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9-05 | 2018구합7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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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과거 징계 이력은 현재 징계의 양정(무겁고 가벼움)을 결정하는 중요 자료
2018구합7249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이로 인한 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청소년 상담 및 복지 관련 법인으로, 원고는 참가인이 위탁 운영하는 C센터에서 2012. 9. 1.부터 근무 함.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7. 12. 11. 원고의 징계사유를 심의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7. 12. 15. 원고를 해고 함. 원고는 2017. 12. 30.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8. 재심에서도 해임이 의결되어 2018. 1. 10. 다시 해임 처분을 통지받 음. 원고는 2018. 1.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2. 기각 됨. 원고는 2018. 4.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6. 26. 재심신청이 기각되는 재심판정을 받 음. 원고는 2015년 가을경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들어 올려 배가 드러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피해자는 당시 계약직 신분으로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 어려웠고, 수치심을 느꼈으며, 원고의 반성 없는 태도에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다고 진술 함. 당시 회식에 참석한 직원들은 원고가 피해자의 옷을 들춰 배가 드러났고, 피해자가 놀라자 원고가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 원고와 피해자의 직장 내부 관계, 원고 행위로 드러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당시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참가인 인사규정 제32조 제7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론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함. 사건의 경위 근로자: C센터에 2012년 9월부터 근무 해고 경위: 회사 인사위원회가 2017년 12월 징계사유 심의 후 해임 의결 → 2017년 12월 15일 해고 통지 구제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기각 핵심 쟁점과 판단 성희롱 행위의 인정 여부 인정된 사실 2015년 가을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가 피해자(계약직)의 상의를 손으로 들어 올려 배를 드러나게 함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꼈으며, 근로자는 반성 없는 태도 지속 참석 직원들도 해당 행위를 목격하고 증언 법원의 판단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직급 차이, 신체 노출 정도, 주변인 반응 등을 종합하면 해당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 해고 처분의 적정성 고려 요소 과거 비위: 시설 사적 이용,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반복적 문제행동 직무의 특성: 청소년 상담·교육 기관 종사자로서 요구되는 윤리성 심각 위반 행위의 파급력: 다른 직원 앞에서 저질러진 공개적 성희롱으로 직장 기강 문란 결론: 누적된 비위와 성희롱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함 실무적 시사점 성희롱은 의도나 동기 불문 객관적 피해 존재 시 성립 청소년 관련 기관 등 공공성 높은 직종에서는 윤리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 과거 징계 이력은 현재 징계의 양정(무겁고 가벼움)을 결정하는 중요 자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72499 판정일 2019.09.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 인사규정 제32조 제7호: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판단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당해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이전에도 센터 시설 사적 이용,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여러 차례 비위행위를 반복 함. 청소년 상담·치료·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며, 특히 시설물 사적 이용 및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비난의 여지가 크고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 음. 원고의 행위는 다른 부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옷을 들어 올려 신체를 드러나게 한 것으로, 스스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참가인의 직장 질서까지 문란하게 한 행위 임. 이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별표 3]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피해자는 계약직 근로자로서 직장 내 지위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지 못했으나, 여전히 원고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 음.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인의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해 원고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됨. 결론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참가인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별표 3]: '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행위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이전에도 이 사건 센터의 생활상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센터 시설에 외부인을 출입시켜 숙박하게 하거나,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일이 있었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추행 의도는 없었으며 실수로 옷을 건드린 것이고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주장 함. 원고는 과거 입교생 성희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해고 시 불리하게 고려되었고, 이미 말소된 근무이력까지 불이익하게 고려되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경위, 피해자의 반응, 그리고 행위자의 과거 비위 이력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 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피해자가 계약직 근로자로서 직장 내 지위 때문에 즉각적으로 피해를 호소하지 못했음에도,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한 해고의 불가피성을 인정 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그로 인한 피해 감정의 지속성 또한 징계양정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을 시사 함. 또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은 과거의 비위 사실이라도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적용 하여, 원고의 반복적인 비위 행위와 청소년 상담 기관의 특수성을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