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18 | 2016고단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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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7264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등 5명의 임금 합계 49,401,572원과 퇴직금 합계 25,642,35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6. 4. 30.경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5,753,424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또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품 등의 규모와 기간을 고려 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및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판정 요지 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결 결과 벌금 800만원 (미납 시 1일 100만원으로 노역장 유치) 사건 개요 경영컨설팅업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가 다음을 위반: 근로자 5명의 임금 4,940만원 + 퇴직금 2,564만원 미지급 근로자 1명의 해고예고수당 575만원 미지급 법원의 판단 임금·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회사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 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해고 시 30일 전 예고가 필수이며,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 발 생. 회사는 해고예고 없이 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위 반. 실무 시사점 퇴직금은 반드시 14일 이내 지급 - 지연 시 형사처벌 대상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선택 필수 미지급 금액 규모와 미지급 기간이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고단7264 판정일 2017.05.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기준을 보여 줌.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해고 시에는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 함. 미지급 금액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범죄 인정 여부 및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