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15-10-16 | 2015가합4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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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판단 #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철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2. 12. 16. 입사하여 2014. 1. 22.까지 근무 후 2014. 12. 31.까지 피고의 B 운영지원팀 과장으로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함.
-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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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40055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7,847,085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 12.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2.까지 대구서비스센터 운영지원팀, 본사 서비스운영팀, 대구서비스센터 고객지원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피고의 B 운영지원팀 과장으로서 인사 · 총무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퇴사 경위 등 1) 피고는 2014. 10. 15. 직원 C으로부터 '원고가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업무상 위력을 동원하여 자신을 대구서비스센터 안에서 수차례 성폭행하였고, 2011. 4. 18. 자신의 뺨을 때리고 구두로 짓밟거나 의자로 내리치는 등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자신은 총 5에 걸쳐 자살 시도를 한후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투서(이하 '이 사건 투서'라 한다)를 받았다. 2) 이에 피고 감사실은 원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여 C 및 그 주변 사람들과 면담한 후 2014. 11. 27. 본사 업무지도팀 소속 D, E으로 하여금 원고를 면담하게 하였다. 3) 원고는 위 면담과정에서 D, E에게 '자신은 C과 교제하는 사이였고, 회사 밖에서 C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며, C의 뺨을 때리고 구두로 C의 얼굴을 짓밟는 등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D, E은 원고에게 '본사에서는 직원들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매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어 이를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될 경우 실업급여나 경영성과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차라리 사직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황상 사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 자신이 사직하더라도 연말에 지급되는 성과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4) 원고는 위 3)항 기재와 같이 D, E과 면담을 마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직원(을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사직원'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다만 위 사직원의 제출일란에는 제출일이 2014. 11. 28.'로 표시되어 있다), 다만 연말에 지급되는 성과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사직원에 사직일자를 '2014. 12. 31.'로 기재하였다. 5) D, E은 같은 날 위 사직원를 B 운영지원팀(부서)장 F에게 전달하였고, F은 위 사직서에 결재한 후 2014. 11. 28, 위 사직원 원본을 본사지원팀으로 송부하였다. 피고의 인사지원팀은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위한 IRP 계좌를 개설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현재까지 위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함으로써 퇴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6) 한편, 원고는 2014. 11. 27.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후 B로 복귀하지 아니한채 곧바로 퇴근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4. 11. 28.부터 2014. 12. 8.까지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7) 원고는 2014. 12. 11. 피고의 인사지원팀에, '자신이 2014. 11. 27. 작성한 이 사건 사직원은 감사실 직원들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는 바이므로, 사직원을 반송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피고의 사직처리 절차 등 피고는 통상 해당 근로자가 사직을 결정하여 소속 팀(부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팀(부서)장이 위 사직원에 결재함으로써 사직원을 수리하고, 그후 위 사직원 원본이 본사 인사지원팀에 송부되면 본사 인사지원팀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후속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직원의 사직처리 절차를 거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제1 내지 3,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감사실 직원들은 어둡고 밀폐된 공간으로 원고를 불러 면담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투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사직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는 무효이거나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 경위, 위 사직원을 제출한 직후 이를 철회한 사정, 피고가 원고에게 비위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봄이 타당한데, 위 해고에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고, 원고가 C을 사업장 내에서 강간한 적이 없어 해고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직원에 기재된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인 2014. 12. 11.경 피고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4) 따라서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월급 7,847,0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5. 선고 99다34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직서의 제출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로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효력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 E과의 면담 과정에서 그들로부터 'C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하여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경우에 실업급여나 경영성과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사직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직원을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D, E의 위와 같은 사직 권유에 일정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사직원을 제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에 비추어 C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대신에 피고 측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한 후 실업급여나 경영성과금을 수령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원고가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는 과정에서 D, E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직 권유의 정도를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압이나 사직의 종용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원고와 대학 선· 후배 사이이고, 2004. 1. 경부터 2006. 4.경까지 본사 서비스사업부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 실제로 원고는 2014. 11, 27. 면담 과정에서 D에게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였고, 비위사실에 관하여 묻는 D, E의 질문에 '기분 나쁘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사실, D, E은 면담 중간에 원고에게 물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올 것을 권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위 면담 시 F이 동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였고, 이에 D, E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F을 면담 과정에 동석시키지 않은 사실, 원고는 위 면담 과정에서 C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D, E에게 자신이 징계를 받는다면 예상되는 처벌수위와 자신이 사직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D, E의 생각을 묻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D, E과의 면담 과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비위사실에 대한 해명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사직원을 제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에 비추어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강압이나 퇴직의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사직이 아닌 피고의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여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원고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5. 선고99두8657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표시의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사직원의 기재내용, 위 사직원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이라기보다는 근로계약의 해지통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앞서 본 피고의 사직처리 절차, F이 이 사건 사직원에 결재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속된 B 영업지원팀(부서)장 F이 이 사건 사직원에 결재함으로써 이를 수리한 2014. 11. 27.경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마련해 놓은 사직원 양식에 실장 및 사업부장의 결재란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직원이 해당 근로자의 소속 팀(부서) 장 뿐만 아니라, 소속 센터장, 서비스사업부 지원실장, 사업부장, 인사지원팀장이 모두 결재하여야만 비로소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2014. 11. 27. 이미 피고에게 도달하여 원고는 더 이상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의 무효 확인청구 및 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지급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