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7-18 | 2018구합8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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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사찰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사찰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찰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해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5. 3. 2.경부터 이 사건 대학교 정보지원팀에서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함.
- 참가인은 2018. 1. 4.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임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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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8구합84201 재심판정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유진홍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영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9. 1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77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65. 2. 11. 설립되어 그 산하에 C대학교(이하'이 사건 대학교') 등 9개 기관을 두고 상시 약 25,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및 의료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2.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5. 3. 2.경부터 이 사건 대학교 정보지원팀에서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8. 1. 4.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다. 원고는 2018. 1.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1.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징계시효가 도과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19.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대학교 학사지원팀에서 회계 및 급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3. 2.경부터 이 사건 대학교 정보지원팀에서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였다. 2)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5년경 정보보호관리체계(Ir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이하 'ISMS') 인증 심사에서 휴대용 저장매체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위 총장은 ISMS 인증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2016. 9. 26. 주식회사 E(이하 'E')와 매체제어솔루션 구축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 3) E가 매체제어솔루션 구축을 완료하자, 원고는 2017. 7. 14. 이 사건 대학교의 직원들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분실, 유출, 변조되지 않도록 2017. 7. 21.부터 보안프로그램인 F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문서로 통보하였다. 4) 원고는 2017. 7. 20. 사내 메신저로 이 사건 대학교의 직원들에게 ISMS 인증 심 사기간(2017. 8. 11.~2017. 8. 14.)에 G, D 등의 메신저 사용이 차단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이에 이 사건 대학교의 직원을 포함한 총 148명(교원 9명, 직원 65명, 조교 50명,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기타 24명)이 F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5) 원고는 2017. 8. 14. 사내 게시판에 "업무용 PC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F에서 경고창 또는 차단조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차단될 경우 정보지원팀으로 내용 확인 후 반출 가능하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원고는 2017. 8. 16. 사내 게시판에 이 사건 대학교의 직원들에게 '차단되었던 G, D PC버전 메신저의 사용이 가능하나, 업무 관련 자료전송은 사내 이메일과 메신저로 이용하라.'고 공지하였다. 7) 이 사건 대학교의 직원으로서 입학홍보팀에 근무하는 H은 2017.8.22. 원고에게 "전자문서도 개인정보가 있어서 파일 첨부가 안 되네요. 이게 진짜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인지 모르겠네요."라고 사내 메신저로 문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H에게 "누 굴 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과 대학을 위한 거예요."라고 답변하였다. 같은 날 H은 같은 팀 직원 I와 D 메신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8) 원고는 2017. 8. 23. 15:37 F의 통합검색 기능에서 자신의 이름을 넣어 검색하여 H과 I가 나눈 위 7)항의 메신저 내용을 발견하고 사내 메신저로 H과 아래와 같은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9) I는 2017. 8.23. 16:30 이 사건 대학교의 학습지원팀 직원 J에게 자신과 H의 D 메신저 대화 내용이 감찰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J는 2017. 8. 24. 정보지원팀장 K과 면담한 후 '감찰사실과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는 내용을 교직원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에 K은 같은 날이 사건 대학교 직원들에게 "외부 메신저 제한이 원칙이지만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 개인정보 사용 여부를 탐지하도록 로그를 남겨서 보안유 출사고를 대비하도록 가이드 받아 외부 메신저 로그를 2017. 8. 10.부터 8. 23.까지 수 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외부 메신저 사용 시 로그 수집에 대한 사전 안내 없이 진행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10) 원고는 2017. 8. 24. 사내 메신저로 이 사건 대학교 직원들에게 "F을 우선 삭제하고자 합니다. 향후 운영정책(통제수준 및 정기 모니터링 계획) 재수립 후 재설치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 등을 안내하고 F을 삭제하였다. 11)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7. 8. 29. 보안프로그램 운영 관련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2) L언론는 2017. 8. 31. "M", N언론는 2017. 9.5 "O"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대학교와 관련된 내용을 각 보도하였다. 13) 교육부장관은 2017. 9.5. 위 12)항의 보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학교를 포함한 22개소에 '학교 내에서 사용하는 보안프로그램 운영 시 보안프로그램 운영자가 교직원의 이메일, 메신저 등을 무단으로 엿볼 경우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운영절차와 기준 등 보안프로그램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내려 보냈다. 14)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7. 9. 18. 1차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K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원고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31조(징계사유) 위반으로 원고의 징계의결을 제청하였다. 15)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7. 9. 18. 정보보안프로그램 관리 등에 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2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6) 2차 진상조사위원회는 2017. 9. 27.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이자 진상조사위원으로 선정된 P에게 '다운로드 파일 유출 흔적 및 서버 로그 분석과 다운로드받은 파일 목록화'를 요청하였다. 이에 P은 2017. 10. 18. 2차 진상조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디지털 포렌식 수행내역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7)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7. 9. 28. 참가인에게 '보안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으로 제 규정 위반, 개인권리 침해, 학교 명예 실추, 교내 직원들의 불신으로 해당 업무 수행 부적절' 등을 이유로 원고의 '직위해제' 승인을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2017. 10. 13.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하였다. 18)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7. 10. 18. 원고에 대하여 위 14)항의 징계의결 제 청사유에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를 더하기로 하였다. 19) H은 2017. 10. 23. 징계위원회에 "메신저 열람 관련 사건의 피해자로서 불쾌한 점은 있었으나 사건 발생 이후 원고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며,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 우발적인 것이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외부에 확대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인해 담당자가 징계를 받거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0) P은 2017. 11. 3. 2차 진상조사위원회의 요청 사항인 '웹서버의 로깅 정보 중 다운로드받은 시각을 확인하여 정확한 파일 이름 확인, 추출된 파일 이름을 토대로 서버 검색, 사용자별 파일 목록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수행한 결과를 제출하였다. 그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1)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7. 11. 9. 참가인에게 원고의 징계사유에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의 메일을 다운로드 및 열람한 행위'를 추가하여 달라고 제청하였다. 22) 참가인은 2017. 12.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다. 23) 참가인은 2017. 12. 1. 서울성동경찰서에 원고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8. 2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832호)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재정신청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9, 11, 12, 16, 24호증, 을 제3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정보지원팀의 정보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 운영 권한을 부여하였다. 즉,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F을 통해 파일 열람 등 모니터링 행위를 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나) F은 이 사건 대학교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오가는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골자로 한다. F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로서 외부 반출이 시도된 파일과 관련된 정보를 로그로 기록하여 관리자가 2차적으로 로그를 검색, 추적하는 방식을 가능토록 한다. 따라서 관리자는 사후적으로 반출이 시도된 파일의 정보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해당 파일의 반출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원고는 그와같은 과정에서 파일 내용을 열람하였던 것이다. 다) 원고가 단순히 위와 같이 검색된 로그의 목록을 보는 것만으로는 모니터링의 목적인 개인정보 유출 여부 판단을 할 수 없다. 원고가 반출이 허용되었던 파일 중 제목으로 유추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반출이 허용되지 않은 파일 중 직원들이 전화나 메신저로 다시 반출 요청을 한 경우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였던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인정된다. 라) F 관리자가 파일의 내용을 알 수 없는 팝업창까지만 접근하는 경우에도 IIS 로그에는 "다운로드"로 표시되기 때문에, 원고가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팝업창까지 만 접근한 부분 역시 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서 원고가 300건이 넘는 파일을 실제로 열람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마) 특히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다른 직원의 D 메신저 대화를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모니터링 룰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F 관리자 화면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원고의 이름이 들어간 로그를 검색해보던 중 열람하게 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H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H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대학교 관련 보도에 이 사건 대학교의 명칭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그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F의 기능에 관한 구체적 해명을 하지 않은 참가인 측의 과실도 위 보도의 원인이 되었다. 바) 이 사건 제6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가능자, 즉 관심대상자를 지정하는 기능은 F이 제공하는 기본적 기능으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원을 관심자로 선정하게 되고, 관심자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해당자가 반출한 파일의 개수, 필터링 된 개인정보의 개수 등에 대한 통계가 나타나는 정도이다. 원고가 위 기능을 사용한 것도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참가인 정관(이하 '정관') 제63조의3 제1항 제1 내지 3호, 이 사건 대학교 일반직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 제31조 제1호, 제4호를 위반한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합리적인 모니터링 룰을 정립하려는 과정에서 H의 D 대화 내용을 들여다본 것이라고 주장하나, 1 원고가 H의 대화 내용을 들여다본 시점은 2017. 8. 22.로서 이 사건 대학교에 F이 적용된 시점으로부터 1달 이상 지난 시점이므로, 모니터링 룰을 정립하려고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2 원고는 검색대상으로 메신저 대화 내용을 포함한 후 본인의 성명을 검색어로 삼아 검색하였는데, 이는 직원들이 본인을 화제로 삼아 대화하는지 확인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H이 D 메신저로 I와 나눈 대화 내용을 열람한 후 거기에 쓰인 단 어("개 어이없다")를 H에게 그대로 보내면서 "각자 역할이 있는 거니 이해가 안 되어도 존중하면서 말조심합시다."라고 경고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는 본인이 개인정보의 관리자로서 사적인 대화 내용까지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고, 이는 H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속속들이 감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H은 이 사건 대학교의 피해자 면담 과정에서 "당시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다. 너무 혼란스러웠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H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1 중앙일간지 두 곳에서 직원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들여다본 원고의 행위를 보도한 점(그 중 L언론의 기사 제목에는 "사이버대학"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다), 2 교육부장관이 원고의 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학교를 포함한 22개소에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문서를 내려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 및 참가인의 명예를 실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4, 5. 8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 8, 14, 16, 21 내지 2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제4, 5. 8 각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정관 제63조의3 제1항 제1 내지 3호, 인사규정 제31조 제1호, 제4호를 위반한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 P이 2017. 10. 18. 제출한 디지털 포렌식 수행내역 보고서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F을 이용하여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급여 및 인사파일, 타 부서 및 외부에 비공개로 설정된 문서 97건, 개인정보 관련 문서파일 137건 등을 열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원고는, F에 저장되어 있는 로그기록의 목록을 보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불충분하므로, 원고가 파일의 내용까지 열람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F에 저장되어 있는 로그기록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반출하려 한 직원의 부서명, 아이디, 이름, 아이피주소와 함께 파일명, 반출 경로, 반출 시간이 모두 나타난다(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 참조). 이와 같은 로그기록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보인다. (나) 원고가 그 내용까지 들여다본 파일 중에는 '교직원 급여지급내역서, 편입생 성적사정 대상자 명단, 입학자료 신청명단, 결혼식 사진, 직원의 배우자 사진, 학교 예산자료 총괄표, 신규 직원 입사자료, 디자인 사진자료, 광고미디어학과 신입생환 영 디자인 컨텐츠, 2017년 조교 입퇴사 자료, 2017년 조교 급여산정 기초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파일은 제목만으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위 파일의 내용을 열람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팀장인 K에게 어떤 파일을 검색하고 열람할지에 관하여 보고한 적이 없다. 또한, 원고는 점심시간 중에 직원의 사적인 파일을 열람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근 후 본인의 자택에서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급여 및 개인 인사평가와 관련한 파일을 열람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열람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수행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E의 직원인 R가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갑 제14호증)에 기재된 '파일 정보만으로는 파일 성격을 파악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은 일반론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파일 내용까지 열람하여야만 F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를 달성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지 않는다. (3)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사건 대학교의 직원들은 사적인 정보에 관한 원고의 포괄적 열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원고가 2017. 7. 20.경 이 사건 대학교의 직원들에게 F의 적용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 각자 F을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원들이 원고가 사적인 정보를 포괄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관해 동의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 F에 외부로 반출된 문서나 반출이 차단된 문서를 서버에 보관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파일 내용을 열람할 권한까지 있었다고 볼수없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원고가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한편, P이 2017. 11. 3. 제출한 디지털 포렌식 수행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 직원 10인의 개인 이메일을 열람한 사실도 인정된다. 원고의 이메일 열람행위 역시 원고의 정당한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F에 "contents.htm"이라고 표기된 파일이 직원의 이메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는 2017. 7. 11. F에 "contents.htm"으로 표기된 파일을 처음 열람한 이후로 계속하여 위와 같이 표기된 파일을 열람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는, P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는 원고가 파일의 내용을 알 수 없는 팝업창까지만 접근한 경우도 '다운로드'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300건이 넘는 파일을 실제로 열람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 F 팝업창에 나타나는 정보는 로그목록에 나타나는 정보와 동일하므로 파일을 열람할 의도가 아니라면 팝업창을 띄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2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F 인쇄정보 팝업창(갑 제22호증)의 경우 해당 문서의 인쇄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하는 점, 3 따라서 팝업창은 파일의 열람을 위한 통로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8. 23. 원고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의 정보보안 담당자로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포괄적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행위가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일 뿐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형사사건에서처럼 원고에게 정보통신망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원고의 개인정보 열람행위가 정당하였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위 불기소처분에 근거하여 원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7)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F을 설명한 자료들(갑 제5, 18, 19, 26호증)에 근거하여 원고의 무분별한 파일 열람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8) 결국 원고는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및 열람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고(이 사건 제4 징계사유), 직원의 메일을 다운로드 및 열람 하였으며(이 사건 제8 징계사유), 학교의 비밀을 침해하였음(이 사건 제5 징계사유)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제6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6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정관 제63조의3 제1항 제1 내지 3호, 인사규정 제31조 제1호, 제4호를 위반한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 정보보안 담당자인 원고가 F상 특정 직원을 개인정보 유출 가능자로서 관 심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은 이 사건 대학교가 소속 직원을 사찰한다는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행위로서, F이 제공하는 기능에 관심대상자 지정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의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대학교에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자로 특정 직원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아무런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자를 임의로 지정하였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자 지정에 관해 별도로 서면 결재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국 원고는 정당한 권한 없이 자의로 직원을 개인정보 유출 가능자로 지정하고 이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이 사건 제7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협력업체 직원인 S 등 4명의 업무파일을 열람하였는데, 그 중 S에 대해서만 업무파일 열람사실을 고지한 점, 2 원고는 위 업무파일 열람에 관해 협력업체나 그 직원들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정당한 권한 없이 협력업체의 업무파일을 열람하여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7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정관 제63조의3 제1항 제1호, 제3호, 인사규정 제31조 제1호, 제4호를 위반한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원고의 특정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징계사유들에서 드러나는 원고의 복무규정 위반사실을 규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제1, 4 내지 8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성실의무, 비밀준수의무, 품위유지의무를 모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3징계사유 역시 인정된다. 바) 소결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대학교의 명예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원고는 삭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파일 열람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이 아닌 점, 3 H이 진정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원고의 상관인 K은 원고와 동일한 모니터링 행위를 하였음에도 견책 처분을 받는 데 그쳤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형평에 심히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현저히 부당하다. 2) 판단 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2013두13198 판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10, 2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고,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정보보안업무 담당자로서 직원 약 50명에 관한 300개가 넘는 파일을 사적으로 열람하였다. 1 원고는 D 메신저를 통한 직원의 개인적 대화 내용을 열람한 후 해당 직원에게 그 내용을 직접 언급한 점, 2 원고가 열람한 파일 중에는 급여, 호봉조정 등 민감한 내용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진 파일이나 음악 파일 등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3 원고는 외부에서 원격 접속프로그램을 통하여 야간에 F에 접속하고, 사적인 정보를 열람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헌법상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의 측면에서 원고의 비위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개인적인 가해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볼수있으므로, H이 2017. 10. 23.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원고를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의 징계양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기 어럽다. 뿐만 아니라 H은 2018. 8. 10. 위 탄원서에 기재된 의견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대학교나 참가인의 명예가 크게 손상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보안업무담당자였고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마치 이 사건 대학교가 직원들을 사찰한 것과 같은 이미지가 형성된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P이 2017. 10. 18. 제출한 디지털 포렌식 수행내역 보고서의 기재에 따르면, 2019. 8. 30. 09:20경 원고가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T'과 'U' 프로그램의 파일 완전 삭제 기능이 실행되어 약 18,000건의 파일이 삭제되었고, 같은 날 10:13과 10:14에는 위 각 프로그램까지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한 시점은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이 원고의 행위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날이자 중앙일간지에서 원고의 행위에 관하여 보도하기 전날인 점, 2 원고는 K과 달리 본인이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거부하다가 2019. 9. 30. 경에야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행위에서는 파일 열람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5) 1 원고가 K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2K이 열람한 것으로 확인된 개인정보의 수는 원고가 열람한 개인정보의 수보다 훨씬 적은 점, 3 K이 원고와 같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열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K이 참가인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6) 결국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실되었고, 기업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라. 소결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