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1-05 | 2014나2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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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6509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 A, B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원고 C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 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임. 원고 A, B은 피고 소속 기자로 시사고발 프로그램 'E' 제작을 담당 함. 원고 C은 피고 소속 기자로 뉴스보도 프로그램 'F' 제작에 참여 함. 피고는 2012. 12. 7. 원고 A, B에 대해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뷰를 하여 경영진 및 소속 부서장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 을 함. 피고는 2012. 12. 7. 원고 C에 대해 소속 상급자의 리포트 제작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 을 함. 원고들은 재심을 신청했으나 피고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2. 12. 21. 위 각 정직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 B에 대한 정직처분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 A, B이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외부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한 행위가 취업규칙 제9조 제3호 및 인사규정 제66조 제1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 A, B은 취업규칙 제9조 제3호를 위반하여 소속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외부 언론매체와 피고의 업무 또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한 대외발표에 해당하는 인터뷰를 하였으므로, 이는 인사규정 제66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취업규칙 제9조 제3호의 '기고, 출판, 강연 등 대외발표'는 예시적 열거로 보이며, 이 사건 인터뷰는 외부 언론매체를 통해 의견 또는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로 '대외발표'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신고 대상에 해당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원고 A, B에 대한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판정 요지 방송사 기자들에 대한 정직처분 위법 판단 결론 근로자 A, B에 대한 정직 3월, 근로자 C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모두 위법으로 판단 됨. 사실관계 회사(방송사): 2012년 12월 7일 세 명의 기자에 대해 징계처분 실시 근로자 A, B: 회사 신고 없이 외부 언론사와 인터뷰(경영진 및 부서장 명예훼손 주장) → 정직 3월 근로자 C: 상급자의 리포트 제작 지시 불이행 → 정직 2월 재심 신청 후에도 징계처분 유지(2012년 12월 21일) 핵심 판단 기준 징계처분의 위법성은 비위행위의 내용·성질, 징계의 목적, 양정 기준을 종합 검토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만 인정 됨. 재량권 남용 인정 이유 근로자 A, B의 경우: 사전에 직속상사에게 보고함 징계 전력 없음 인터뷰는 프로그램의 중립성·공정성을 촉구하는 의도 부장과 기자들 간 불화가 배경 → 정도에 비해 정직 3월은 지나치게 가혹 근로자 C의 경우: 단순 지시 거부로 뉴스 보도에 큰 지장 없음 위반 정도에 비해 정직 2월은 지나친 징계 실무적 시사점 기자의 보도 관련 언론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징계는 자제 징계 양정 시 근로자의 전력, 행위의 동기, 실제 피해 정도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나26509 판정일 2015.01.0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 A, B은 인터뷰 전 직속상사에게 보고하였 음. 원고 A, B은 정직처분 이전에 징계 전력이 없 음. 'E' 담당 부장과 제작담당 기자들 사이에 불화가 잦았고, 인터뷰 내용은 주로 프로그램 제작이 부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피고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 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A, B에 대한 정직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으로 위법 함. 원고 C에 대한 정직처분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 C이 상사의 리포트 제작 지시를 거부한 행위가 취업규칙 및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인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 C의 직장 상사의 업무상 지시 거부 행위는 취업규칙 제3조의 준수의무 및 제4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프로그램 상위 책임자에 대한 의견조정 신청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원고 C은 그러한 신청을 한 바 없으며, 의견조정 신청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가이드라인 위반은 아 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원고 C에 대한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 C의 비위행위는 단순한 지시 거부이며, 이로 인해 피고의 뉴스 보도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상사는 원고 C에게 단 한 차례 전화 지시 후 거부하자 스스로 리포트를 작성하여 보도하였고, 원고 C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 음. 원고 C은 정직처분 이전에 징계 전력이 없 음. 피고는 원고 C이 이 사건 지시 거부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업무지휘체계를 무시하며 동료들에게 모욕적 언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으로 위법 함. 검토 본 판결은 언론사의 기자들이 내부 비판 및 지시 거부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안에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즉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 하고 있 음. 특히, 원고 A, B의 인터뷰가 회사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공익적 의도 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 원고 C의 지시 거부가 단순한 비위행위 에 그쳤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 가혹성을 인정 함. 이는 언론의 자유와 내부 비판의 중요성 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면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 짐.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도록 신중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