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6-14 | 2017구합63931,2017구합64941(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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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63931,2017구합64941(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63931,2017구합64941(병합)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6-14 | 2017구합63931,2017구합64941(병합) granted 법원 판례 징계 과중 해고 징계 과중 부당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 판정이 유지됨 --- 사건 개요 분쟁 당사자 - 근로자 B(총무부장, 2014년 12월 입사) - 근로자 C(홍보팀장, 2013년 5월 입사) 발생 배경 2015년 11월 실시된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 절차 관련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됨. 회사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근로자 B와 C가 위반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6년 8월 파면함. ---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주장 - 해고 사유가 불명확하고 징계가 과중하다 재심판정 - 회사의 해고는 부당함. 원직 복직 및 임금 지급 명령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청구 기각 --- 실무적 시사점 - 선거 과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는 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다만 징계 수위는 근로자의 구체적 과실 정도와 직급, 전과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 절차 위반이나 성급한 징계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지 됨. 원고는 2015. 12. 29.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제18대 동시선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진상특위)를 구성하였고, 진상특위는 선거 관련 조사를 진행 함. 조사 기간 중 참가인 B은 인사발령을 받았고, 참가인 C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어 휴직 함. 진상특위는 2016. 7.경 참가인들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원고에 제출하였고, 원고의 총무팀장은 2016. 7. 21.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품의 함. 원고는 2016. 7. 22. 참가인들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고, 2016. 7. 29.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원고는 2016. 7. 29.부터 2016. 8. 2.까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고 2016. 8. 2. 이를 통보 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 판정이 유지됨 사건 개요 분쟁 당사자 근로자 B(총무부장, 2014년 12월 입사) 근로자 C(홍보팀장, 2013년 5월 입사) 발생 배경 2015년 11월 실시된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 절차 관련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 됨. 회사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근로자 B와 C가 위반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6년 8월 파면 함.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주장 - 해고 사유가 불명확하고 징계가 과중하다 재심판정 - 회사의 해고는 부당 함. 원직 복직 및 임금 지급 명령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청구 기각 실무적 시사점 선거 과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는 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 다만 징계 수위는 근로자의 구체적 과실 정도와 직급, 전과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절차 위반이나 성급한 징계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 D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여 조합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복지, 상조, LPG 사업 등을 영위 함. 참가인 C은 2013. 5. 24. 원고에 입사하여 2015. 6. 1.부터 홍보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참가인 B은 2014. 12. 15. 원고에 입사하여 총무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5. 10.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5. 11. 23.부터 2015. 11. 24.까지 제18대 집행부 동시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 함. 원고의 제17대 이사장 E는 2015. 11. 4. 참가인들을 포함한 9명을 본부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 임명 함. 제18대 동시선거 결과 H가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으나, E, G는 2015. 11. 26. H의 당선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참가인 B은 이를 통합하여 접수 함. 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1. 28.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위원 3명(I 등)은 같은 날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H 이사장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함. 원고는 2015. 11. 30. 및 2015. 12. 2.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5. 12. 28. 제18대 이사장 재선거를 의결하였고, 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2. 4. 재선거를 공고 함. H는 2015.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선거절차진행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5. 12. 23. 이를 일부 인용하여 재선거 절차가 중지 됨. 원고는 2015. 12. 29.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제18대 동시선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진상특위)를 구성하였고, 진상특위는 선거 관련 조사를 진행 함. 조사 기간 중 참가인 B은 인사발령을 받았고, 참가인 C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어 휴직 함. 진상특위는 2016. 7.경 참가인들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원고에 제출하였고, 원고의 총무팀장은 2016. 7. 21.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품의 함. 원고는 2016. 7. 22. 참가인들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고, 2016. 7. 29.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원고는 2016. 7. 29.부터 2016. 8. 2.까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고 2016. 8. 2. 이를 통보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3931,2017구합64941(병합) 판정일 2018.06.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 C은 2016. 8. 4., 참가인 B은 2016. 8. 11. 원고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6. 8. 11. 및 2016. 8.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파면을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통보 함. 참가인 C은 이 사건 이전에 원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 음. H는 2016. 1. 2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청구를 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 6. 23. 당선무효 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H의 청구를 기각 함. E는 2017. 7. 11. 원고를 상대로 제18대 이사장 선거 무효확인 청구를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2. 22. E의 청구를 인용 함. 참가인 B은 자신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10.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14. 파면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 C은 자신에 대한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10.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6. 파면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쟁점 부. 법리 참가인 B의 제1 징계사유 (회계 처리 위반) 부. 참가인 B의 제2 징계사유 (당선무효 결정 관여) 부. 참가인 B의 제4 징계사유 (재선거 공고 관여) 부. 참가인 B의 제5 징계사유 (이의신청 통합 접수) 부. 참가인 B의 제3 징계사유 및 참가인 C의 제1 징계사유 (인쇄업체 및 DM업체 선정 관여) 도. 참가인 C의 제2 징계사유 (선거 문자메시지 전송) 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의 제1 징계사유 됨. 이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사 및 복무규정 제27조 제1호,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함. 참가인 B의 제2 징계사유 음. 위원장 O이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것은 회의가 폐회되거나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퇴장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위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심사·의결한 당선무효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 B이 본부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가인 B의 제4 징계사유 움. 참가인 B은 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실무자의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가인 B의 제5 징계사유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가인 B의 제3 징계사유 및 참가인 C의 제1 징계사유 음. 선정 권한은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며, 참가인들은 보조적인 실무자의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가인 C의 제2 징계사유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함. 참가인 C의 제3 징계사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합100551 판결 인사 및 복무규정 제27조 (직원의 의무) 직원은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4.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8.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선거관리규정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선거관리규정 제25조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선거관리규정 제27조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 다. 3.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 및 결정 선거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 다. 선거관리규정 제65조 제3항 (이의신청의 처리) 참가인 C은 2016. 8. 4., 참가인 B은 2016. 8. 11. 원고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6. 8. 11. 및 2016. 8.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파면을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통보 함. 참가인 C은 이 사건 이전에 원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 음. H는 2016. 1. 2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청구를 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 6. 23. 당선무효 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H의 청구를 기각 함. E는 2017. 7. 11. 원고를 상대로 제18대 이사장 선거 무효확인 청구를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2. 22. E의 청구를 인용 함. 참가인 B은 자신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10.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14. 파면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 C은 자신에 대한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10.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6. 파면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쟁점 부. 법리 참가인 B의 제1 징계사유 (회계 처리 위반) 부. 참가인 B의 제2 징계사유 (당선무효 결정 관여) 부. 참가인 B의 제4 징계사유 (재선거 공고 관여) 부. 참가인 B의 제5 징계사유 (이의신청 통합 접수) 부. 참가인 B의 제3 징계사유 및 참가인 C의 제1 징계사유 (인쇄업체 및 DM업체 선정 관여) 도. 참가인 C의 제2 징계사유 (선거 문자메시지 전송) 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의 제1 징계사유 됨. 이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사 및 복무규정 제27조 제1호,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함. 참가인 B의 제2 징계사유 음. 위원장 O이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것은 회의가 폐회되거나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퇴장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위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심사·의결한 당선무효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 B이 본부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가인 B의 제4 징계사유 움. 참가인 B은 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실무자의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가인 B의 제5 징계사유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가인 B의 제3 징계사유 및 참가인 C의 제1 징계사유 음. 선정 권한은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며, 참가인들은 보조적인 실무자의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가인 C의 제2 징계사유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함. 참가인 C의 제3 징계사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합100551 판결 인사 및 복무규정 제27조 (직원의 의무) 직원은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4.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8.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선거관리규정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선거관리규정 제25조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선거관리규정 제27조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 다. 3.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 및 결정 선거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 다. 선거관리규정 제65조 제3항 (이의신청의 처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63931,2017구합64941(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63931,2017구합64941(병합)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6-14 | 2017구합63931,2017구합64941(병합) granted 법원 판례 징계 과중 해고 징계 과중 부당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 판정이 유지됨 --- 사건 개요 분쟁 당사자 - 근로자 B(총무부장, 2014년 12월 입사) - 근로자 C(홍보팀장, 2013년 5월 입사) - 회사: 약 300명 규모의 조합 법인 발생 배경 2015년 11월 실시된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 절차 관련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됨. 회사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근로자 B와 C가 위반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6년 8월 파면함. ---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주장 - 해고 사유가 불명확하고 징계가 과중하다 재심판정 - 회사의 해고는 부당함. 원직 복직 및 임금 지급 명령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청구 기각 --- 실무적 시사점 - 선거 과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는 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다만 징계 수위는 근로자의 구체적 과실 정도와 직급, 전과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 절차 위반이나 성급한 징계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회사: 약 300명 규모의 조합 법인 : 참가인 B에 대한 제1, 2, 3, 4, 5 징계사유 및 참가인 C에 대한 제1, 2, 3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 : : 본부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서 실제 재무상태와 부합하는 회계 처리를 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직무상 의무 위반 여 : 선거관리규정 제65조 제3항의 이의신청 심사기한 해석 및 위원장의 일방적 폐회 선언 후 임시의장 선출 및 결정의 적법성 여 : 위원장의 일방적 폐회 선언 후 위원 과반수의 의사에 따른 위원장 해임 및 재선거 공고의 적법성 여 : 선거관리규정 위반 여 : 특정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일괄 선정하는 것이 원고 내부 규정 위반인지 여부 및 참가인들의 관여 정 : 특정 후보자의 지시 또는 관여 하에 원고 명의 및 비용으로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인사 및 복무규정 제27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6조 위반인지 여 : : 참가인 B이 2015. 12. 8. 기준 원고의 제18대 동시선거 관련 계좌에 564,272,822원이 예금되어 있음에도 이사회에 통장 잔액이 0원이라고 허위 보고하고, 전표 결재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 : 선거관리규정 제65조 제3항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심사'할 것을 규정할 뿐 '결정'까지 위 시한 내에 내릴 것을 규정한다고 볼 수 없 : 원고 이사회의 재선거 의결이 있었고, 위원 과반수가 재선거 공고 안건 상정을 요청했음에도 위원장 O이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것이므로, 그 이후 위원들이 위원장직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 재선거 공고를 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 E, G의 요청에 따라 H의 당선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합하여 접수한 행위는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특정업체들로부터만 견적서를 제출받아 선거공보물 등 인쇄업체 및 DM업체를 일괄 선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고의 내부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 참가인 C이 특정 입후보자의 지시 또는 관여 하에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원고 명의 및 비용으로 보낸 행위는 인사 및 복무규정 제27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철회하였으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 이의신청을 접수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2일(17:00까지) 이내에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선인 변경, 당선무효, 등록무효,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취소, 조합원 권리제재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 참가인 B에 대한 제1, 2, 3, 4, 5 징계사유 및 참가인 C에 대한 제1, 2, 3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 : : 본부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서 실제 재무상태와 부합하는 회계 처리를 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직무상 의무 위반 여 : 선거관리규정 제65조 제3항의 이의신청 심사기한 해석 및 위원장의 일방적 폐회 선언 후 임시의장 선출 및 결정의 적법성 여 : 위원장의 일방적 폐회 선언 후 위원 과반수의 의사에 따른 위원장 해임 및 재선거 공고의 적법성 여 : 선거관리규정 위반 여 : 특정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일괄 선정하는 것이 원고 내부 규정 위반인지 여부 및 참가인들의 관여 정 : 특정 후보자의 지시 또는 관여 하에 원고 명의 및 비용으로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인사 및 복무규정 제27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6조 위반인지 여 : : 참가인 B이 2015. 12. 8. 기준 원고의 제18대 동시선거 관련 계좌에 564,272,822원이 예금되어 있음에도 이사회에 통장 잔액이 0원이라고 허위 보고하고, 전표 결재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 : 선거관리규정 제65조 제3항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심사'할 것을 규정할 뿐 '결정'까지 위 시한 내에 내릴 것을 규정한다고 볼 수 없 : 원고 이사회의 재선거 의결이 있었고, 위원 과반수가 재선거 공고 안건 상정을 요청했음에도 위원장 O이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것이므로, 그 이후 위원들이 위원장직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 재선거 공고를 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 E, G의 요청에 따라 H의 당선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합하여 접수한 행위는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특정업체들로부터만 견적서를 제출받아 선거공보물 등 인쇄업체 및 DM업체를 일괄 선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고의 내부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 참가인 C이 특정 입후보자의 지시 또는 관여 하에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원고 명의 및 비용으로 보낸 행위는 인사 및 복무규정 제27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철회하였으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 이의신청을 접수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2일(17:00까지) 이내에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선인 변경, 당선무효, 등록무효,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취소, 조합원 권리제재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원문 지 됨. 원고는 2015. 12. 29.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제18대 동시선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진상특위)를 구성하였고, 진상특위는 선거 관련 조사를 진행 함. 조사 기간 중 참가인 B은 인사발령을 받았고, 참가인 C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어 휴직 함. 진상특위는 2016. 7.경 참가인들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원고에 제출하였고, 원고의 총무팀장은 2016. 7. 21.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품의 함. 원고는 2016. 7. 22. 참가인들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고, 2016. 7. 29.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원고는 2016. 7. 29.부터 2016. 8. 2.까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고 2016. 8. 2. 이를 통보 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 판정이 유지됨 사건 개요 분쟁 당사자 근로자 B(총무부장, 2014년 12월 입사) 근로자 C(홍보팀장, 2013년 5월 입사) 발생 배경 2015년 11월 실시된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 절차 관련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 됨. 회사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근로자 B와 C가 위반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6년 8월 파면 함.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주장 - 해고 사유가 불명확하고 징계가 과중하다 재심판정 - 회사의 해고는 부당 함. 원직 복직 및 임금 지급 명령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청구 기각 실무적 시사점 선거 과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는 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 다만 징계 수위는 근로자의 구체적 과실 정도와 직급, 전과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절차 위반이나 성급한 징계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 D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여 조합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복지, 상조, LPG 사업 등을 영위 함. 참가인 C은 2013. 5. 24. 원고에 입사하여 2015. 6. 1.부터 홍보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참가인 B은 2014. 12. 15. 원고에 입사하여 총무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5. 10.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5. 11. 23.부터 2015. 11. 24.까지 제18대 집행부 동시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 함. 원고의 제17대 이사장 E는 2015. 11. 4. 참가인들을 포함한 9명을 본부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 임명 함. 제18대 동시선거 결과 H가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으나, E, G는 2015. 11. 26. H의 당선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참가인 B은 이를 통합하여 접수 함. 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1. 28.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위원 3명(I 등)은 같은 날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H 이사장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함. 원고는 2015. 11. 30. 및 2015. 12. 2.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5. 12. 28. 제18대 이사장 재선거를 의결하였고, 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2. 4. 재선거를 공고 함. H는 2015.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선거절차진행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5. 12. 23. 이를 일부 인용하여 재선거 절차가 중지 됨. 원고는 2015. 12. 29.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제18대 동시선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진상특위)를 구성하였고, 진상특위는 선거 관련 조사를 진행 함. 조사 기간 중 참가인 B은 인사발령을 받았고, 참가인 C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어 휴직 함. 진상특위는 2016. 7.경 참가인들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원고에 제출하였고, 원고의 총무팀장은 2016. 7. 21.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품의 함. 원고는 2016. 7. 22. 참가인들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고, 2016. 7. 29.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원고는 2016. 7. 29.부터 2016. 8. 2.까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고 2016. 8. 2. 이를 통보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3931,2017구합64941(병합) 판정일 2018.06.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 C은 2016. 8. 4., 참가인 B은 2016. 8. 11. 원고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6. 8. 11. 및 2016. 8.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파면을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통보 함. 참가인 C은 이 사건 이전에 원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 음. H는 2016. 1. 2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청구를 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 6. 23. 당선무효 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H의 청구를 기각 함. E는 2017. 7. 11. 원고를 상대로 제18대 이사장 선거 무효확인 청구를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2. 22. E의 청구를 인용 함. 참가인 B은 자신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10.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14. 파면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 C은 자신에 대한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10.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6. 파면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쟁점 부. 법리 참가인 B의 제1 징계사유 (회계 처리 위반) 부. 참가인 B의 제2 징계사유 (당선무효 결정 관여) 부. 참가인 B의 제4 징계사유 (재선거 공고 관여) 부. 참가인 B의 제5 징계사유 (이의신청 통합 접수) 부. 참가인 B의 제3 징계사유 및 참가인 C의 제1 징계사유 (인쇄업체 및 DM업체 선정 관여) 도. 참가인 C의 제2 징계사유 (선거 문자메시지 전송) 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의 제1 징계사유 됨. 이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사 및 복무규정 제27조 제1호,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함. 참가인 B의 제2 징계사유 음. 위원장 O이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것은 회의가 폐회되거나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퇴장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위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심사·의결한 당선무효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 B이 본부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가인 B의 제4 징계사유 움. 참가인 B은 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실무자의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가인 B의 제5 징계사유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가인 B의 제3 징계사유 및 참가인 C의 제1 징계사유 음. 선정 권한은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며, 참가인들은 보조적인 실무자의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가인 C의 제2 징계사유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함. 참가인 C의 제3 징계사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합100551 판결 인사 및 복무규정 제27조 (직원의 의무) 직원은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4.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8.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선거관리규정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선거관리규정 제25조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선거관리규정 제27조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 다. 3.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 및 결정 선거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 다. 선거관리규정 제65조 제3항 (이의신청의 처리) 참가인 C은 2016. 8. 4., 참가인 B은 2016. 8. 11. 원고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6. 8. 11. 및 2016. 8.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파면을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통보 함. 참가인 C은 이 사건 이전에 원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 음. H는 2016. 1. 2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청구를 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 6. 23. 당선무효 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H의 청구를 기각 함. E는 2017. 7. 11. 원고를 상대로 제18대 이사장 선거 무효확인 청구를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2. 22. E의 청구를 인용 함. 참가인 B은 자신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10.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14. 파면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 C은 자신에 대한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10.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6. 파면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쟁점 부. 법리 참가인 B의 제1 징계사유 (회계 처리 위반) 부. 참가인 B의 제2 징계사유 (당선무효 결정 관여) 부. 참가인 B의 제4 징계사유 (재선거 공고 관여) 부. 참가인 B의 제5 징계사유 (이의신청 통합 접수) 부. 참가인 B의 제3 징계사유 및 참가인 C의 제1 징계사유 (인쇄업체 및 DM업체 선정 관여) 도. 참가인 C의 제2 징계사유 (선거 문자메시지 전송) 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의 제1 징계사유 됨. 이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사 및 복무규정 제27조 제1호,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함. 참가인 B의 제2 징계사유 음. 위원장 O이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것은 회의가 폐회되거나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퇴장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위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심사·의결한 당선무효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 B이 본부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가인 B의 제4 징계사유 움. 참가인 B은 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실무자의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가인 B의 제5 징계사유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가인 B의 제3 징계사유 및 참가인 C의 제1 징계사유 음. 선정 권한은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며, 참가인들은 보조적인 실무자의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가인 C의 제2 징계사유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함. 참가인 C의 제3 징계사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합100551 판결 인사 및 복무규정 제27조 (직원의 의무) 직원은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4.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8.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선거관리규정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선거관리규정 제25조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선거관리규정 제27조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 다. 3.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 및 결정 선거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 다. 선거관리규정 제65조 제3항 (이의신청의 처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