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8-11-20 | 2017가단1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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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보직해임, 배치전환 및 견책처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부당해고, 보직해임, 배치전환 및 견책처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5,14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3. 1. 1. 입사하여 구매팀 과장으로 근무함.
- 2016. 12. 31.자 부당해고: 피고는 직제개편 또는 경영상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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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87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연우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권영규, 여인협, 오충현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변호사 이나현 [변론종결] 2018. 10. 23. [판결선고] 2018. 1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4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8. 11.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74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6. 12. 31.자 부당해고 (1) 원고는 피고회사의 모회사인 C 주식회사에서 1993. 3. 10.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한 후, 2013. 1. 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구매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2016. 12. 31. 직제개편 또는 경영상 이유로 인원감소의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의 업무성과와 실적이 저조하여 더 이상의 업무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사직을 권고 받았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회사는 C 주식회사 영업팀장을 피고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기존 영업본부장을 원고의 직책인 구매팀장으로 발령 하면서 원고를 해고하였다. (2) 원고가 2017. 1. 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여 지노위에서는 2017. 3. 10. 피고회사는 해고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영상의 이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이 사건 해고를 행한 점, 원고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원고는 2017. 4. 3. 복직되었다. 나. 2017. 9. 1.자 보직해임 및 배치전환 (1) 원고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하였음에도 피고회사는 같은 해 8. 31.까지 원고에게 아무런 보직을 주지 않아 대기발령 상태였고, 2016. 11. 1. 인사고과 규정을, 2017. 7. 1. 인사고과 적용규정을 각각 제정 시행하면서 2017. 8. 25. '2017년 상반기 인사고과에 따른 임금 및 상여금 지급 금액의 차등 지급 대상자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동 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해 '1 하반기 상여금 100% 감액(8월분 상여금 감액) 2 저성과자로 과장직급 상실(2017. 9. 1.부)'을 결정함으로써, 피고회사의 관리팀장이 같은 해 8.30. 원고의 인사고과는 D등급으로 결정되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고, 같은 해 9. 1. 과장직위를 박탈하고 업무용 차량관리 및 주변 청소업무를 부여하였다. (2) 원고가 2017. 9. 1.자 보직해임 및 배치전환에 대하여 지노위에 구제신청(경 북 2017부해428 B 주식회사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지노위에서는 2017. 11. 10. 피고회사가 제정한 인사고과 규정 및 인사고과 적용 규정에 근거한 인사고과 평정 고과의 배점 및 분표비율에 따라 원고가 저성과자로 평가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신설한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동의를 받은 바 없어 기존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기득권 침해가 되므로, 원고에게 인사고과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점, 보직해임은 징계의 한 종류임에 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원고는 지각이나 조퇴한 사실이 없음에도 평정표상의 근태 란에 0점을 부여하고 평가자의 총평이나 의견도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반영하였기에 고과 평정은 객관적 근거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2017. 9. 1.자 보직해임 및 배치전환은 재량권을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2017. 11. 21.자 견책처분 피고회사는 2017. 11. 13.경 지노위로부터 2017. 9. 1.자 보직해임 및 배치전환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송달 받은 직후인 같은 달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11. 21.자로 원고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부여된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하여 노무사를 선임하여 지노위에 구제신청(경 북2018부해25 B주식회사 부당징계(견책)구제신청사건}을 하였는데, 피고의 2017. 9. 1.자 배치전환은 이미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전직으로 판정되어 공적으로도 무효인 인사명령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업무상의 지시명령은 정당한 지시명령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견책처분은 그 사유에 있어서 정당성이 결여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지노위에서는 2018. 1. 31.자로 피고가 2017. 11. 21.자 원고에게 행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화해가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법적절차도 거치지 않고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고, 지 노위에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고 원고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음에도 원고를 원직에 복귀시키지 않고 업무도 주지 않은 채, 원고의 자진사퇴를 종용하면서 원고를 소위 왕따시켜 원고에게 극도의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그 후에도 피고는 2017. 9. 1.자로 다시 원고를 보직해임하고 청소업무와 회사차량 관리업무로 배치전환하는 등 부당한 전직처분을 하였으며, 지노위에서 위 인사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원고가 부당한 배치전환에 따른 업무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하였고, 이마저도 피고 스스로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화해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련의 인사조치 및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원룸 월세 상당 손해주장 : 원고는 2016. 12. 31.자로 부당해고를 당하기 전에 피고가 제공한 기숙사에 거주하여 주거비가 전혀 들지 않았는데 부당해고를 당하면서 사택에서 퇴거시킨 후 부당해고가 취소되어 원고가 2017. 4. 1.자로 복직하였음에도 기숙사를 배정해주지 않아 원고는 어쩔 수없이 원룸을 얻어 월세를 내면서 생활하고 있는바, 원고는 원룸 월세로 이 사건 변론종결전인 2017. 4.부터 2018. 7.까지 매월 10만 원씩 합계 16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에게 원고가 반드시 기숙사 내지 사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복직시 원고가 전에 사용하던 사택에 다른 직원이 들어와 살고 있었던 사정 때문에 사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로인해서 원고가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원룸 월세 상당의 비용지출이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불법부당한 해고, 보직해임 및 배치전환, 견책처분을 당하여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무사를 선임하여 지노위에 권리구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으로 5,148,5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이러한 손해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정신적 손해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통 요추부, 상세불명의 위염,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정신의학과에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경도우울에 피소드, 비기질적 불면증의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 중에 있는바, 이 사건 전에는 이러한 증세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현재 원고의 증상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금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5,148,500원(=노무사비 5,148,500+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7.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