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3-20 | 2014누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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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35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3구합20516 판결 [변론종결] 2015. 1. 30. [판결선고] 2015. 3.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4.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3부해346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이유란에 추가하고 제1심 판결서 제8면 2행 "46.2점"을 "46.7점"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피고 및 참가인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국악단의 상시평정은 적절한 근거 없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촉의 사유로 제시한 '참가인이 평정 결과 평정내규 제8조 제1항에 정한 기준점수인 75점에 미달한 다.'라는 사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제1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제1심의 인정사실과 제출된 증거 및 갑 제36호증의 1, 2,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국악단의 상시평정은 객관적 합리성과 공정성을 가진 구체적 평정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국악단은 상시평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 평가항목을 예능도(작품소화력, 표현력, 창의력, 조화성), 기여도(공연 참여, 연습참여, 연습태도), 성실도(책임성, 협조성, 성실성)로 적절히 세분화하고, 나위 평가항목에 따라 이 사건 국악단의 단장, 부지휘자, 수석악장 3인이 매년 상·하반 기에 4회 실시한 각 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상시평정 점수를 산정하도록 하며, 다 평정 전체에서 상시평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5% 수준으로 유지하여, 설령 이 사건 국악 단의 연주단원이 상시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하더라도 정기평정이나 재평정 과정에서 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시평정의 객관적 합리성과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다. ②가 참가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된 종합평정 결과 2008년에는 74.58점으로 평정대상자인 이 사건 국악단 연주단원 중 최하위에서 2번째에 해당하였고, 2010년 및 2012년에는 77.05점, 72.08점으로 각 최하위에 해당하는 등 매번 최하위권의 점수를 받았고, 2012년뿐 아니라 연봉제가 도입되어 평가가 엄격해지기 전인 2008년에도 B과 함께 정기평정에 관한 재평정 대상이 되었던 점, 나 참가인은 정기평정을 진행한 외부 심사위원에게서도 '연습부족인 것 같다. 호흡이 아주 짧고 장단이 맞지 않는다. 표현과 공력이 매우 약하고 전문가로서 수준 미달이다.'는 평가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국악단의 연주단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예술적 기량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참가인은 자신의 2012년 하반기 근무평정 점수가 10점 만점에 해당함에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상시평정의 성실도 항목에서 낮은 점수(20점 만점에 7~10점)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시평정의 성실도 항목은 무단결근·지각 등 단원들의 기본적인 복무상황을 체크하는 근무평정과는 달리 연습과정 및 공연에서 보여지는 단원들의 책임성, 협조성을 종합하여 평가되는 것으로 위 근무평정과 평가 기준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국악단의 E도 '누구나 연습을 시켜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참가인은 반복하여 연습을 시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연주단원들에 비하여 책임성, 성실성 등이 훨씬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참가인의 상시평정 성실도가 떨어진 이유에 관하여 증언한 바 있다). ④ 참가인은 자신의 2012년 정기평정 및 재평정 점수가 각 46.6점, 46.2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각 78.2점, 77.8점에 해당하여 평정내규 제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해촉 기준인 75점을 상회함에도 자신의 2012년 하반기 상시평정 예능도 점수는 50점 만점에 11~16점에 불과한 등 상시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가 정기평정의 경우 평가과목이 미리 정하여져 있고 평가일정도 예고되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사전에 충분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준비하여 평정에 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 반면 상시평정의 경우 특별한 심사 과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다방면의 항목을 망라하여 수시로 평정이 이루어지는 것인 점, 다 특히 상시평정의 예능도는 연주단원의 작품소화력, 표현력, 창의력, 조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단원 개인의 독주에 대하여 평가하는 정기평정의 평가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라 E은 참가인이 작품소화력 등 예능도 면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 매우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나머지 상시평정 위원인 이 사건 국악단의 D 등도 제1심 판결 이유에서 든 바와 같이 참가인에게 낮은 상시평정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술하였던 점, 마 위와 같이 참가인의 예능도 수준은 최 하위권으로서 평균 수준보다 크게 미달하였고, 기여도, 성실도 면에서도 연주기술 지적에 대한 개선노력 불이행, 지각, 휴식시간 다단계제품 판매 등 참가인이 평소에 보였던 태도를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평균 수준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시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하더라도 정기평정이나 재평정 과정에서 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상시평정에 있어서 절대평가 방식을 취하든 상대평가 방식을 취하든 그 구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상시평정 점수는 그 평정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⑤ 참가인의 2010년 상시평정 점수가 2008년에 비하여 낮게 부여된 것은 종합평 정에 대한 상시평정의 반영 비율이 35%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