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05 | 2015가합51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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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18411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의혹으로 인한 징계 절차 중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해고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근로관계존속확인,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다 2014. 12. 24.까지 편집국 경제부 차장으로 근무 함. 2014. 12. 11. 원고는 후배 여기자(피해자)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 짐. 2014. 12. 14. 피해자는 원고가 술자리 후 자신을 집에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건물 및 복도에 무단 침입하고,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거나 실내 진입을 시도 하는 행위(이 사건 행위)를 하여 가택침입의 위협을 느꼈다며 피고 노동조합에 신고 함. 피고는 사원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와 피해자로부터 진술서, 통화 녹취 파일 등을 확보하고 2차례 대면조사를 실시 함. 사원고충처리위원회는 2014. 12. 19. 원고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건의 함.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4. 12. 19.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피고의 상벌규정 제19조 6호(품위 손상), 8호(성희롱) 및 단체협약 제37조 제6항(성희롱)을 위반하였다며 징계 안건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원고는 2014. 12. 19. 단체협약 제39조에 의한 사전통보절차(5일 전 통보) 미준수에 이의가 없으며, 소명 기회를 안내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 함. 피고 노동조합은 2014. 12. 19. 원고의 징계 안건에 대해 의견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 함.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4. 12. 22.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을 의결 하고, 피고 대표이사는 2014. 12. 24. 징계해임 기안서에 결재 함. 원고는 2014. 12. 24.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 하고, 2014. 12. 29. 퇴직금 전액을 수령 함. 원고는 이후 다른 언론사로 이직하여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임 의결 및 기안서 결재가 실질적 해고처분인지 여부 판정 요지 징계 절차 중 사직서 제출의 효력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근로관계존속확인, 미지급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후배 여기자와의 술자리 후 그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현관에 무단 침입하려 한 혐의로 신고되었습니 다. 회사는 성희롱 및 품위 손상 사유로 징계해임을 의결했고, 근로자는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금을 수령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징계해임 의결이 실질적 해고인가? 법원 판단: 아니오 회사 규정상 징계해임은 서면 통보가 있어야 실질적 효력 발생 인사위원회 의결과 대표이사 결재만으로는 근로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이상 해고처분이 아님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취소 가능한가? 법원 판단: 아니오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 진정한 해고 강압이 입증되지 않아 합의해지로 봄 실무 시사점 징계해임은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법적 효력 발생 징계 절차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 강압성이 없으면 합의해지로 평가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518411 판정일 2016.04.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피고의 상벌규정 및 단체협약은 징계해임 처분 시 서면 통보 및 인사기록카드 기록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때 당일자로 해임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위원회 징계해임 의결 및 대표이사의 기안서 결재는 피고 내부의 징계 절차 진행에 불과하며, 원고에게 서면으로 징계해임이 통보되지 않은 이상 실질적인 해고처분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상벌규정 : 제22조 (징계의 심의 및 시행): 인사관리팀은 징계 안건을 인사위원회에 회부, 심의를 거친 후 사장의 결재를 받 음. 제23조 (징벌) ⑦: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때에는 당일자로 해임 됨. 제24조 (기록 및 통보) ②: 징계해임의 징계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함. 피고 단체협약 : 제38조 (징계의 종류) (7):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때에는 당일자로 해임 됨. 제40조 (징계절차) (1): 징계는 회사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행 함.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해당함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원고의 비위 사실 시인, 사원고충처리위원회의 객관적 진상조사, 인사위원회의 징계해임 의결 및 대표이사 결재 예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징계해임 처분이 임박했음을 예상하고 자신의 평판 및 재취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회사의 내부 징계 절차와 실제 해고 통보의 시점 및 방식 을 명확히 구분하여, 내부 절차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 함.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근로기준법 제27조)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 임. 또한,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여부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근로자가 처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함으로써, 강박에 의한 사직 주장 시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 줌. 특히, 징계가 임박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는 자발적인 의사표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함.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등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절차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사직의 효력과 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