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8-17 | 2011가단67239(본소),2011가단235025(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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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67239(본소),2011가단235025(반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 B과 C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각각 400만 원과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피고 D(E 주식회사 대표이사)과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는 기각 됨.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5. 15. 피고 현대자동차의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인 정원기업에 입사하여 여러 차례 소속이 변경되었고, 2008. 7. 1.부터는 E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피고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근무하다 2010. 9. 30. 징계해고 됨. 피고 현대차는 자동차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임. 피고 D은 2008. 7. 1. E를 설립하여 2010. 11. 4. 폐업하기까지 E의 사장이었으며, E는 피고 현대차의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로서 내수 PDI 공정업무를 담당 함. 피고 B과 C은 E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였고, 각각 조장과 반장의 직책에 있었 음. 피고 B은 2009. 4. 18. 원고에게 "나 A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냄. 피고 C은 2009. 6. 18. 늦은 밤 술에 취해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봐 거기 가서 자면 안될까?", "거기 가서 자도 되잖아", "나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는 등으로 원고의 집에 가서 자고 싶다는 이야기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 및 불법행위 책임 법리 :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 피고 B의 행위 : 원고의 직장 상사이며,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원고에게 다분히 성적인 의도와 동기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의 처지에서 매우 부담스럽고 성적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성희롱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 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판결 결과 성희롱 행위자(B, C): 각각 400만 원, 7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 회사(현대자동차, E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D):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08년부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협력업체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2010년 징계해고 됨. 같은 직장 상사 B와 C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 건. 성희롱 내용 B의 행위: 2009년 4월 "나 A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 메시지 발송 C의 행위: 2009년 6월 밤늦게 전화하여 "집에 가서 자도 될까?"라는 취한 말로 집 방문 의사 표현 핵심 판단 성희롱 성립 (B, C의 행위) 성희롱은 성적 동기나 의도 없어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면 성 립. 직장 상사의 위치에서 이러한 행위는 평균적 여성의 관점에서 "부담스럽고 성적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 단. ✗ 회사 책임 기각 (현대자동차, E 주식회사) 사용자 책임은 회사 자체에만 있으며, 협력업체 근로자와의 사용관계 부재로 현대자동차에 책임 없 음. ✗ 대표이사 책임 기각 (D) 대표이사는 회사 기관의 자격으로 행동하므로, 사용자와 별개의 개인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실무적 시사점 성희롱 판단 시 행위자의 의도보다 객관적 영향을 중시 성희롱 책임은 직접 행위자와 회사에만 있고, 대표이사 개인 소송은 어려움 협력업체 근로자는 원청사보다 당해 사업주(협력업체)를 상대로 청구 필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가단67239(본소),2011가단235025(반소) 판정일 2012.08.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C의 행위 : 원고의 직장 상사로서 밤늦게 전화하여 집에 찾아가 자겠다고 한 행위는 평균적인 일반 여성의 처지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성희롱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 함.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의 평소 언행에 비추어 성희롱이 아니라는 것이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들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수준을 넘어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피고 D(E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 법리 :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예방 의무 책임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인 회사 자체에 있으며,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기관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인격에서 회사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한 자로 볼 수 없 음. 판단 : 피고 D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또한, 민법 제75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제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 법리 :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물으려면, 사용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여야 하며,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행위자에게 고의·과실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함. 판단 : 피고 B, C의 성희롱 행위는 직무와 무관한 시간(토요일 또는 한밤중), 근로 장소와 무관한 곳에서, 사적인 수단(휴대전화 문자 또는 통화)을 통해,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기 어려운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피고 현대차가 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사무집행 관련성 또는 사용자 측의 예측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현대차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피고 D의 반소 청구(명예훼손 및 무고) 여부 판단 : 원고가 피고 D과 J의 불륜 관계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부당 징계해고와 관련한 원고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성희롱 피해를 본 원고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소하게 개입된 부분으로 보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 음. 성희롱 피해를 본 원고가 피고 D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을 무고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 D은 해당 고소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이 있 음. 따라서 피고 D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 B, C의 불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산업재해보상승인처분도 받았 음. 원고가 이 사건으로 오랜 기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는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 임. 국가인권위원회의 비교적 합리적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 됨. 피고 B, C 또한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본 정황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과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성희롱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행위의 내용과 피해자가 느낀 굴욕감/혐오감을 중요하게 판단 함. 사용자 책임에 있어서는 법인격과 대표이사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 자체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 함. 또한, 사용자 책임의 요건 중 사무집행 관련성 및 예측 가능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 음. 이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에 있어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무고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성희롱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권리 구제에 대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