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24-07-09 | 2023가단10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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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6. 7.부터 2022. 12. 31.까지 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함.
- 피고는 회사의 대표이사임.
- 2022. 11. 30. 피고는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 중 원고가 부친 위독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는 보고를 받자, 원고를 지칭하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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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3가단10554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장세훈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하 [변론종결] 2024. 6. 25. [판결선고] 2024. 7.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5.부터 2024.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6. 7. C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에 안전관리자로 입사하여 2022. 12. 31.까지 근무하였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는 기사 5명, 사무실 근로자 7명 정도이고, 피고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22. 11. 30. 09:00경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D 등 5명과 함께 회의하던 중 원고가 부친이 위독하여 입원 수속 등의 사유로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자 화가 나 원고를 지칭하여 "우리 아버지 관속에 들어갔다. 안 들어간 다음에는 출근한다. 지랄병 에라이 씨발 좆도 모르는게 아는 척하고 지랄이야 씨발 좆도 아닌 새끼가 빙신"이라고 말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문을 받고 정식재판청구한 결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고정15호로 2023. 5. 11. 벌금 500,000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다. 1) 피고는 2022. 8. 16. 직원 회의 도중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LPG탱크에 가스가 없어 상차작업이 불가능한 사실에 대하여 화를 내며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2) 피고는 2022. 12. 14. 원고에게 상주시에서 진행하는 LPG차량 특별검사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야 임마 내가 미친 씨발 지랄한다고 내가 이 지랄하나, 내가 임마, 내가 왜 이리 흥분해, 상대방한테 피해 주면 안돼, 죽어도 지 혼자 죽어야 돼'라고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화분을 던져 깨뜨렸다. 3) 원고는 2022. 12. 15.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진정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피고가 원고와 직원들에게 행한 폭언과 욕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의 별표7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의 1차 위반에 해당되므로 회사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중이다. 라. 피고 또한 원고를 업무상배임, 모욕,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23. 12. 29.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회사의 대표자라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수차례 폭언과 욕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것임이 분명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 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지위,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 경위와 과정,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와 그 이후에 전개된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원고는 그 외에도 피고가 휴일 근무 강요나 연차휴가 사용금지, 회사 아닌 타 사업체에 관한 일을 강압적으로 지시하고도 관련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4. 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7.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