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5-12-18 | 2015노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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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D을 해고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음.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임금채권을 상계하거나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임금 전액불 원칙을 재확인함.
-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판단 시, 사용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의 정당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시사함.
- 동종범죄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함을 명확히 보여줌.
2015노5225 | 수원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대여금 및 횡령금 상계 주장의 부당성 및 고의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에게 임금 등 36,006,027원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D이 회사로부터 대여금 91,371,060원을 수령하고 중국법인에서 835,281위안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D에게 미지급 임금 등과 대여금을 정산하고 횡령사실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자 2012. 5. 21. D을 해고 함. D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당한 후 2014. 6. 9.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진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고의성 및 정당한 이유 유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함. 피고인이 D에게 대여금채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과 임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양형의 부당성 유무 피고인이 D을 해고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 됨.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함.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음. 판정 요지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대여금 및 횡령금 상계 주장의 부당성 및 고의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에게 임금 등 36,006,027원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D이 회사로부터 대여금 91,371,060원을 수령하고 중국법인에서 835,281위안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D에게 미지급 임금 등과 대여금을 정산하고 횡령사실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자 2012. 5. 21. D을 해고 함. D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당한 후 2014. 6. 9.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진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고의성 및 정당한 이유 유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 함. 피고인이 D에게 대여금채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과 임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양형의 부당성 유무 피고인이 D을 해고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 됨.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함.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 음. 참고사실 피고인이 D을 해고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 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 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노5225 판정일 2015.12.1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고사실 피고인이 D을 해고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 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 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임금채권을 상계하거나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임금 전액불 원칙 을 재확인 함.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판단 시, 사용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의 정당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시사함. 동종범죄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함을 명확히 보여줌.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임금채권을 상계하거나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임금 전액불 원칙을 재확인 함.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판단 시, 사용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의 정당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시사 함. 동종범죄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함을 명확히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