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8-27 | 2018구합8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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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건 2018구합8677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A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정찬수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남기엽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8.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5.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9. 1. A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07. 9. 1. 교수로 승진하여 재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30.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위 직위해제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7. 5. 위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5. 참가인에게 직위해제처분을, 2017. 9. 4. 정직 3월의 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7. 8. 4. 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2017. 10. 10. 정직 3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각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7. 9. 21. 폭행죄 및 모욕죄로 기소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959 사건). A대학교 의과대학장은 2018. 3. 30.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8. 3. 2.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2018. 4. 4. 참가인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그 직위해제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마.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8. 23. 라.항과 같이 기소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2018. 12. 6. 참가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204 판결 ). 이에 참가인이 상고하였으나 2019. 5. 30.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바. 참가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그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9. 5.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내지 10, 을가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참가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참가인은 A대학교에서 당연퇴직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참가인이 A대학교에서 재직함을 전제로 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가 규정하고 있는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의 교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교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한다. 2) 한편 사립학교의 교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사립학교법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 이와 같은 임용결격사유는 당연퇴직의 사유에도 해당한다(사립학교법 제57조). A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또한 재직 중인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 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1항 제4호, 제2항). 3) 앞서 본 인정사실,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직위해제의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참가인이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의 예방을 위해 참가인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이고, 그 이후 참가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참가인이 A대학교에서 당연퇴직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써 구하고자 하는 참가인에 대한 직무배제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 4)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없다면 참가인의 당연퇴직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존의 직위해제가 위법한 것으로 남아있게 되어 이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소가 유지되어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만 주장할뿐 그와 같은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A대학교 인사규정(갑 10호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이익을 특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한현희 박영순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