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5-06-26 | 2025나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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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115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 이용 부당행위 징계 해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의 차량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과 관련하여, D의 감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강압에 의한 허위 진술이며, 차량 관리 시간은 원고의 이익을 위한 운행 시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D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공제하면 징계양정 기준에 미달하므로 해임은 과중하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원고의 차량 관리 시간은 원고의 이익을 위한 운행에 부수된 활동이며, D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반대급부로 합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감사 과정 진술의 신빙성 여부 법리 : 감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허위 또는 왜곡되었는지 여부는 진술의 번복 경위, 진술 내용의 일관성, 관련자들의 관계 및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D의 진술 번복 경위(원고의 부탁, 징계 가능성 인지 후 사실대로 진술 결심)는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있 음. 감사실의 강압적인 조사는 인정되지 않 음. D의 2023. 11. 2.자 확인서 내용과 제1심 법정 진술이 일관 됨. 원고 스스로도 감사 도중 D에게 감사 대응에 관해 당부한 사실을 인정 함. 따라서 D의 감사 과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이 사건 차량 이용으로 인한 원고 이익의 과다 계산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차량 운행으로 얻은 이익 산정 시, 차량 관리를 위한 운행 시간은 원고 본인의 운행에 부수된 활동으로 보아야 하며, D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이익에서 징계대상자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공제할지 여부는 해당 이익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반대급부로 합의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 징계양정은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비위 행위의 정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임 무효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무 관련자의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개인 이익을 얻은 행위에 대해 징계 해임을 받았습니 다. 근로자는 ① 감사 과정에서의 증인 진술이 강압에 의한 거짓이며 ② 차량 관리 시간과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공제하면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 다. 진술 번복 경위가 자연스럽고(강압 없음), 확인서와 법정 진술이 일치하며, 근로자가 감사 대응을 당부한 사실도 인정했습니 다. 또한 차량 관리 시간은 개인 운행에 부수된 활동일 뿐이고,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모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25나20115 판정일 2025.06.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I 시내 운행 16시간이 오로지 세차나 주유 등 차량 관리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설령 그러하더라도 원고 본인의 이 사건 차량 운행에 부수된 활동으로 보일 뿐 D의 차량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D에게 제공하였다는 경제적 이익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반대급부로 합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얻은 이익에서 위 경제적 이익을 공제하여 실질적인 수수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인사관리지침 제49조의 2 별표 47-3에 따르면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해임,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일 경우 정직에서 해임에 이르는 징계를 정하고 있 음. 같은 조항 별표 47-2에 의하면 직권 또는 직무 등 이용 부당행위가 중한 비위이고 고의에 의한 것일 경우 역시 정직에서 해임에 이르는 징계를 정하고 있 음. 원고의 비위 행위를 전체적으로 볼 때 해임 처분이 위 지침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 이용 부당행위와 관련된 징계 사안에서, 감사 과정에서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진술 번복이 있었더라도 그 경위와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직무 관련자로부터 얻은 이익 산정 시, 징계대상자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반대급부 합의 여부가 중요함을 강조 함. 징계양정의 경우, 내부 인사관리지침을 기준으로 비위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과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