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4-01 | 2020구합6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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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증거 자료 제출의 중요성: 착각 등의 항변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 필요
- 적시 대응: 공금 사용이 발견된 즉시 반환 조치가 징계 완화의 핵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5년 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므로 징계시효는 5년이며,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요구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변상책임 이행과 징계부가금 조정의 적법성 쟁점 : 원고가 징계부가금 상당액을 납부하여 변상책임을 이행하였음에도 징계부가금이 조정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 부. 법리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2항 및 징계규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에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9. 7. 26. 징계부가금 상당액을 납부하여 변상책임을 이행한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가 감사원법 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금 납부에 한정된다는 주장은 근거 없 음. 징계부가금 부과는 기속행위이며, 유용액의 1배에 상당한 부가금은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벼운 것 임. 관계 법령이 부가금의 상한 외에 조정 절차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의결 전에 부가금의 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당시 변상책임 이행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2항: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징계규정 제8조의2 제2항: "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69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 임. 양정규칙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공금 유용의 경우 정직 내지 감봉에 해당하나, 원고는 이보다 가벼운 견책 처분을 받 음. 양정규칙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유용액의 1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에 부합하는 처분을 받 음. 위 양정규칙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구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2017. 2. 7. 경기도규칙 제3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참고사실 원고는 징계사유 발생 후 수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공금 유용 행위에 대해 비록 소액이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높은 청렴성과 성실의무를 강조하며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유용'의 개념을 행위자의 개인적 이익 취득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징계시효 및 징계부가금 조정에 대한 법리 해석을 통해 공무원 징계의 엄격성을 재확인 함. 변상책임 이행이 징계부가금 조정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미 최소한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경우 추가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공무원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 공익 달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