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6-03-11 | 85누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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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누663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의 의미 및 적용 한계 결과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을 의미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태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의 직무태만 및 사무처리상 과오 등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피고(국가)는 원고(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을 함. 직권면직 사유는 다음과 같 음. 1979년도 연금취급기관의 기여금 징수 지연 문제에 대해 주무사무관으로서 제도적 예방대책 및 시정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무사안일한 자세로 임 함. 연금취급기관의 기여금 불입보고 지연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시정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연금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 함. 근무시간 중 업무처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낮잠을 자는 등 사무실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여 인사이동 시 각 부서장이 원고를 기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권면직 사유 해석 핵심 쟁점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와 적용 범 위.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권면직 사유는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정하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체면 또는 위신 손상 행위 등)과 구별 됨. 직권면직 사유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 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 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기여금 징수 및 보고 지연에 대한 무대응, 근무시간 중 낮잠, 업무 분위기 저해 등)는 사무처리상의 과오였거나 직무태만 행위 등에 해당 판정 요지 공무원 직권면직 사유의 범위 - 능력 부족 vs 직무태만의 구별 판결 결과 직권면직 처분 취소 - 회사(국가)의 처분이 위법으로 판단됨 핵심 내용 쟁점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직무태만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의 정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자체의 현저한 부족을 의미 명령위반, 직무태만, 성실성 부족 등은 징계 사유이지 직권면직 사유가 아님 이 사건 판단 근로자의 행위(기여금 징수 지연, 근무 중 낮잠, 업무 분위기 저해)는 직무태만과 과오에 해당 과거 대통령 표창(1977년), 근무성적 평정 "수" 등을 고려할 때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직권면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실무 시사점 능력 부족 = 질병, 신체 장애, 지능 결함 등 객관적 요소 ✗ 능력 부족이 아닌 것 = 태만, 실수, 부정직, 협력 거부 등 행동 선택의 문제 근로자의 성과 부진을 이유로 면직할 때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며, 능력 부족만으로는 직권면직이 어려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5누663 판정일 1986.03.1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권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이 명백 함. 원고가 1977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1979년 근무성적 평정이 "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1980년 이후 특별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비록 통솔력과 협동심 부족, 근무성적 불량 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신적, 육체적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 직권면직 사유 중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 : 징계사유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대법원 1982.7.13 선고 82누191 판결; 1983.4.26 선고 82누504 판결; 1985.2.26 선고 83누218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대한 기존 판례의 법리 재확 인. 참고사실 원고는 1977.6.10.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장려하여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 음. 원고의 1979.1.1.부터 6.30.까지, 7.1.부터 12.31.까지의 근무성적 평정은 모두 "수"였 음. 원고나 원고의 부하직원이 근무 중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일은 없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와 징계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직무태만이나 사무처리상의 과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지언정 직권면직 사유로 곧바로 연결될 수 없음을 강조 함.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특히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은 정신적, 육체적 능력 자체의 결함을 의미하며, 단순히 근무성적 불량이나 직무태만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변론 시에는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 해당 사유가 단순히 징계사유에 불과한지, 아니면 정신적·육체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직무수행 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