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0-04 | 2018구합5028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18구합50284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교직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교직원 해고는 해고일자 특정 및 해고사유 특정의 절차적 위법과 해고사유의 정당성 부족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5. 1.부터 학력 인정 G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참가인들은 2016. 5.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7. 6.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의 해임을 의결하고, 참가인들에게 '해임통고서'를 발송 함. 참가인들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18.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21.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일자의 특정 여부 쟁점 : 원고가 발송한 해임통고서가 해고예고 통보인지, 아니면 즉시 해고 통보인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판단 : 이 사건 해임통고서에는 '2017년 6월 9일부로 해임 통보하고, 통보서 수령 즉시 업무가 정지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장래의 다른 날짜의 해고를 예고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2017년 6월 급여와 7월 급여를 일수 계산하여 지불한다'는 부분은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인지 급여의 지급인지 불분명하고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해고의 예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임통고서는 2017. 6. 9.자로 해고하는 통보로 보아야 하며, 참가인들의 해고일자는 2017. 6. 9.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판례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해고사유의 특정 및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교직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근로자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구제 청구가 인용됨 사건 개요 학교법인이 2017년 6월 교직원들을 해임했으나,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 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 다. 핵심 판단 사항 해고 예고 절차 위반 문제: 해임통고서에 "2017년 6월 9일부로 해임, 수령 즉시 업무 정지"라고만 명시되어 해고 예고인지 즉시 해고인지 불분명했습니 다. 결론: 해고 예고 기간과 정확한 급여 계산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30일 예고 의무) 위반으로 판단됨 해고 사유 서면 통지 부재 문제: "여러 미숙함" 또는 "여러 사정"이라는 추상적 표현만 있어 근로자가 구체적 해고 사유를 알 수 없었습니 다. 결론: 구체적 비위 행위, 일시, 장소,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판단됨 해고 정당성 부재 문제: 회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실제 비위행위를 입증하지 못했습니 다. 결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실무 시사점 해고 통지서는 반드시 정확한 해고일자와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기간과 급여 계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징계해고 시 개별 비위행위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50284 판정일 2018.10.0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 원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그리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함.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함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3391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해임통고서에서 밝힌 해고사유, 즉 '교육청 감사와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여러 미숙함이 드러나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참가인 E)'나 '여러 사정(참가인 B, C, D, F)'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참가인들의 어떠한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참가인들 개개인의 구체적인 비위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판례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3391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해고일자 및 사유의 특정)과 실체적 정당성(해고사유의 존재 및 입증)을 모두 엄격하게 판단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명확히 함. 특히, 해고 통보 시 해고일자를 명확히 특정하고,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임을 강조하여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 임.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입증되지 않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