나, 위 대기발령자들은 2010. 5. 26.부터 2010. 5. 3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 진입을 시도하였다. 다. 제1차 총회 1)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N지회의 조합원들 중 일부는 2010. 4. 20. 'P단체'('W'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하 'W'라 한다)을 조직하고, Q과 R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였다. 2) Q과 조합원 440명은 2010. 5. 6. 및 2010. 5. 14. 1 N지회의 지회장 직무대행자에게는 '지회장·부지회장·사무장 등의 지회 임원 불신임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건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고, 2 M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자에게는 '지회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R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3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는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자가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거부할 경우 R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3) 위 요청에 대하여 1 N지회는, 그 지회장으로서 위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S가 판결선고일(2010. 5. 13.)에 석방되면 총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고, 2 M노조 경주지부는 2010. 5. 13. 이후 N지회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총회소집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경주지부에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하였고, 3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T(당시 M노조 경주지부장)과 S (당시 N지회장)가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쟁의행위와 관련한 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그들에게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였다. 4) Q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1 2010. 5. 14. N지회장 S에게 N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고, 2 2010. 5. 17.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1 N지회장 S는, N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은 N지회 총회의 안건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총회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M노조 경주지부장인 T도 같은 이유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노동조합 내부의 총회 소집과 관련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없지만 2010. 5. 24. 이후에 다시 신청하면 그 지명을 고려하겠다며 위 지명 요청을 반려하였다. 5) Q은 2010. 5. 18. 'N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N지회의 총회를 2010.5.19.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위 공고에 따라 2010. 5. 19. 전체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N지회 조합원 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어, 다음 결의 즉 1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N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O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라고 한다), 2 O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규약제정결의'라고 한다), 3 Q을 위원장, U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6)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에 의하여 성립된 O노동조합은 경주시장에게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S(당시 N지회장)가 '제1차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무효이고, 당시 제정된 규약은 M노조와 N지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위 설립신고를 수리하면 복수노조가 된다'고 주장하며 노조설립신고의 반려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경주시장은 위 신고수리를 지연하였다. S와 T(당시 M노조 경주지부장)은, 1 Q 등 W 소속 근로자들이 요구한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2010. 5. 24.까지 하지 않았고, 2 2010. 5. 24. M노조 경주지부에 Q 등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하였다. M노조는 2010. 5. 31. Q에 대하여 제명을 결정하였다. 라. 제2차 총회 1) N지회 임원들은, 제1차 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고 N지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M노조에서 탈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Q 등 N지회 조합원 471명은 2010. 5. 24.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다시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 청장은 1 2010. 5. 24. S, T에게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는 한편 2 2010. 5.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의결을 요청하였다. 2) M노조 경주지부장은 2010. 6. 3.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N지회의 총회를 2010. 6. 10.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N 지회의 대표자가 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고 있고 그동안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M노조의 경주지부장이 소집공고 한위 총회는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Q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다. 위 의결에 따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Q을 N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3) Q은 2010. 6. 4. M노조의 제명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임시총회소집을 공고하였는데, 공고문에는 임시총회의 일시가 '2010. 6. 7. 09:00', 장소가 '피고 회사 1공장 본관 옆 주차장', 안건이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건'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N지회는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 다음 1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97.5%인 536명 찬성), 2 이 사건 규약제정결의(97.3%인 534명 찬성), 3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89.2%인 492명 찬성) 등 제1차 총회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4)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에 의하여 성립된 O노동조합은 2010. 6. 7.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S(당시 N지회장), T(당시 M노조 경주지부장) 등은 2010. 6. 11. Q, U 등을 상대로, 제2차 총회결의 효력 및 Q, U의 위원장, 사무국장으로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등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0. 11. 19.자 기각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카합127),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법률개정에 의한 복수노조 1) 2010년 M노조 경남지부 X지회, M노조 경남지부 Y, M노조 경남지부 Z, M노조 경주지부 AA, M노조 대구지부 AB지회가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고 M노조를 탈퇴하였다. 노동조합법이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됨에 따라 2011. 7. 1.부터 근로자들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2) M노조의 위원장, M노조 경주지부장 및 N지회장과 일부 조합원들은 O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1, 2차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7. 26. 제1, 2차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4798)을 선고받고, 제2심에서도 2012. 9. 21. O노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하는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나79540)을 선고받았다. 3) 위 판결 후 O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2012. 12. 17. 기존의 0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AC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Q은 2012. 12. 17. O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사퇴하여 2012. 12. 20. R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고, U도 2012. 12. 26. 0노동조합 사무국장직을 사퇴하였다. 그 후, 피고의 사업장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아래 표와 같이 설립되었다. 4) 위 제2심판결의 상고심은, 2016. 2. 19.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제2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2다96120). 바. 원고들에 대한 징계 1) 2011. 6. 1.자 징계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고, O노동조합에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 측 징계위원 5명의 명단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Q 으로부터 Q을 비롯한 5명의 근로자 측 징계위원을 통보받아 사용자 측 징계위원 5명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1. 5.30. 1 원고 A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84조 제4항, 제9항, 제13항을 적용하여, 징계사유인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을 때, 사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 선동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 원고 B, C, D, E, F, G, H, I, J, K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84조 제4항, 제9항을 적용하여, 징계사유인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을 때, 사 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각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1. 6. 1. 1 원고 A에게는 '징계해고'를, 2 원고 B, C, D, E, F, G, H, I, J, K에게는 감경하여 각 '정직 3월'을 각 통지하였다. 2) 2011. 9. 8.자 징계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I, J, K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고, O노동조합에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 측 징계위원 5명의 명단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Q으로부터 Q을 비롯한 5명의 근로자 측 징계위원을 통보받아 사용자 측 징계위원 5명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1. 9. 7. 징계위원회를 열어 취업규칙 제84조 제4항, 제9항, 제13항, 제14항을 적용하여, 징계사유인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을 때, 사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 선동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을 때,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시설 내에서 문서, 도서를 배포, 첨부하거나 또는 시위행동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회합을 하거나 회사의 건조물을 불법으로 사용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B, C, D, E, F, G, H, I, J, K을 각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1. 9. 8. 원고 B, C, D, E, F, G, H, I, J, K에게 각 '징계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11. 6. 1.자 및 2011. 9. 8.자 각 징계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사. 관련 형사판결 1) S는 이 사건 연장근로 거부 및 불법파업 등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룰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0. 5. 1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고단162),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 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와 AG(피고의 대표이사)은 이 사건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306, 848(병합)호로 기소되어 2017. 6. 16. 피고는 벌금 500만 원, AG은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되어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7노2670호로 재판이 계속 중에 있다. 아.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M노조의 규정, M노조 N지회의 규정, 피고와 O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피고의 취업규칙 등은 별지 2.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11, 제3호증의 1 내지 10, 제6호증 내지 제13호증, 제26호증, 제29호증, 제32호증, 제50호증 내지 제54호증, 제73호증 내지 제76호증, 제78호증 내지 제81호증, 제88호증, 제10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 제3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11, 제7호증의 1 내지 10, 제9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10,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20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정직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 중 원고 B, C, I은 정직 및 해고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위 원고들은 피고의 단체협약에 따라 모두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자로서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정직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정직 또는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정직 또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년퇴직 연령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기존 퇴직규정을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위 변경 개정은 적법·유효하므로,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근로자에게도 그의 개별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적용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1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8, 을 제84호증, 제85호증, 제135호증, 제1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는 AH생, 원고 C는 AI생, 원고 I은 AJ생인 사실,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피고의 단체협약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2 아래 '3.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유무 (부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차 총회의 소집·공고절차, 진행절차, 규약제정, 임원선출등에 하자가 없는 이상 제2차 총회결의는 무효가 아닌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2차 총 희결의 이후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기업별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2010년, 2012년 단체협약은 O노동조합와 사이에 체결한 것이고, 2014년 단체협약은 AC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것이다)은 모두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2010년 단체협약이 시행된 2010. 7. 1.부터 2014년 단체협약이 시행되기 전인 2015. 12. 31.까지 단체협약이 정한 피고 회사의 정년은 만 58세이고, 2 만 58세가 되는 시기는, 원고 B(AH생) 2015. 6. 30. 원고 C(AI생) 2015. 6. 30., 원고 I(AJ생) 2015. 12. 31.이므로, 당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 B, C, I은 정년이 도래하여 당연퇴직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 B, C, I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정직무효확인청구 부분 또는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년이 만 58세로 단축되었던 위 기간 동안에도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이 만 60세가 될 때까지 사실상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4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AK, AL와 사이에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유무 (부정) 가. 원고들의 주장 단체협약 제25조 제1호에 의하면,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5인씩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직 또는 징계해고 전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N지회가 지명하는 징계위원들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함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효인 제1, 2차 총회결의에 의하여 성립된 0노동조합 측에서 지명한 징계위원들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 따라서 그와 같이 자격이 없는 징계위원들이 참여하여 그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모두 효력이 없다. 나. 제1차 총회결의의 무효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Q은 제1차 총회 당시 N지회장이 아니었고,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으로부터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제1차 총회는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여 개최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니, 제1차 총회결의는 무효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차 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아니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다. 제2차 총회결의의 무효 여부 (부정) 1) 제2차 총회 소집, 공고절차의 하자 여부 (부정) 가) 원고들의 주장 제2차 총회결의의 소집, 공고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제2차 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즉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Tol 소집한 총회의 경과를 지켜보지 않은 채 소집권자를 지명하였다. Q은 2010. 5. 31. M노조에서 제명당하여 M노조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N지회의 총회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 Q은 긴급을 요하지 않음에도 2010. 6. 4.(금) 저녁, 2010. 6. 7.(월) 09:00에 총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데, 이는 N지회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7일의 총회 공고기간을 위반한 것이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제2차 총회의 소집 및 공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갑 제4호증 내지 제8호증, 제10호증 내지 제13호증, 제73호증 내지 제81호증, 을 제13호증, 제14호증, 제120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Q은 N지회 조합원 471명의 서명을 받아 2010. 5. 14. N지회 지회장이던 S와 M노조 경주지부장이던 T에게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0. 5. 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제1차 총회를 개최한 다음,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 이 사건 규약제정결의,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를 하였다. 2 경주시장이 제1차 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노조설립신고 수리를 지연하자, Q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2010. 5. 24.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 에게 다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여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같은 날 S, T에게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는 한편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의결 요청을 하였다. 3 S는 2010. 5. 24. M노조 경주지부에 Q 등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M노조는 2010. 5. 31. Q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하였다. 그 후, T은 2010. 6. 3.에 이르러 2010. 6. 10.(목) 15:00 피고 회사에서 약 9km 떨어진 'AM 리조트'에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고하였다. 4 Q은 2010. 6. 4. M노조에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T의 위 소집공고는 총회 개최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가 미흡하여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W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적법하다고 의결하였고,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같은 날 Q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5 M노조지회 규칙 제13조, N지회 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하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2)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1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1/3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2 N지회장 S는 Q 등 조합원 1/3 이상의 총회소집을 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때'에 해당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N지회의 대표자가 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고 있고 그동안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M노조의 경주지부장이 소집공고 한위 총회는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Q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위 의결에 따라 Q을 N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3 Q은 조합원 제명결정에 대한 재심 중이었으므로 제2차 총회 당시 여전히 N지회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Q이 재심신청이 기각되어 N지회 조합원지위를 상실할 경우 제2차 총회를 소집할 수 없게 되므로, Q은 제2차 총회를 소집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다. 제1차 총회에서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하여 조직형태 변경 안건 등에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제2차 총회의 안건은 제1차 총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것이었다. 2) 제2차 총회 진행절차의 하자 여부 (부정) 가) 원고들의 주장 제2차 총회결의의 진행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즉 피고는 노동조합의 총회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거나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피고는, 조합원들이 제2차 총회에 출석하기 위해서는'회의진행 중 소란을 피워 피고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퇴거할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S. AN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피고는, 부서별로 투표함을 설치하고 투표함별로 투·개표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반대표가 많이 나온 부서는 아웃소싱을 진행하겠다고 협박하여 노동조합 내부의 자유투표, 비밀투표의 원칙이자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하였다. 피고는 N지회를 파괴하기 위해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주도하였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제2차 총회의 진행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동조합의 활동 장소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등 참조).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제31호증의 3 내지 9, 제8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S는 '직장폐쇄 중이던 2010. 2.경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고 측 관계자를 폭행하고 기물을 손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0. 5. 1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S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O노동조합은 2010. 5. 24. 피고에게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S, AN 조합원의 회사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10. 6. 7. 제2차 총회 장소에 들어오려는 조합원들로부터 서약서(갑 제14호증)를 받았는데 서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 사건 제2차 총회 당시 경비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조합원들과 함께 있었다. (3) 위 인용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총회장소 시설을 소유하는 자로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점, 서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서약서를 받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0노동조합이 피고에게 S, AN의 회사 출입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는 제2차 총회의 출입을 저지하려는 목적보다 O노동조합과 N지회의 갈등상황에서 양측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3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 N지회 조합원들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부서별로 투표함이 구분되어 있고 그대로 개표가 되었다고 하여 자유투표·비밀투표의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N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경위, N지회는 재적조합원 601명 중 550명 출석, 출석인원의 97.5%인 536명의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한 점, 제2차 총회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면, N지회 조합원들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주적, 민주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결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제2차 총회결의 중 규약제정 부분의 하자 유무 (부정) 가) 원고들의 주장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국한하여 Q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고, Q도 총회소집 공고 시 '조직형태 변경' 안건만을 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약제정 결의는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1 제1차 총회에서 이 사건 규약제정 결의가 있었는데, 당시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하였던 점,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규약의 제정이 사전에 있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직형태 변경'이라는 안건에는 '규약의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2차 총회의 소집목적 및 사전공고 안건이 '조직형태 변경'인 이상 그 총회에서 이 사건 규약제정 안건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2차 총회결의 중 임원선임 부분의 하자 유무 (부정) 가) 원고들의 주장 Q은 임원선임 안건을 위한 총회소집권자로 지명 받지 않았고, 임원선임 안건은 사전공고되지 않았으며, M노조 탈퇴 전의 N지회와 M노조 탈퇴 후의 O노동조합은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N지회장 S는 당연히 O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2차 총회결의 중 임원선임 부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27호증, 제74호증, 제8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Q 등이 2010. 5. 14. N 지회장, M노조 경주지부장,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보낸 '임시총회소집 및 임 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청서'의 안건란에는 '조직형태 변경'만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2010. 6. 4.자 '임시총회 소집 공고'의 안건란에도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건' 이외에 다른 기재는 없었던 사실, N지회 선거관리세칙 제11조 제1호는 '입후보 등록 공고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일 이전까지 공고한 후 그 공고된 내용이 3일간 게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N지회에서 임원을 불신임 또는 탄핵하기 위해의 경우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제2차 총회결의 중 임원선임 부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제2차 총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2차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제1차 총회와 마찬가지로 제2차 총회에서도 조직형태 변경의 안건과 함께 임원 변경의 안건에 관해서도 결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N지회 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임원을 불신임 또는 탄핵하려면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제2차 총회에서 Q, U을 O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한 결의는 S를 비롯한 N지회 임원들을 불신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결의로 볼 수 있고,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됨으로써 N지회규칙 제21조가 정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라. 소결 제2차 총회결의는 무효가 아니므로, 제2차 총회결의에 의하여 성립된 O노동조합이 피고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25조에 의하여 근로자 측 징계위원을 지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징계사유의 존부 (긍정) 가. 원고들의 주장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무효이다. 나. 원고 A의 징계사유 존부 (긍정)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 A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1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제33호증 내지 제38호증의 2, 제102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A은 2010. 7. 29. 정직 3월, 2010. 11. 9. 정직 3월, 2011. 2. 18. 정직 3월의 각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1. 2. 17. 징계위원회에서 "이 새끼야, 이 더러운 새끼야, 이 씨발놈아" 등의 폭언을 하여 대표이사를 모욕하고, 2011. 2. 18.부터 2011. 5. 20.까지 피고의 승용공장 북문 또는 상용공장 정문에서 47회에 걸쳐 피켓선 전전을 하였으며, 2011. 5. 18.부터 2011. 5. 20.까지 원직복직을 요구하면서 부장인 AO, AP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 2 원고 A의 이러한 행위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정의 정이 없을 때' 또는 '사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 또는 '선동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84조 제4호, 제9호, 제13호가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원고 B의 징계사유 존부 (긍정) 1) 2011. 6. 1.자 징계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 B의 2011. 6. 1.자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1을 제1호증의 2,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2, 제39호증 내지 제42호증의 2, 제103호증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B는 2010. 7.29. 정직 3월, 2010. 11. 9. 정직 2월, 2011. 1. 28. 정직 3월의 각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1. 1. 31.부터 2011. 5. 19.까지 피고의 승용공 장 북문 또는 상용공장 정문에서 50회에 걸쳐 피켓선전전을 하였다. 2 원고 B의 이러한 행위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정의 정이 없을 때' 또는 '사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84조 제4호, 제9호가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2011. 9. 8.자 징계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 B의 2011. 9. 8.자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1을 제6호증의 10, 제7호증의 1, 제8호증의 1, 제9호증의 1, 제10호증의 1, 제88호증의 1 내지 39, 제98호증, 제99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B는 2011. 6. 30.부터 2011. 8. 31.까지 18회에 걸쳐 90db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2011. 6. 3.부터 2011. 8. 31.까지 피고의 승용공장 서문, 북문 또는 상용공장 정문에서 35회에 걸쳐 피켓선전전을 하였으며, 2011. 6. 10. AQ시장 대시민선전전, 2011. 8. 17. 북문기자회견에 참석하였고, 2011. 9. 6.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2 원고 B의 이러한 행위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정의 정이 없을 때' 또는 '사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 또는 '선동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을 때' 또는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시설 내에서 문서, 도서를 배포, 첨부하거나 또는 시위행동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회합을 하거나 회사의 건조물을 불법으로 사용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84조 제4호, 제9호, 제13호, 제14호가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원고 C의 징계사유 존부 (긍정) 1) 2011. 6. 1.자 징계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 C의 2011. 6. 1.자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1을 제1호증의 3, 제3호증의 3, 제4호증의 3, 제5호증의 3, 제43호증 내지 제45호증의 2, 제104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C는 2010. 7. 29. 정직 3월, 2010. 11. 9. 정직 2월, 2011. 1. 28. 정직 3월의 각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1. 2. 1.부터 2011. 5. 19.까지 피고의 승용공 장 북문 또는 상용공장 정문에서 43회에 걸쳐 피켓선전전을 하였다. 2 원고 C의 이러한 행위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정의 정이 없을 때' 또는 '사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84조 제4호, 제9호가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2011. 9. 8.자 징계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 C의 2011. 9. 8.자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1을 제6호증의 8, 9. 제7호증의 2, 제8호증의 2, 제9호증의 2, 제10호증의 2, 제89호증의 1 내지 45, 제99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C는 2011. 6. 30.부터 2011.8.31.까지 18회에 걸쳐 90db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2011. 6. 3.부터 2011. 8. 31.까지 피고의 승용공장 서문, 북문 또는 상용공장 정문에서 41회에 걸쳐 피켓선전전을 하였으며, 2011. 8. 17. 북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2011. 9. 6. 피고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2 원고 C의 이러한 행위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정의 정이 없을 때' 또는 '사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 또는 '선동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을 때' 또는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시설 내에서 문서, 도서를 배포, 첨부하거나 또는 시위행동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회합을 하거나 회사의 건조물을 불법으로 사용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84조 제4호, 제9호, 제13호, 제14호가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마. 원고 D의 징계사유 존부 (긍정) 1) 2011. 6. 1.자 징계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 D의 2011. 6. 1.자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1을 제1호증의 4, 제3호증의 4, 제4호증의 4, 제5호증의 4, 제46호증 내지 제50호증의 2, 제105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D은 2009. 5. 13. 감봉 1월, 2010. 7. 29. 정직 3월, 2010. 11. 9. 정직 2월, 2011. 1. 28. 정직 3월의 각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1. 1. 31.부터 2011. 5. 20.까지 피고의 승용공장 북문 또는 상용공장 정문에서 46회에 걸쳐 피켓선전전을 하였다. 2 원고 D의 이러한 행위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정의 정이 없을 때' 또는 '사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84조 제4호, 제9호가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2011. 9. 8.자 징계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 D의 2011. 9. 8.자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1을 제6호증의 2, 10, 제7호증의 3, 제8호증의 3, 제9호증의 3, 제10호증의 3, 제90호증의 1 내지 45, 제99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D은 2011. 6. 30.부터 2011. 8. 31.까지 18회에 걸쳐 90db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2011. 6. 3.부터 2011. 8. 31.까지 피고의 승용공장 서문, 북문 또는 상용공장 정문에서 37회에 걸쳐 피켓선전전을 하였으며, 2011. 8. 17. 북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2011. 9. 6.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2 원고 D의 이러한 행위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정의 정이 없을 때' 또는 '사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 또는 '선동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을 때' 또는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시설 내에서 문서, 도서를 배포, 첨부하거나 또는 시위행동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회합을 하거나 회사의 건조물을 불법으로 사용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84조 제4호, 제9호, 제13호, 제14호가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바. 원고 E의 징계사유 존부 (긍정) 1) 2011. 6. 1.자 징계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 E의 2011. 6. 1.자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1을 제1호증의 5, 제3호증의 5, 제4호증의 5, 제5호증의 5, 제51호증 내지 제54호증의 2, 제106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E은 2010. 7. 29. 정직 3월, 2010. 11. 9. 정직 3월, 2011. 2. 18. 정직 3월의 각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1. 2. 18.부터 2011. 5. 20.까지 피고의 승용공 장 북문 또는 상용공장 정문에서 51회에 걸쳐 피켓선전전을 하였다. 2 원고 E의 이러한 행위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정의 정이 없을 때' 또는 '사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84조 제4호, 제9호가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2011. 9. 8.자 징계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 E의 2011. 9. 8.자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1을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4, 제8호증의 4, 제9호증의 4, 제10호증의 4, 제91호증의 1 내지 50, 제98호증, 제99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E은 2011. 6. 30.부터 2011.8.31.까지 18회에 걸쳐 90db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2011. 6. 3.부터 2011. 8. 31.까지 피고의 승용공장 서문, 북문 또는 상용공장 정문에서 42회에 걸쳐 피켓선전전을 하였으며, 2011. 6. 10. AQ시장 대시민선전전, 2011. 8. 17. 북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2011. 9. 6.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2 원고 E의 이러한 행위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정의 정이 없을 때' 또는 '사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 또는 '선동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을 때' 또는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시설 내에서 문서, 도서를 배포, 첨부하거나 또는 시위행동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회합을 하거나 회사의 건조물을 불법으로 사용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84조 제4호, 제9호, 제13호, 제14호가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사. 원고 F의 징계사유 존부 (긍정) 1) 2011. 6. 1.자 징계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 F의 2011. 6. 1.자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1을 제1호증의 6, 제3호증의 6, 제4호증의 6, 제5호증의 6, 제55호증 내지 제58호증의 2, 제107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F은 2010. 7. 29. 정직 3월, 2010. 11. 9. 정직 3월, 2011. 2. 18. 정직 3월의 각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1. 2. 18.부터 2011. 5. 20.까지 피고의 승용공 장 북문 또는 상용공장 정문에서 51회에 걸쳐 피켓선전전을 하였다. 2 원고 F의 이러한 행위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정의 정이 없을 때' 또는 '사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84조 제4호, 제9호가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2011. 9. 8.자 징계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 F의 2011. 9. 8.자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1을 제6호증의 2 내지 10, 제7호증의 5, 제8호증의 5, 제9호증의 5, 제10호증의 5. 제92호증의 1 내지 40, 제9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F은 2011. 6. 30.부터 2011. 8. 31.까지 18회에 걸쳐 90db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2011. 6. 3.부터 2011. 8. 31.까지 44회에 걸쳐 피고의 승용공 장 서문, 북문 또는 상용공장 정문에서 피켓선전전을 하였으며, 2011. 8. 17. 북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2011. 9. 6.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2 원고 F의 이러한 행위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정의 정이 없을 때' 또는 사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 또는 '선동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을 때' 또는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시설 내에서 문서, 도서를 배포, 첨부하거나 또는 시위행동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회합을 하거나 회사의 건조물을 불법으로 사용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84조 제4호, 제9호, 제13호, 제14호가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아. 원고 G의 징계사유 존부 (긍정) 1) 2011. 6. 1.자 징계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 G의 2011. 6. 1.자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1을 제1호증의 7, 제3호증의 7, 제4호증의 7, 제5호증의 7, 제59호증 내지 제62호증의 2, 제108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G는 2010. 7. 29. 정직 3월, 2010. 11. 9. 정직 3월, 2011. 2. 18, 정직 3월의 각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1. 2. 18.부터 2011. 5. 20.까지 피고의 승용 공장 북문 또는 상용공장 정문에서 44회에 걸쳐 피켓선전전을 하였다. 2 원고 G의 이러한 행위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정의 정이 없을 때' 또는 '사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84조 제4호, 제9호가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2011. 9. 8.자 징계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 G의 2011. 9.8.자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1을 제7호증의 6, 제8호증의 6, 제9호증의 6, 제10호증의 6, 제93호증의 1 내지 26, 제99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G는 2011. 6. 30.부터 2011. 8. 31.까지 18회에 걸쳐 90db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2011. 6. 3.부터 2011. 8. 31.까지 30회에 걸쳐 피고의 승용공장 서문, 북문 또는 상용공장 정문에서 30회에 걸쳐 피켓선전전을 하였으며, 2011. 8. 17. 북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2011. 9. 6. 피고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2 원고 G의 이러한 행위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정의 정이 없을 때' 또는 '사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 또는 '선동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을 때' 또는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시설 내에서 문서, 도서를 배포, 첨부하거나 또는 시위행동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회합을 하거나 회사의 건조물을 불법으로 사용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84조 제4호, 제9호, 제13호, 제14호가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자. 원고 H의 징계사유 존부 (긍정) 1) 2011. 6. 1.자 징계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 II의 2011. 6. 1.자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1을 제1호증의 8, 제3호증의 8, 제4호증의 8, 제5호증의 8, 제63호증 내지 제66호증의 2, 제109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H은 2010. 7. 29. 정직 3월, 2010. 11. 9. 정직 2월, 2011. 2. 18. 정직 3월의 각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1. 1. 31.부터 2011. 5. 19.까지 피고의 승용공장 북문 또는 상용공장 정문에서 47회에 걸쳐 피켓선전전을 하였다. 2 원고 H의 이러한 행위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정의 정이 없을 때' 또는 '사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84조 제4호, 제9호가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2011. 9. 8.자 징계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 H의 2011. 9. 8.자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1을 제6호증의 2, 제7호증의 7, 제8호증의 7, 제9호증의 7, 제10호증의 7, 제94호증의 1 내지 38, 제98호증, 제99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H은 2011. 6. 30.부터 2011. 8. 31.까지 18회에 걸쳐 90db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2011. 6. 3.부터 2011. 8. 31.까지 38회에 걸쳐 피고의 승용공장 서문, 북문 또는 상용공장 정문에서 피켓선전전을 하였으며, 2011. 6.10. AQ 시장 대시민전전전 및 2011. 8. 17. 북문 기자회견에 각 참석하고, 2011. 9. 6.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2 원고 H의 이러한 행위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정의 정이 없을 때' 또는 '사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 또는 '선동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을 때' 또는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시설 내에서 문서, 도서를 배포, 첨부하거나 또는 시위행동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회합을 하거나 회사의 건조물을 불법으로 사용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84조 제4호, 제9호, 제13호, 제14호가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차. 원고 I의 징계사유 존부 (긍정) 1) 2011. 6. 1.자 징계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 I의 2011. 6. 1.자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1을 제1호증의 9, 제3호증의 9, 제4호증의 9, 제5호증의 9, 제67호증 내지 제69호증의 2, 제110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I은 2010. 7. 29. 정직 3월, 2010. 11. 9. 정직 3월, 2011. 2. 18. 정직 3월의 각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1. 2. 18.부터 2011. 5. 20.까지 피고의 승용공장 북문 또는 상용공장 정문에서 54회에 걸쳐 피켓선전전을 하였다. 2 원고 I의 이러한 행위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정의 정이 없을 때' 또는 '사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84조 제4호, 제9호가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2011. 9. 8.자 징계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 I의 2011. 9. 8.자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1 을 제7호증의 8, 제8호증의 8, 제9호증의 8, 제10호증의 8, 제95호증의 1 내지 34, 제99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은 2011. 6. 30.부터 2011. 8. 31.까지 18회에 걸쳐 90db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2011. 6. 3.부터 2011. 8. 31.까지 33회에 걸쳐 피고의 승용공장 서문, 북문 또는 상용공장 정문에서 피켓선전전을 하였으며, 2011. 8. 17. 북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2011. 9. 6.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2 원고 I의 이러한 행위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정의 정이 없을 때' 또는 '사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 또는 '선동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을 때' 또는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시설 내에서 문서, 도서를 배포, 첨부하거나 또는 시위행동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회합을 하거나 회사의 건조물을 불법으로 사용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84조 제4호, 제9호, 제13호, 제14호가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카. 원고 J의 징계사유 존부 (긍정) 1) 2011. 6. 1.자 징계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 J의 2011. 6. 1.자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1을 제1호증의 10, 제3호증의 10, 제4호증의 10, 제5호증의 10, 제70호증 내지 제73호증의 2, 제111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J는 2010. 7. 29. 정직 3월, 2010. 11. 9. 정직 2월, 2011. 1. 28. 정직 3월의 각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1. 1. 31.부터 2011. 5. 20.까지 피고의 승용공장 북문 또는 상용공장 정문에서 42회에 걸쳐 피켓선전전을 하였다. 2 원고 J의 이러한 행위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정의 정이 없을 때' 또는 '사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84조 제4호, 제9호가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2011. 9. 8.자 징계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 J의 2011. 9. 8.자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1을 제6호증의 10, 제7호증의 9, 제8호증의 9, 제9호증의 9, 제10호증의 9, 제96호증의 1 내지 30, 제9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J는 2011. 6. 30.부터 2011. 8. 31.까지 18회에 걸쳐 90db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2011. 6. 3.부터 2011. 8. 31.까지 36회에 걸쳐 피고의 승용공장 서문, 북문 또는 상용공장 정문에서 피켓선전전을 하였으며, 2011. 9. 6. 피고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2 원고 J의 이러한 행위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정의 정이 없을 때' 또는 '사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 또는 '선동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을 때' 또는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시설 내에서 문서, 도서를 배포, 첨부하거나 또는 시위행동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회합을 하거나 회사의 건조물을 불법으로 사용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84조 제4호, 제9호, 제13호, 제14호가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타. 원고 K의 징계사유 존부 (긍정) 1) 2011. 6. 1.자 징계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 J의 2011. 6. 1.자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1을 제1호증의 11, 제3호증의 11, 제4호증의 11, 제5호증의 11, 제74호증 내지 제77호증의 2, 제112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K은 2009. 5. 13. 감봉 2월, 2010. 7. 29. 정직 3월, 2010. 11. 9. 정직 3월, 2011. 2. 18. 정직 3월의 각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1. 2. 18.부터 2011. 5. 19.까지 피고의 승용공장 북문 또는 상용공장 정문에서 47회에 걸쳐 피켓선 전전을 하였다. 2 원고 K의 이러한 행위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정의 정이 없을 때' 또는 '사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84조 제4호, 제9호가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2011. 9. 8.자 징계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 K의 2011. 9. 8.자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1을 제6호증의 2 내지 6, 9, 10, 제7호증의 10, 제8호증의 10, 제9호증의 10, 제10호증의 10, 제97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K은 2011. 6. 30.부터 2011. 8. 31.까지 18회에 걸쳐 90db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2011. 6. 3.부터 2011. 8. 31.까지 31회에 걸쳐 피고의 승용공장 서문, 북문 또는 상용공장 정문에서 피켓선전전을 하였으며, 2011.8.17. 북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2011. 9. 6.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2 원고 K의 이러한 행위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고도 개정의 정이 없을 때' 또는 '사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 또는 '선동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을 때' 또는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시설 내에서 문서, 도서를 배포, 첨부하거나 또는 시위행동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회합을 하거나 회사의 건조물을 불법으로 사용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84조 제4호, 제9호, 제13호, 제14호가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파. 소결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부정)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이 사건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는 모두 무효이다. 1) 이 사건 징계는 징계해고 또는 정직이고, 이는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인 견책, 감봉, 출근정지, 정직, 징계해고 중 가장 무겁거나 비교적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2) 아래 가) 내지 다)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징계 전에 N지회의 운영에 지배·개입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는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사유를 저지른 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고 있다.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법 제42조, 제43조에서 행정상의 구제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효력규정인 강행법규라고 풀이되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0호증, 제33호증 내지 제45호증, 제73호증, 제74호증, 제83호증, 제87호증 내지 제91호증, 제93호증, 제94호증의 1, 2, 제97호증의 1, 제111호증 내지 제121호증, 을 제49호증, 제114호증 내지 제119호증, 제128호증, 제1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N지회는 피고가 경비업무 외주화를 추진하는 것에 반발하여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 태업을 하였고, 피고가 2010. 2. 16.부터 직장폐쇄로 맞서자 N지 회 조합원들은 공장에 들어가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등 N지회와 피고의 관계가 태업과 그에 이은 직장폐쇄 등으로 악화되었다. 2 피고는 2010. 3. 14. AR과 사이에, 피고가 AR으로부터 2010. 3. 14.부터 2010. 9. 13.까지 노무 관련 자문을 받는 등의 대가로 AR에게 매월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R은 '2010년 3월, 4월 쟁의행위 대응일정',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노조 조직형태 변경 절차 및 법적 문제점 검토', '지회 조합원들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조직형태 변경 유효성 검토',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하였다. 위 문건 중, 2010. 5. 4.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행위' 및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에 첨부된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회의록', '규약'의 각 내용은 실제로 2010. 5. 11. 및 2010. 5. 14. 사용된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 청', 2010. 6. 7.자 회의록, O노동조합의 규약과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 피고는 2010. 4. 16. AR과 사이에, 대금을 위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컨설팅계약서'에는 '컨설팅 수행에 성공을 한경우에는 성공보수로 일금 일억 원(₩100,000,000/VAT별도)을 별도로 지급한다. 성공의 조건은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된 경우를 말한다'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성공보수약정에는, 현재 피고 사업장에 존재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M노조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하여 AR에 지급할 성공보수를 1억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조정· 약정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3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M노조 탈퇴서 작성을 거부한 조합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AS TFT, 개선 TFT를 구성한 후, 위 부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당 기간동안 본래 사업장에서 담당하던 업무와 무관한 풀 뽑기, 페인트칠, 화장실 청소 등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사무실 복도 중간에 책상을 놓고 홀로 앉아있도록 하였다. AT, AU, AV와 같이 M노조원이 아닌 근로자들도 위 TFT에 근무한 바 있으나, 상대적으로 위 TFT에 근무한 기간이 매우 짧았고, M노조원이 M노조에서 탈퇴하는 경우 다른 부서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4 피고와 AG(피고의 대표이사)은 'N지회의 대항세력인 W가 결성되도록 유도하고, 2010. 6. 7. 임시총회를 거쳐 기업별 노동조합인 O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2013. 12. 30.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2015. 3, 26. 인용됨에 따라(대구고등법원 2015초재280 결정), 2015. 4. 8. 기소되어 2017. 6. 16. 피고는 벌금 500만 원, AG은 징역 8월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306 판결), 피고 등이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7노2670호로 재판이 계속 중이다. 5 AR. AW(AR 대표) 및 AX(AR 전무)은 2015. 6. 5. 기소되어 제1심 형사재판이 계류 중인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030), 그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고에게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자문을 하면서 AG 등 피고의 사측 관계자 등이 0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알려주거나 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검토해줌으로써 AG 등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AW, AX은 위 기소 무렵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방조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인노무사등록 취소처분을 받았다. 6 개선 TFT 부장이사 AY, 품질보증팀 보직반장 AZ은 사석에서 N지회 소속근로자들에게 N지회를 탈퇴하지 않으면 좋은 인사평가를 줄 수 없고, 그에 따라 특별성 과상여금도 적게 지급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다) 위 인용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N지회의 조합원들이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도록 개입하고, N지회의 조합원들이 거기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AR의 자문대로, 피고 사업장에는 Q 등의 주도로 2010. 4. 20. W가 결성되었고, W 회원들은 직장폐쇄 중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M노조를 탈퇴하고 W에 찬성하면 개별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근로자들은 W의 뜻을 회사의 뜻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제1차 총회(2010. 5. 19.) 및 제2차 총회(2010. 6. 7.)에서 N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 피고는, M노조 탈퇴서를 작성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고, M노조 탈퇴서 작성을 거부한 조합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AS TFT, 개선 TFT를 구성함으로써 M노조에 소속된 N지회를 탈퇴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였다. 6. 임금 청구 부분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나. 특별성과상여금을 제외한 정년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 1) 당사자 주장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징계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징계 이전에 유효한 단체협약이 적용되던 2009년도에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월 평균액수(= 원고들이 2009년도에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액수)를 기준으로하여, 2011. 6. 1.부터 2017.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임금 합계 및 원고 B, C, I이 복직할 때까지 매달 위 월 평균액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2차 총회의 결의 및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므로 2010년 이후의 단체협약도 모두 유효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를 받은 2011년 및 그 이후의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원고들이 해고된 동안 단체협약 등의 변경에 따라 수당이 증감, 신설, 폐지되었다면 그러한 사정도 반영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은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기간 중에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먼저, 특별성과상여금을 제외한 임금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2차 총회의 결의 및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그 이후에 피고와 O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도 모두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 사건 징계 이후 개정된 단체협약이 적용된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이후의 단체협약이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특별성과상여금을 제외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징계 당시 및 그 이후의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특별성과상여금을 제외한 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원고들이 해고된 동안 단체협약 등의 변경에 따라 수당이 증감, 신설, 폐지되었다면 그러한 사정도 반영되어야 한다. 을 제137호증, 제140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 무렵(2011. 6.) 원고들이 지급받은 본봉, 여러 수당 등은 별지 3.의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위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 즉 2011. 6. 1.부터 정년도래일까지 별지 3. 기재와 같이 계산한 특별성과상여금을 제외한 임금을 계산하면 그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특별성과상여금을 제외한 정년 후의 임금 청구분 1) 원고 B, C, I의 주장 피고가 기업별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므로, 그 전의 단체협약인 2009년 단체협약이 유효하고, 위 2009년 단체협약에 의하면, 1 원고들 중 원고 B, C, I은 아직 정년이 도래하지 않았고, 2 월 평균임금은 원고 B 4,809,958원, 원고 C 5,284,555원, 원고 I 5,265,455원이므로, 당심 제2차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7.부터 위 원고들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7일 위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기업별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2010년도 단체협약 등의 효력이 있으므로, 그 전에 체결한 2009년 단체협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원고 B, C, I은 모두 정년(58세)이 도래한 하였다고 할 것이니, 정년이 58세가 아님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특별성과상여금 청구 부분 1) 당사자 주장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가 기업별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31조에 의하여 매년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들은 해고 또는 정직된 기간 동안 전체 근로자의 평균적 수준에서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체 근로자의 평균인 B등급을 기준으로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특별성과상여금은 회사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근로자 개인의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며 평균임금에도 산입 되지 않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2)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제107호증, 제108호증의 1, 2, 제113호증, 제121호증의 1 내지 3.을 제84호증, 제85호증, 제135호증, 제136호증, 제1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가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기업별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2010 년, 2012년 단체협약은 제31조, 2014년 단체협약은 제29조)은,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기순이익의 25% 이내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해당 특별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총액한도 내에서 조합원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차등 지급한다.'로 정하고 있다. 2 특별성과상여금 지급기준(2010. 11.1. 개정) 제3조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3 피고는 2010. 7. 1.부터 2013. 3. 31.까지 아래 각 표와 같은 기준에 따라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왔다. 4 특별성과상여금의 평균등급인 B등급 1인당 지급액은 2011년 12,313,000원, 2012년 14,921,670원, 2013년 14,592,650원, 2014년 15,320,716원, 2015년 14,413,000원, 2016년 13,166,000원, 합계 84,727,036원이다. 반면에, 원고들 중 상당수가 소속된 승용공장 TFT의 소속근로자의 1인당 평균 특별성과상여금 지급액은 2011년 7,866,639원, 2012년 10,772,721원, 2013년 11,830,726원, 2014년 14,136,683원, 2015년 7,600,700원, 2016년 11,978,645원, 합계 64,186,114원이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가 특별성과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나 이 사건 징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의 근무평가결과는 B등급이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B등급 기준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위: 원) 1 특별성과상여금은 피고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여 왔다. 기존의 성과상여금은 전체 직원들에게 짝수달에 100%, 설과 추석에 각 50%를 지급하는 조건이어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를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당초 노사가 합의한 임금 총액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성과상여금을 만든 것이다. 2 특별성과상여금은 근로자 전체 평균인 B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매년 대략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개별 근로자의 전체 연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해고된 근로자가 받을 임금에서 이를 제외하는 경우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3 이 사건 징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은 적어도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의 평균 수준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전체 근로자의 평가등급을 평균한 것과 동일한 평가등급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가 없었더라면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의 평균보다 열등한 등급 즉 이 사건 징계 당시 소속된 부서인 승용공장(AS) TFT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평가등급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TFT는 피고가 임시적으로 편성한 부서인 점, 위 TFT 소속 근로자들이 원래 근로능력, 근무성과 등이 평균적인 근로자보다 열등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 당시 위 TFT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평가등급이 위 TFT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가 각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특별성과상여금을 제외한 임금, 특별성과상여금은 아래 각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단위: 원) 또한, 원고들은 청구취지에서 별지 1. 표와 같이 '총액 임금'을 '1심 인정액', '당심 1차 추가청구액', '당심 2차 추가청구액'으로 나누어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최종 인용액 및 지연손해금 기산시기를 살펴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임, 괄호 안은 원고들이 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임)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2015. 10. 1.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5. 10. 1.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 20%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개정 시행령에 따른 연 15%에 의하는데, 원고들이 제2심에서 청구를 확장한 부분은 제1심에서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A에게 위 표의 '최종 인용원금 합계'란 242,639,121원 및 그 중 위 표의 '1심 인정액' 122,228,060원에 대하여는 1심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위 표의 '당심 1차 추 가액' 85,559,642원에 대하여는 당심 제1차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위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규정에 따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위 표의 '당심 2차 추가액' 34,851,419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4.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B에게 257,647,160원 및 그중 94,310,024원에 대하여는 위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67,339,412원에 대하여는 위 2014. 4. 29.부터 2015. 9.30.까지는 위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95,997,724원에 대하여는 위 2017. 2. 8.부터 위 2018. 4. 13.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위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3 원고 C에게 276,703,004원 및 그 중 103,794,137원에 대하여는 위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73,983,770원에 대하여는 위 2014. 4.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위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98,925,097원에 대하여는 위 2017. 2. 8.부터 위 2018.4. 13.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4 원고 D에게 87,494,291원 및 이에 대한 위 2013. 2. 9.부터 위 2018. 4. 13.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5 원고 E에게 146,668,355원 및 그중 93,248,119원에 대하여는 위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53,420,236원에 대하여는 위 2014. 4. 29.부터 위 2018. 4. 13.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6 원고 F에게 238,152,690원 및 그 중 92,077,865원에 대하여는 위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65,866,346원에 대하여는 위 2014. 4.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위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80,208,479원에 대하여는 위 2017. 1. 1.부터 위 2018. 4. 13.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7 원고 G에게 112,384,212원 및 그중 105,839,080원에 대하여는 위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6,545,132원에 대하여는 위 2014. 4. 29.부터 위 2018. 4. 13.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8 원고 H에게 84,710,98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3. 2. 9.부터 위 2018. 4. 13.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9 원고 I에게 298,650,125원 및 그 중 103,273,527원에 대하여는 위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73,716,370원에 대하여는 위 2014. 4.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위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121,660,228원에 대하여는 위 2017. 2. 8.부터 위 2018. 4. 13.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10 원고 J에게 105,588,321 원및그중위 91,363,667원에 대하여는 위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14,224,654원에 대하여는 위 2014. 4. 29.부터 위 2018. 4. 13.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11 원고 K에게 88,953,314원 및 이에 대한 위 2013. 2. 9.부터 위 2018. 4. 13.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B, C, I의 각 2011. 6. 1.자 정직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각 2011. 9. 8.자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B, C, I에 대한 부분 및 제1심판결 중 위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금전지급명령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당심에서, 원고 D, E, F, G, H, J, K은 2011. 6. 1.자 각 정직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원고 A은 2011. 6. 1.자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원고 D, E, F, G,H,J, K은 2011. 9. 8.자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각 취하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소 취하 부분에 대한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