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4-10-17 | 2024고단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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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789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 미청산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20. 2. 1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0년 1월분 임금 448,496원을 포함하여 총 2,394,368원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금품 미청산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반의사불벌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판정 요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금품 미청산 사건 판결 결과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벌금 50만 원 선고 금품 미청산: 피해자 합의로 공소 기각 사건 개요 요식업 회사 대표가 2019년 4월~2020년 2월 근무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 음. 또한 퇴직 시 약 239만 원의 미지급 임금을 청산하지 않 음. 핵심 쟁점과 판단 1️⃣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 유죄 내용 판단 법적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함 위반 사실 인정됨 처벌 벌금 50만 원 (법정형: 500만 원 이하) 2️⃣ 금품 미청산 → 공소 기각 법적 의무: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보상금 전액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특수성: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명시적 동의 없이 기소 불가) 결과: 피해자가 합의서 제출 → 공소 기각 실무 시사점 회사(사용자)가 반드시 해야 할 것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교부 퇴직 근로자의 금품을 14일 이내 전액 청산 금품 미청산은 피해자 합의로 처벌 회피 가능 다만 서면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단1789 판정일 2024.10.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과 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공소 기각의 중요한 요인이 됨을 확인 함.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는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청산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