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2-06-09 | 2021구합1383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실무적 시사점
행정규칙 위반 ≠ 처분 위법: 회사의 내부 규정 위반만으로는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며, 상위법령 준수 여부와 전체 절차의 적정성이 중요합니다.
2021구합13839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정직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2. 27.부터 2020. 8. 26.까지 B사단 C대 수사과장으로 근무한 준위 계급의 군인 임. 피고는 2020. 11. 12.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가혹행위, 언어폭력, 기타), 법령준수의무위반(금연구역 흡연)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징계 항고 심사위원회는 2021. 5. 18. 원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주장 (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여부) 쟁점: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B사단 행정예규에 반하여 구성되었으므로 위법한지 여 부. 법리: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 음.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판단: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B사단 행정예규(위원장을 일반참모, 위원을 일반참모부 보좌관으로 편성)와 달리 지휘통제실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구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및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등 상위 법령은 징계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사단예규의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행정규칙에 해당 함.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위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2항, 제61조 군인 징계령 제5조 제2항 판정 요지 군인 정직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정직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개요 준위 계급 군인이 2020년 11월 회사(국방부)로부터 정직 3월 징계를 받았고, 항고 심사 결과 정직 1월로 감경되자 이를 다투는 사건입니 다. 징계 사유 성실의무 위반: 갑질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 영내폭행·가혹행위, 언어폭력 법령준수의무 위반: 금연구역 흡연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근로자 주장: 사단 행정예규를 위반하여 위원장을 잘못 구성함 법원 판단: 행정규칙(예규)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 상위법령(군인사법, 군인징계령)만 준수하면 적법함 기각 2️⃣ 진술권·증인신청권 침해 근로자 주장: 충분한 진술 기회와 증인신청 기회를 받지 못함 법원 판단: 군검사 신문, 상세한 소명서 제출, 징계위원회 구술진술 등 충분한 기회 제공됨 절차상 흠결이 있더라도 처분 취소 수준에 이르지 않음 기각 3️⃣ 징계사유 부존재 근로자 주장: 갑질, 가혹행위, 언어폭력, 흡연 사실이 없음 법원 판단: 징계위원회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존중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기각 실무적 시사점 행정규칙 위반 ≠ 처분 위법: 회사의 내부 규정 위반만으로는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며, 상위법령 준수 여부와 전체 절차의 적정성이 중요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13839 판정일 2022.06.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8조 제2항 절차적 위법 주장 (진술권 및 증인신청권 침해 여부) 쟁점: 원고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증인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가 심사되지 않아 군인사법 및 군인징계령을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 제3항 및 군인징계령 제10조 제2항, 제3항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증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판단: 원고는 군검사에 의한 조사와 신문을 받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상세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는 진술을 함. 징계사유 전반에 대해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의 증인신청이 있었고 채택 여부가 통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절차 전반에 걸쳐 소명과 진술의 기회가 부여된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절차상 흠결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 제3항 군인징계령 제10조 제2항, 제3항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갑질행위, 영내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쟁점: 별지1 기재 갑질행위, 별지2 기재 영내 가혹행위, 별지4 순번 1, 3번 기재 행위, 별지3 기재 언어폭력 등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갑질행위, 영내 가혹행위, 기타 행위 (별지1, 2, 4): 원고의 갑질행위 등은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내용이나 정황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허위 또는 과장으로 보기 어려 움. 지휘관의 권유에 따른 부대차량 이용이라 하더라도 근무시간 이후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갑질행위로 볼 수 있 음. 합의를 생각해 보라는 원고의 말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엄격한 상하관계에서 원고의 언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갑질행위를 구성 함. 피해자가 자발적 의사로 한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와 피해자들의 관계,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특정한 행동이나 표정, 반복되는 패턴 등으로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은 그러한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별지1, 2, 4 기재 각 징계사유가 존재함이 인정 됨. 언어폭력 (별지3):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병신'이라는 욕설을 직접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그러나 욕설을 제외한 나머지 언어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발언의 상황이나 경위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발언 자체는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부당한 언어폭력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은 성실의무위반 중 갑질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을 징계양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 음.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 않지만, 그 기간과 빈도, 반복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경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행위 등에 해당하므로(욕설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 함. 둘 이상의 비위사실이 경합되는 경우 한 단계 더 가중하여 징계하는 것도 가능 함.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인 내부의 근무기강 확립, 군의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다거나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2. 2. 28. 국방부령 제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관련 [별표1]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21. 6. 23. 국방부훈령 제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7] 참고사실 원고는 24년간의 군 생활 동안 성실하게 복무하며 국방부장관 표창, 참모총장 표창, 3군사령관 표창 등 여러 표창을 수여받았고, 군 수사의 신뢰도 증진에 기여 함. 검토 본 판결은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성,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행정규칙 위반이 곧바로 처분의 위법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및 증인신청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소명 기회가 부여된 점을 들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중 일부 언어폭력(욕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갑질행위,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은 모두 인정되었고, 이러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기각 함. 군 조직 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징계 양정 기준에 부합하는 처분임을 강조하여 군 기강 확립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