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2-07 | 2023가합6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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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 학생 부모의 모욕 행위만 인정된 사안 #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 학생 부모의 모욕 행위만 인정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 C(J의 모)은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담임교사), E(교장), 서울특별시(학교 설립·운영 주체)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I중학교 학생, 원고 B은 원고 A의 모(母)임.
- J은 원고 A과 같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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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66199 손해배상(기)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B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최정인, 김민승 [피고]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하아림 2.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음 담당변호사 문강석 3.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김현욱 4.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F, G,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이재승, 소현민 [변론종결] 2023. 11. 22. [판결선고] 2024. 2. 7. [주 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2024.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E,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들이, 10%는 피고 C 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E,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원고 A에게 241,710,799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21.부터 2020. 11.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1,710,799원에 대하여는 2023. 5.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44,772,959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21.부터 2020. 11.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4,772,959원에 대하여는 2023. 5.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및 관계인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 A은 2019년에 I중학교 2학년 1반에 재학하였던 학생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모(신)이다. 2) J은 2019년에 원고 A과 함께 I중학교 2학년 1반에 재학하였던 학생이고, 피고 C은 J의 모(표)이다. 3) 피고 D은 2019년에 I중학교 2학년 1반의 담임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K는 2019년에 I중학교 생활지도부장교사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 E는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 I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4) 피고 서울특별시는 I중학교를 설립·운영하고 그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 A과 J 사이의 갈등의 발단 1) 원고 A과 J은 J의 제안으로 '영어 음식만들기 동영상 제작'의 수행평가(이하 '이 사건 수행평가'라고 한다)를 함께 하기로 하고, 2019. 4. 29. 함께 동영상을 촬영한 후 J의 편집을 거쳐 완성된 동영상을 2019. 5. 2. 영어교과 담당교사에게 제출하였다. 완성된 동영상을 제출할 당시 원고 A은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이 적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원고 A과 J은 영어교과 담당교사 앞에서 이 사건 수행평가 과정에서 각자가 수행한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2) 원고 A은 2019. 5. 7. 영어교과 담당교사에게 자신이 이 사건 수행평가에 '무임 승차'(공동으로 하는 수행평가 과정에서 기여를 적게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것)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계기로 원고 A과 J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 학교폭력신고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결정 1) 원고 A은 2019. 5. 27. K에게 '이 사건 수행평가 이래로 J으로부터 수행평가 무 임승차자로 몰리고 왕따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학교폭력신고사건'이라고 한다), K는 이 사건 학교폭력신고사건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학교폭력사안으로 접수하였다. 2) I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6. 11, 이 사건 학교폭력신고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원고들이 주장한 J의 원고 A에 대한 아래와 같은내용의 언어폭력, 따돌림, 명예훼손에 대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J에 대하여 '조치없음'으로 의결하였다. 3) 원고 B은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I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없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 회는 2019. 7. 4. I중학교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정 1) I중학교는 이 사건 학교폭력신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원고 B이 보인 행동이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침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9. 5. 13. ~2019. 6. 17.의 근무시간 내 지나친 문자와 전화, 근무시간 이후 문자와 전화, 사전 상 담예약 없이 교무실 및 교실 방문,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지나친 간섭, 지나치게 많은 요구사항으로 인한 공무방해, 담임교사의 건강저해(조퇴, 병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 B의 교권침해행위 사안에 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 I중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2019. 7.3. '원고 B이 무단으로 교실에 들어간 행위는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고, 원고 B이 피고 D에게 잦은 메시지를 보내 스트레스를 유발한 행위는 교육활동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B에게 '근무시간 외 및 근무시간 내에도 위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문자나 카카오톡을 자제하고, 학교 전화를 이용할 경우 용건만 간단히 하며, 학교 방문시 예약하고 방문 목적만을 수행하고 교육공간에 가지 않을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고 2019. 7. 9. 이를 원고 B에게 통보하였다. 마. |중학교에 대한 특별장학 결과 원고들은 피고 D, E 및 K가 이 사건 학교폭력신고사건에 대하여 불공정하게 대처하였다고 주장하며 교육청에 교원징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강남서초교육지원 청은 2019. 7. 11. 특별장학 결과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고소사건의 경과 1) 원고 A은 '피고 Dol 2019. 5. 10. I중학교 2학년 1반 종례시간에 원고 A과 J사 이의 분쟁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2019. 6. 17. I중학교 2학년 1반 여학생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 A이 같은 반 여학생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였다고 말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로서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 3. 4. '피고 D이 2019. 5. 10. I중학교 2학년 1반 학생들에게 원고 A과 J이 영어교과 담당교사에게 동영상을 제출하는 것을 본 학생이 있는지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I중학교 2학년 1반 학생들이 원고 A과 J사 이의 문제를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 Dol 2019. 6. 17. I중학교 2학년 1반 여학생들이 모두 모여 원고 A과 J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에서 원고 A이 I중학교 2학년 1반 여학생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D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이에 원고 A이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20. 4. 10. 원고 A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 B의 피고 D, E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경과 1) 원고 B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 D, E가 이 사건 학교폭력신고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여 원고 A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진정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2020. 6.30. 'I중학교는 피해자(원고 A)의 학교적응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피해자를 세심히 배려하지 못한 일부 미흡한 조치들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우호적이지 못한 학교환경이 조성되고, 그 영향으로 피해자가 장기간 결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학교행정의 관리책임자인 피고 E에 대하여 상담 등 원고 A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 원고 A에 대한 학교안전공제급여결정 1) 원고 A은 '2019. 5. 같은 반 학생들과의 갈등으로 학생들에게 따돌림과 모욕감을 느끼는 등 같은 반 학생들 및 담임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신청을 하였다. 2) L공제회 상담지원자문위원회는 2023. 5. 19.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신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하였고, L공제회는 원고 A의 치료비 중 일부에관한 학교안전공제급여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1, 12, 22, 32, 36, 4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2, 7호증, 울라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J, 피고 C, D, E 및 K의 가해행위 1) J의 가해행위 1 J은 2019. 4. 말경 이 사건 수행평가 과정에서 원고 A과 갈등이 생기자 2019. 5.경 초순경 영어교과 담당교사 등에게 "A이 버스를 탔다."('무임승차'와 유사한 표현으로, 공동으로 하는 수행평가에 기여하지 않거나 적게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학급에서 버스를 타는 애'라는 이미지가 생기게 하였다. 2 J은 2019. 5. 1.경 및 2019. 5. 2.경 친구들 앞에서 원고 A에게 원고 A의 작은 키를 빗대어 "너는 영화를 보려면 방석 세네개는 깔아야겠다."는 말을 3~4회 함으로써 원고 A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3 J은 2019. 5. 2. 체육시간에 공을 주우러 가는 원고 A에게 마치 종을 부리듯이"뛰어와!"라고 하여 원고 A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4 J은 2019. 5. 초경 원고 A이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면 끼어들어 말을 못하게 하거나 데리고 나가는 방식으로 원고 A과 다른 친구들의 교류를 차단시켜 원고 A을 고립되게 하였다. 5 J은 원고 B과의 통화과정에서 자신이 원고 B에게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음에도 2019. 5. 16. 수업 도중 큰소리로 울며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돌아와서 "A 엄마(원고 B) 가 전화로 나에게 소리지르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부쳤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급 친구들로 하여금 원고 B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을 기피하도록 만들었다. 6 J은 학급 친구들에게 "A 엄마가 무섭다. 소름돋는다."고 하여 학급 친구들이 원고 B에 대해 막연한 공포심을 갖게 만들고, 원고 B이 원고 A의 약을 전달하러 학교에 갔을 뿐인데도 학교에 무서워서 못가겠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이후에도 학교에 방문한 원고 B에 관하여 "A 엄마가 교실까지 올라왔다." "A 엄마가 사진을 찍었다."는 허위민 원을 제기하여 원고 B을 이상한 학부모로 몰아가 원고 A이 고립되게 하였다. 7 J은 원고 A이 I중학교 2학년 1반 여학생 단체채팅방에 여학생 전원이 아닌 J만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고 해명하자 해당 채팅방에 '집단따돌림'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안내통지서를 게시하고 "재 또 거짓말하네?"라고 하여 원고 A이 I중학교 2학년 1반 여학생 전원을 집단따돌림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원고 A을 학급에서 더욱 고립되게 만들었다. 8 J은 I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J에 대하여 '조치없음'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해자인척 그만해"라고 하여 원고 A을 비꼬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원고 A을 겨냥하여 "거짓말쟁이의 최후"라는 상태메시지를 게시하여 원고 A을 모욕하였다. 2) 피고 C의 가해행위 피고 C은 I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J에 대하여 '조치없음' 처분이 이루어지자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 사진을 게시하고 "최강미친개똥"이라는 상태메시지를 게시하여 원고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 D의 가해행위 1 피고 D은 2019. 5. 10. 이 사건 수행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 A과 J의 갈등과 관련하여 원고 A과 J을 부른 자리에서 원고 A에게만 사과를 강요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J에게 7회 사과를 하게 만들었다. 2 피고 D은 원고 A이 이 사건 학교폭력신고사건의 비공개를 원하였음에도 "뭐가 두려워서?"라고 비꼬면서 이를 공론화하였다. 3 피고 D은 2019. 5. 21. 학급 전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사소한 일로 원고 A을 꾸짖었다. 4 피고 D은 2019. 5. 28. I중학교 2학년 1반 학생들로 하여금 피고 D의 의도대로 원고들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5 피고 D은 2019. 5. 28. I중학교 2학년 1반 여학생 전체를 불러 "너희는 무조건 중립을 지키고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하고, 원고 A에 대한 집단따돌림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생들에 대한 기명 전체조사가 진행될 당시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왕따가 있다고 답하는 건 너희들이 왕따를 했다는 거야."라고 말하여 학생들에게 집단따돌림이 없었다는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6 피고 D은 2019. 6. 12. 칠판에 "B"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J의 원고 B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경도된 I중학교 2학년 1반 학생들이 "B아 상태가 심각하죠." "B아 학교와." "이거 달라고 B아." "B가 누굴까."라고 하며 원고 B을 조롱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 A으로부터 상담요청을 받았음에도 그에 대하여 조사하기는커녕 "아이들이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아냐." "나도 20~30년 된 친구 엄마 이름을 모른다."고 하며 원고 A에게 핀잔을 주고, 2019. 6. 14. 같은 반 학생들이 원고 B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찾아온 원고 A에게 "조사를 원하면 신고를 하라." "그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한 얘들을 데려와 보라."고 소리쳤다. 7 피고 D은 2019. 6. 17. 방과 후에 I중학교 2학년 1반 여학생 전원이 모여 이 사건 학교폭력신고사건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나 원고 A이 여기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원고 A에게 비난하는 어조로 "지금 남아야지. 너 때문에 이렇게 다들 있는데." "얘네들도 모두 학원이 있어."라고 말하고, 이후 논의 자리에서 원고 A에게 "너는 집단따돌림의 뜻을 잘 모르는 거지?"라고 하여 집단따돌림이 아닌데 집단따돌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고 "너보고 누가 피해자라고 했어? 너 아직 피해자 아니야."라고 하여 원고 A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8 피고 D은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행사하는 원고 B을 교권침해로 신고하여 교권 보호위원회가 개최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피해를 더욱 확대시켰다. 4) 피고 E의 가해행위 1 피고 E는 2019. 5. 27. 원고 B이 한 원고 A과 J의 학급분리요청을 묵살하였다. 2 피고 E는 2019. 6. 12. I중학교 2학년 1반 학생들이 원고 B의 이름을 빗대어 조롱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 E는 2019. 6. 18. I중학교 경비로 하여금 I중학교에 방문한 원고 B을 경찰에 신고하게 하였다. 4 피고 E는 2019. 6. 21. 원고 B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학교폭력신고를 철회하도록 원고 B을 회유하였다. 5) K의 가해행위 1 K는 원고 A이 학교폭력신고를 접수할 때 '집단따돌림'이 아닌 '따돌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따돌림의 주체를 J으로만 특정하였음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안내문에 '집단따돌림'이라고 기재하여 J으로 하여금 '원고 A이 I중학교 2학년 1반 여학생 전원을 신고하였다'는 여론을 조성할 수 있게 하였다. 2 K는 학생들의 진술서를 유출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학교폭력신고사건을 I중학교 2학년 1반 학생 전원에게 누설하였다. 3 K는 이 사건 학교폭력신고사건의 조사를 담당하였으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학교폭력신고사건에 관한 I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이 사건 학교폭력신고사건이 학교폭력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본 바와 같은 J 및 피고 C의 가해행위와 피고 D, E 및 K의 가해행위로 원고 A은 학습장애를 겪고 결석을 반복하며 자해행위와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 B은 원고 A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하고 우울증, 탈모, 결막하출혈, 경추디스크 등의 증상이 발생하가나 악화되어 치료를 받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은 민법 제755조 제1항, 제750조에 따라, 피고 D, E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A의 구체적 손해액은 일실수입 212,592,086원(노동능력 26% 상실, 보통인부 노임 기준), 기왕치료비 4,754,557원(2019. 7. 5.~2022. 11. 29. 치료비), 향후치료비 4,691,356원(향후 최소 3년간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 위자료 20,000,000원으로 평가되는데, 치료비에서 학교안전사고공제급여 327,200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최종적인 금액은 221,710,799원[= 212,592,086원 + (4,754,557원 + 4,691,356원 - 327,200원) + 20,000,000원]이 되고, 원고 B의 구체적인 손해액은 일실수입 31,604,508원(2019. 5. 21.~2025. 2. 20.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3,168,451원(향후 2년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 위자료 10,000,000원으로 평가되므로, 최종적인 금액은 44,772,959원(= 31,604,508원 + 3,168,451원 + 10,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1,710,7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44,772,9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1) J의 가해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가) (1) 갑 제2, 10, 11, 44 내지 46, 5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1 J이 원고 A에게 원고 A의 키가 작다는 취지로 의자에 방석 3~4개를 깔아야겠다고 한 사실, 2 이 사건 수행평가 이후 J과 원고 A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사실, 3 J이 2019. 5. 16. 음악수업 이후 I중학교 2학년 1반 여학생들에게 원고 B과의 통화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친구들에게 원고 B이 무섭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4 원고 A이 I중 학교 2학년 1반 여학생 단체채팅방에 여학생 전원이 아닌 J만을 신고하였다고 해명하 자 J이 해당 채팅방에 '집단따돌림'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안내통지서를 게시하고 "쟤 또 거짓말하네?"라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2 내지 4, 11, 44호증, 을가 제1, 2호증, 올라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수행평가를 위한 동영상의 제작을 J이 주도하였고 원고 A은 J보다 적게 기여하는 것을 기껍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 A은 동영상 제작과정에서의 역할분담에 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완성된 동영상을 제출할 당시에도 원고 A이 먼저 자신의 기여도가 낮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J이 동영상 제작과정에서의 역할분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일 뿐이며 J이 동영상 제작과정에서 원고 A의 기여도가 낮았음을 탓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J과 원고 A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은 이 사건 수행평가 이후부터이고 그 이전에는 이사건 수행평가를 함께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J이 원고 A의 키가 작다는 취지로 의자에 방석을 깔아야겠다고 한 것은 J과 원고 A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전의 일로 친한 사이에서의 장난으로 보이는 점(J이 체육시간에 공을 주우러 간 원고 A에게 뛰어오라고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J과 원고 A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전의 일로서 친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언동으로 볼 수 있다), 3 J이 원고 A과 다른 친구들의 교류를 막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J의 행동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고, J과의 갈등 상황이 발생한 원고 A 및 원고 A과 친한 친구들로서는 J이 평소와 같은 행동을 하였더라도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4 J이 피고 B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J은 2019. 5. 9. 원고 B 및 피고 C과의 전화통화 당시 원고 B으로부터 "J가 똑똑 하니까 거짓말도 잘할 수 있죠."라는 등의 말을 들었으므로 원고 B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 여겨 원고 B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안내통지서의 '사건개요'란에는 '집단따돌림'이 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 A은 이 사건 학교폭력신고사건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왕 따'를 당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왕따'는 집단따돌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대일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더라도 그 주도자에 동조하는 다른 여럿이 존재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J으로서는 원고 A이 비록 자신만을 가해자로 신고하였더라도 자신에게 동조한 다른 친구들 또한 가해자로 여긴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는 점, 6 J과 원고 A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이후 원고 A은 다른 친구들에게 J의 행동에 관해 사실확인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J에 관한 녹취록이 있어 J의 거짓말을 밝힐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원고들이 증거수집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정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J으로서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변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7 1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원고들이 주장한 J의 원고 A에 대한 언어폭력, 따돌림, 명예훼손에 대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 B의 재심청구도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J의 1~7 가해행위에 관하여서는 J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거나 J의 행동을 원고들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J의 1~7 가해행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1) 다만,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이 I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 이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거짓말쟁이의 최후"라는 상태메시지를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상태메시지는 J의 카카오톡 친구라면 모두 볼 수 있는 것인데, J의 카카오톡 친구들 중에는 J과 원고 A 사이의 갈등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해당 상태메시지의 게시 시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본 J의 카카오톡 친구들로서는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원고 A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수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J이 원고 A을 모욕한 것으로서 J의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와 같이 J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로 원고 A을 모욕한 것에 관하여 피고 C의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J의 위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게시에 관하여 원고 A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의 가해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I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를 피고 C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고 "최강미친개똥"이라는 상태메시지를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피고 Col 게시한 I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에 원고 A의 이름이 성()을 제외하고는 지워져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 C의 카카오톡 친구들 중에는 원고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J과 원고 A 사이의 갈등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본 피고 C의 카카오톡 친구들로서는 "최강미친개똥"이라는 표현이 원고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 C이 원고들을 모욕한 것으로서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게시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1) 국가인권위원회가 I중학교의 원고 A에 대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사실, 원고 A이 학교안전사고공제급여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8, 19, 22, 5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는데, 반드시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판단이 있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오히려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직접적인 인권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2 학교안전공제급여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관한 학교장 등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인정된 학교안전사고가 학교장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되었음이 인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3 피고 D은 원고 A과 J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이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 Dol 원고 A의 체육복 분실에 관하여 주의를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통상적인 교육활동 과정 중 하나로 볼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 D이 원고 A의 이 사건 학교폭력신고사건의 신고를 이유로 사소한 일에 대하여 원고 A을 꾸짖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5 피고 Dol '집단따돌림'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왕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왕따 가해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생들에게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 A을 불리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6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은 드문 경우이므로, I중학교 2학년 1반 학생들이 칠판에 쓰여 있는 "B"를 보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D으로서는 학생들이 원고 B을 가리켜 놀린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7 피고 D이 방과 후에 I중학교 2학년 1반 여학생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원고 A에게 참석을 권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자리가 학생들의 주도 하에 갈등을 해결하려는 자리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고, 피고 Dol 원고 A에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원고 A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8 I중학교 학교교권 보호위원회는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교권침해를 인정한 점, 9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피고 D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ol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피고 D의 행위를 원고들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D의 가해행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E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1) 국가인권위원회가 I중학교의 원고 A에 대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사실과 원고 A이 학교안전사고공제급여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0, 3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E가 직원을 시켜 학교에 방문한 원고 B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사실, 피고 E가 2019. 6. 21. 원고 B에게 "밝힐 자신이 없다." "덮을 건 제발 덮으세요."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20호증, 을다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는데, 반드시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판단이 있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오히려 피고 E의 원고 A에 대한 직접적인 인권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2 학교안전공제급여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관한 학교장 등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인정된 학교안전사고가 학교장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되었음이 인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3 2019. 6. 21.은 I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이므로 그날의 대화내용을 두고 피고 E가 원고 B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후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난 이상 이를 뒤집고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고 오히려 원고 B의 잦은 학교방문 등으로 인하여 원고 A이 피해를 볼수있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리기 위한 발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I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으로 J의 부(삿)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이 사건 학교폭력신고사건을 조사한 K가 참여하였으나, 이들에 관하여 제척·기피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들은 변호사 자격 또는 생활지도교사 자격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원고 B이 원고 A과 J의 갈등 상황 이후 사전 연락 없이 I중학교에 방문하는 일이 잦았고 교실에 임의로 들어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원고 B의 I중학교 방문이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고 B의 I중학교 방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 E가 원고 B을 경찰에 신고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6 피고 E는 K의 진술서 유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7 2019년 당시 학급분리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8I중학교2학년 1반 학생들이 'B'를 부른 사건에 관하여 원고 A이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싶어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고, 이를 학교폭력 사안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E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피고 E의 행위를 원고들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E의 가해행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 서울특별시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1) 먼저 피고 D, E의 원고들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들의 가해행위로 인한 피고 서울특별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K의 행위로 인한 피고 서울특별시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1) 갑 제44, 47호증, 을다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집단따돌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K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안내문에 '집단따돌림'이라고 기재한 사실, K가 관리하는 학생들의 진술서가 유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44, 52호증, 을다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A이 J만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 목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A이 학교폭력신고 서면에 '왕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는 집단따돌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집단따돌림'이라는 표현이 원고 A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2 K가 관리하던 학생들의 진술서 유출은 원고 A에게 학생들의 진술서가 유출된 것인데, 해당 진술서에 원고 A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 A은 진술서를 작성한 친구들에게 작성경위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K가 그밖에 원고 A의 신고내용을 누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원고들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의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관한 판단 1) 갑 제21, 23 내지 29호증의 기재,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학교폭력신고사건이 진행된 이후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향후 치료비 지출이 예상되는 사실, 불안장애 등으로 인한 원고 A의 노동능력 상실율이 26%인 사실, 원고 B이 휴직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J과 피고 C의 가해행위 중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 시지 게시로 인한 원고 A 및 원고들에 대한 모욕 이외에 J과 피고 C의 위법한 가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적극적·소극적 손해와 J 및 피고 C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럽다. 3) 따라서 이 부분 손해에 관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들의 위자료에 관한 판단 1) J과 피고 C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과, 원고들과 피고 C의 관계, 그 밖에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는 2,000,000원,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 C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0. 27.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2.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D, E, 서울특별시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