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7-20 | 2017누4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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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44307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와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참가인은 부적격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정상혈액으로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함. 참가인은 2015년 5월경 당시 업무 부담이 과중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해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제1심 증인 C의 증언과 당심 증인 J의 증언, 갑 제3호증의 1에 대한 제1심법원의 검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주장하는 부적격혈액 공급의 어려움은 인정되지 않 음. 오히려 갑 제37호증, 갑 제53호증, 갑 제5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제제공급팀 공급담당자가 부적격혈액을 모아 참가인에게 주었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여 부적격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참가인이 정상혈액으로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의 업무 과중 주장에 대해, 갑 제17호증의 1, 갑 제3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5. 8. 26. 감사팀에서 진술 시 '5월에 연휴가 길었고, 진급시험 준비로 시간이 없었 다. 당직 오프 등으로 혈액배양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 음. 또한, 2015년 제제공급팀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직원이 근무하였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대체인력 충원, 업무 조정 등)가 있었으며, 혈액배양검사 담당 직원은 다른 업무에서 제외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당시 상황에 비추어 혈액배양업무의 수행이 과중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정 요지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인용 - 회사의 항소 기각, 제1심판결 확정 사건의 경위 근로자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요청했습니 다. 제1심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회사가 항소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회사의 주장 부적격혈액 공급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2015년 5월의 과중한 업무 부담 법원의 판단 부적격혈액 공급 주장 반박 공급팀이 부적격혈액을 모아 제공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 확인 근로자 자신의 선택으로 정상혈액을 사용한 것이 명확함 업무 과중 주장 반박 당시 제제공급팀에는 충분한 인력(정규직·비정규직)이 있었음 혈액배양검사 담당자는 다른 업무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근로자 스스로 감사팀에 "연휴, 진급시험 준비, 당직 오프 등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진술 최종 판단 제1심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음 실무적 시사점 단순한 주장보다 객관적 증거가 중요 -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함 피징계자의 책임 있는 사유 입증 - 징계 사유 발생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면 징계 정당성이 강화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44307 판정일 2017.07.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결론적으로, 제1심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달리 판단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 음.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일부 불인정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특히,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을 통해 반박하고, 업무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주장의 신빙성을 부정함. 이는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경우, 단순히 주장을 넘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또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징계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